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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콘크리트 포장작업이란 도로 등과 같이 차량의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도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여 포장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포장 작업 중에는 차랑계건설기계 이용한 포장 작업 과정에서 충돌, 협착, 전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반입 작업
- 다웰바 배치 및 설치
- 콘크리트 반입 및 하역
- 1차 백호우 포설
- 피니셔 작업
- 포장면 미장 및 양생 작업
- 컷팅 및 라운딩
- 백업재 삽입 및 실란트 주입
1. 장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트레일러 현장 진입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전복 | 진입도로 확보 및 신호 유도자 배치 |
트레일러 상부에서 장비 고정장치 해체 작업중 전락 | 트레일러 적재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제거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작업토록 함 | |
피니셔 하차 작업중 전도 | 피니셔 하차시 유도자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피니셔 장비 인양중 낙하 | 주용도외 사용 금지, 슬링벨트 등 줄걸이 사전 점검 |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작업반경 통제 | |
하역작업 하부에 근접하여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작업의 범위 설정하고 접근통제, 작업자 배치 및 교육 | |
작업특성 요인 | 중차량 하역시 트레일러 비타면 운행 또는 크레인 등을 통해 장비 하역시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장비반입시 하역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2. 다웰바 배치 및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다웰바 인력 운반시 요통 | 다웰바 운반시 1인 25kg미만으로 운반 운반대차 이용하여 배치 |
콘크리트를 하역하기 직전 다웰바 설치 작업중 전도 | 다웰바 설치 작업시 서두름 금지 | |
다웰바 설치 작업을 위해 다웰바 인력 운반 중 바닥에 설치한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짐 |
바닥에 설치한 비닐이 찢기지 않도록 관리철저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를 하역하기 직전 다웰바 설치 작업중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 충돌 | 다웰바 설치 작업전 콘크리트 운반차량 이동금지 |
다웰바 운반 하역작업중 인양로프가 파단되어 낙하 | 다웰바 화물차량에서 하역시 인양줄걸이 확인 | |
다웰바 모서리에 창상 | 다웰바 설치 및 운반 작업 시 안전장갑 착용 | |
다웰바 기계 자동 설치를 위해 장비에 다웰바 적재중 협착 |
다웰바 삽입시 손가락 등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서 하역하기 직전에 다웰바를 설치하여 서두르다 전도, 장비근접작업중 충돌 | 다웰바 설치 작업 시 작업자의 서두름 금지, 설치시 장비 가동중지 |
3. 콘크리트 반입 및 하역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운반 하역 작업중 다웰바 설치 작업자 하부 진입으로 콘크리트에 묻힘 | 다웰바 설치 작업 시 콘크리트 하역 금지, 하역시 신호수 배치하여 하역시기, 하역량 조정, 접근통제 |
콘크리트 운반차량 진입 및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 | 차량 진입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
하역 중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근접중 적재함이 내려져 사이에 협착 |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접근금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내 과속운전으로 작업자와 충돌, 흙먼지 날림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에 먼지 들어감 | 작업장내 운행속도는 10km/h이하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 |
작업특성 요인 | 포장 작업구간내 속도가 제일 빠른 장비로 과속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 |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토록 사전에 교육 및 표지부착 |
작업환경 요인 | 기존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진출입중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 기존도로 근접작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
4. 1차 백호우 포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역한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위해 진입중 충돌 | 장비작업 시 신호수 배치, 경보기 작동, 후방카메라 부착 |
버켓으로 콘크리트를 펴는 작업중 버켓 탈락 | 백호 작업전 안전장치 확인, 핀 체결, 유압장치류 등 안전상태 확인 철저 | |
콘크리트를 포설하면서 후진하는 백호우 후방에서 작업 중 충돌 협차 | 백호우 후방 작업금지, 작업반경내 출입지 조치 후진시 반드시 후방확인 |
|
기계적 요인 | 갑작스런 스윙으로 주변에서 작업 및 신호중인 근로자가 버켓에 맞음 | 갑작스로 스윙금지 및 신호에 의해 작업 실시 |
백호우로 장비 및 자재 인양 운반작업중 낙하, 충돌 | 백호우로 인양 운반하는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 |
피니셔와 근접하여 작업중 피니셔와 충돌 | 피니셔 작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관리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반복 동일한 작업이 지속됨으로 운전자 및 근로자 무감각해 짐에 따른 충돌 | 백호우 작업반경내 진입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5. 피니셔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피니셔 이동중 협착 충돌 사고 | 피니셔 주변 작업자 피니셔의 이동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하고 피니셔 운전자 작업자 접근 등 주시하여 작업토록 사전에 교육 실시 |
피니셔의 바퀴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협착 | 주행로로부터 이격하여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피니셔 회전부위에 근로자 근접 작업중 접촉되어 말려들어감 | 피니셔 회전부위 커버 등 방호장치 설치 등 확인 철저 |
콘크리트 포설 근로자 주위소홀로 작업운반 차량과 충돌 | 작업차량의 과속방지 교육 및 신호수 배치로 안전작업 유도 | |
작업 이동중인 피니셔 조작부에 근로자 승하차 중 전락 | 구동중인 피니셔의 기계장치에 승하차 금지 | |
포장장비 트랙과 사이드판 사이에서 작업중 협착 | 장비 접근방지용 방책 설치 | |
피니셔 전기계통 누전으로 작업자 접촉 감전 | 피니셔 전기계통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포장 작업 시 맨홀 등 뚜껑을 설치 하지 않아 작업자 맨홀 개구부로 추락 |
포장 작업 시 맨홀 등 개구부 뚜겅 등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 |
6. 포장면 미장 및 양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장작업 시 장비와 협착 | 미장작업자 장비근접작업 시 협착등에 주의하 작업, 유도자 배치 |
흙손에 의한 미장 작업 시 피부질환 | 흙손 작업시 안전장갑 등 착용 | |
흙손 작업시 작업자세 불량으로 요통/근골격계 질환 | 흙손은 작업자의 신체 체격에 맞게 제작하여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토록 함 | |
기계적 요인 | 양생제 살포시 분무액이 눈 및 피부에 접촉 | 양생제 살포 작업 주변 보안경 착용, 바람을 등지고 살포 |
양생제 살포기 분무압력이 커서 시멘트 페이스가 리바운드 되어 안구에 들어감 | 양생제 살포기의 압력을 적정하게 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살포 | |
양생중 표지 미설치로 인한 차량 및 장비 진입사고 | 콘크리트 양생중 표지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양생재 및 콘크리트와 피부, 눈 등이 접촉하는 사고 | 안전복장 및 보호구 착용, 취급시 안전한 방법 교육 |
7. 컷팅 및 라운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절단시 비산먼지에 의한 안구 및 호흡기 재해 | 콘크리트 절삭 작업은 수냉식 작업으로 하고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줄눈 절단홈 고압살수기로 슬러지 처리 작업중 비산되는 물질에 의한 안구손상 | 고압살수기 작업 시 비산되는 작업점에 인근 근로자 접근금지 및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커팅기 운반하여 하역 작업중 인양로프의 절단으로 낙하 | 인양전 로프의 상태 확인(PP로프 등 사용금지) 점검 |
콘크리트 줄눈 절삭용 커터기 사용시 회전하는 날에 접촉 | 콘크리트 줄눈 절삭기 커버 설치 | |
줄눈 절삭홈 청소 미흡에 따른 슬러지가 재경화 | 슬러지가 줄눈 절삭시 냉각수와 수화반응으로 재경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제거 | |
고압살수기 회전부위 덮개 미설치로 옷이 말려 들어감 | 고압살수기 회전부위 덮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회전체 사용이 많은 작업으로 회전체 보호덮개 미설치로 인한 감김 |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방호 및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줄눈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작업자 호흡기 및 안구 손상 |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자는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8. 백업제 삽입 및 실란트 주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백업제 작업전 홈 청소용 컴프레샤 사용중 비산먼지에 의한 안구 손상 | 콤프레사를 사용하여 줄눈 청소 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 착용 |
기계적 요인 | 콤프레샤 회전부위에 접촉 | 콤프레샤 회전부위 덮개 설치 |
공기압축기 압력이 과하게 높아지면서 폭발 | 공가압축기 압력 조절밸부 수시 점검 압력계 정상 압력여부 확인 | |
실란트 취급시 피부 손상 | 실란트 취급 절차 준수 | |
작업특성 요인 | 고압을 사용하여 청소등 작업시 회전체에 접촉 및 고압에 의해 날린 비산물질이 안구 등에 들어감 | 고속회전체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
작업환경 요인 | 실란트 취급시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발생 | 실란트 취급시 피부에 묻지 않도록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콘크리트 포장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포장공사시 미장공으로 일하는 재해자가 포장면 미장작업 도중 포장장비(콘크리트 페이버) 후면 트랙과 싸이드판 사이에 재해자의 우측 다리가 협착하여 골절
- 재해원인
- 재해자가 포장장비 트랙과 사이드판 사이에 들어가서 작업
- 포장장비 운전원의 오 조작
- 안전대책
- 장비 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강화
- 포장 작업 시 작업자 안전교육 철저
- 작업자 접근금지용 방책 설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피니셔를 인양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피니셔 장비가 낙하하여 경계석에 비대칭으로 떨어지면서 피니셔의 한쪽 끝이 상승하여 피재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인양로프 미점검
- 중량물취급 작업 기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슬링벨트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교체하는 등 점검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출입금지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도로 커팅작업을 위해 도로 노면에 라인마킹을 진행하던 중 버켓 교환을 위해 후진하던 백호우에 충돌하여 바퀴에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백호우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관매설 및 되메우기 완료 후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는 굴삭기의 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및 이동시에 근로자와의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을 파쇄 후 폐아스콘을 폐기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실은 후 적재함의 덮개를 덮기전에 피재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이동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아스콘 잔재를 정리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덤프에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금지 미준수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내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탑승시에는 울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콘크리트 압송배관 내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콤푸레셔를 사용하여 청소용 스펀지 볼을 배관내에 삽입 후 공기를 주입해 오던 중, 배관의 토출구 부분이 꺾이면서 감독 중이던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마모 부식정도 점검 미흡
- 압력조절 미흡
- 안전대책
- 콤푸레셔 등으로 콘크리트 압송관 내부 청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압송관의 부식․마모정도를 점검하여야 하며, 압송관의 재질에 따라 일정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
- 형태
- 타격,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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