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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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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착공"(법 제42조 제3)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 하는 것을 말 한다.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기사는 5)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시 제출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심사절차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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