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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구분
산업재해 | 중대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의 재해 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도 가능) |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 피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실시
- 2차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시 대피 및 안전조치로 사고방지 조치
- 경찰서/ 119/ 고용노동부 전화 또는 보고
- 현장보존 :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사고조사 완료시까지
- 사고원인 조사 분석 :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사고 상황도
- 목격자, 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 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문답식)
- 안전보건 시설, 설비, 보고 서류 확보
- 안전시설 사진,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도 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 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 점검 : 도급사업(월1회 노사합동점검, 2일1회 전면 점검) 위험작업
-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배치하여 점검 하였음을 입증
- 교육한 서류, 각종 작업계획서 서류
- 합의 : 합의금액 산정 (재판상 판결 예상 금액) 합리적 설명, 설득
- 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합의 당사자(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중대재해 법적 책임
법규 | 조항 | 법 규정 내용 |
형법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감독자, 장비운전원 등 과실 제공 행위자) |
산업안전보건법 | 제63조(도급인)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자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 의무(도급업체 안전보건촐괄책임자,도급회사 법인), 3천이하 벌금 3년이하의 징역(2019년도 전면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인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1억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라 : 10억이하의 벌금, 기존 7년에서 5년이내 같은 사망사고 발생시 50% 1/2 가중처벌 |
사용자 책임 |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자, 실질적인 지휘 감독 책임 |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 민법 제757조 |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 연대책임) |
공동 불법 행위 | 민법 제760조 |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번외(목격자 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진술서 확보)
* 중대재해 발생시 목격자 진술은 향후 처벌(무과실 입증) 및 합의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발생 직후 일단 목격자 및 작업 지시자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고원인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 사고경위
- 작업지시 내용
- 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현황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수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그 외 사고 원인 이라고 생각되는 것 등
체계적으로 문답방식으로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 진술서 및 사고현황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사고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보고 한다
* “목격자 진술서”는 사고 이후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경찰 또는 노동청에 출두하여 행해지는 진술 내용은 변명에 불구 하지만 이러한 변명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부상 재해의 경우라도 장해가 남아서 소송까지 예상되는 중증 장해 재해의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문답 진술서를 공증을 받아 두면 이후 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번외(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쪼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 사고 : 작업 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수적 부수행위 중 재해
-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
- 출퇴근중 재해 : 사업주 제공하는 차량 이용시
- 출장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중 재해
- 기타 휴게시간, 행사중 폭행등의 재해(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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