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안전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반응형

위험성 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관리감독자) 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위험성 평가의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 근로자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위험성 평가의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상시평가
    •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위험성 평가 절차

 

  • 1단계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른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규정을 작성하여 실시해야 함
    •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 규정을 작성
      •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며 평가자료 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파악
    • 가능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제1호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포함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단계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해야 함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4단계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감
    •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각 조직에서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2024.05.27
안전보건 관리규정  (0) 2024.05.27
중대재해시 처리방법  (0) 2024.05.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벌칙  (0) 2024.05.27
건설업 작업계획서  (0)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