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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의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장 법적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 실효성 확보 목적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의 구분
행정 형벌 | 행정 질서법 |
징역, 금고, 벌금 등이 있으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송치>>검사의 기소>>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아 함 | 과태료 범칙금등이 있으며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 (고용노동부.국토부) 부과 징수함 |
형벌의 종류 :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벌금 5백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 *각종 제출의무 불이행 또는 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한 행정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 규정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 대상자 통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참작하여 부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이의 제기시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 과태료 재판) *과태료의 종류:5천이하/1천5백이하/1천이하/500이하/300이하 |
양벌 규정 (법 제17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67조 제1항의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 해당 조문의 벌금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기준 분석(법 제175조)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대상 | 부과되는 과태료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거짓보고 시/중대재해외 산업재해 미보고, 거짓보고 | 3천만원/1천5백만원 |
설계변경 요청 거부/공사기간 연장신청 거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목적외 사용/ 안전이증대상 기계기구 미 인증품 사용 및 안전인증 미표시/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후 사용/ 유래위험 방지계획서 미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사업장 미비치)/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령요지게시의무 위반/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미배치)/물질안전보건자료 미작성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요청시(미이행)/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교육 미이수시(안전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건강진단 미실기 및 건강진단 결과 목적외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의무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 미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받지 않음/ 기타 공정안전보고서 |
300만원 과태료 |
법 제164조 1항~6항 안전서류 미보존 * 산재발생 기록 * 선임서류(관리책임자(16조),안전(보건)관리자(17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19조),산업보건의(22조) * 회의록(서류):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 법 제38조,제39조 안전보건상 조치사항(고용노동부/공단)서류 *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서류 * 건강진단 서류 |
300만원 과태료 |
벌칙(징역, 벌금)이 부과되는 징역 연도 및 금액 기준 분석(법 제167조 ~ 제173조)
형벌(징역,벌금)부과 대상 | 징역(년도) 및 벌금액수 |
법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법인사업자(10억이하) 5년이내 같은 사고시 가중처벌(1/2) |
법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 위반 (사망☓) 법 제51조 중대재해 발생후 작업중지후 대피,개선책 위반 근로자가 산안법 위반 근로감독관 신고후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판단후 공사중지,계획명령 위반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개선명령 작업중지 명령 위반 |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 |
유해위험기구 방호조치 미실시, 미인증품 사용 자격등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 (전기,건설기계운전자등) 건강진단 미실시 / 근로감독관 조사시 비협조 방해 도급시 안전조치 미실시 (산재발생 위험장소 안전시설 미설치) |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 |
산재발생보고 위반(은폐)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원인 조사방해 사고 은폐하도록 교사 공모시 중대재해발생현장 훼손시 / 유해위험기구 방호조치/안전인증표시 위반 / 기타 비밀유지 위반 |
1년이하 1천만원이하 벌금 |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위반(공기단축,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한 공법 시행) 유해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신고 표시 위반 건강진단후 문제 발생후 근로자 배치 시설개선 작업환경개선 등 안할 때 위험작업 질병자를 근무시키거나 질병 완케후 복귀시키지 않을때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위반 / 합동안전점검 미실시 | 500만원이하의 벌금 |
맺음말
벌칙 및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실행담보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모두를 지키며 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면서 과태료를 정한 것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분들 신경 쓰면 안전도 확보되고 과태료 벌금 맞는 경우로 줄어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최대 10억이하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및 가중 처벌이 처해지기 때문에 사업주 발주처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난처 한 사항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사망(중대재해) 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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