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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콘크리트 포장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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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콘크리트 포장작업이란 도로 등과 같이 차량의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도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여 포장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포장 작업 중에는 차랑계건설기계 이용한 포장 작업 과정에서 충돌, 협착, 전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 반입 작업
  2. 다웰바 배치 및 설치
  3. 콘크리트 반입 및 하역
  4. 1차 백호우 포설
  5. 피니셔 작업
  6. 포장면 미장 및 양생 작업
  7. 컷팅 및 라운딩
  8. 백업재 삽입 및 실란트 주입

 

1. 장비 반입 작업

 

장비 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트레일러 현장 진입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전복 진입도로 확보 및 신호 유도자 배치
트레일러 상부에서 장비 고정장치 해체 작업중 전락 트레일러 적재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제거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작업토록
피니셔 하차 작업중 전도 피니셔 하차시 유도자 배치
기계적 요인 굴삭기로 피니셔 장비 인양중 낙하 주용도외 사용 금지, 슬링벨트줄걸이 사전 점검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작업반경 통제
하역작업 하부에 근접하여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작업의 범위 설정하고 접근통제, 작업자 배치 및 교육
작업특성 요인 중차량 하역시 트레일러 비타면 운행 또는 크레인 등을 통해 장비 하역시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장비반입시 하역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2. 다웰바 배치 및 설치 작업

 

다웰바 배치 및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다웰바 인력 운반시 요통 다웰바 운반시 125kg미만으로 운반
운반대차 이용하여 배치
콘크리트를 하역하기 직전 다웰바 설치 작업중 전도 다웰바 설치 작업시 서두름 금지
다웰바 설치 작업을 위해 다웰바 인력 운반 중 바닥에
설치한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짐
바닥에 설치한 비닐이 찢기지 않도록 관리철저
기계적 요인 콘크리트를 하역하기 직전 다웰바 설치 작업중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 충돌 다웰바 설치 작업전 콘크리트 운반차량 이동금지
다웰바 운반 하역작업중 인양로프가 파단되어 낙하 다웰바 화물차량에서 하역시 인양줄걸이 확인
다웰바 모서리에 창상 다웰바 설치 및 운반 작업 시 안전장갑 착용
다웰바 기계 자동 설치를 위해 장비에 다웰바 적재중
협착
다웰바 삽입시 손가락 등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서 하역하기 직전에 다웰바를 설치하여 서두르다 전도, 장비근접작업중 충돌 다웰바 설치 작업 시 작업자의 서두름 금지, 설치시 장비 가동중지

 

3. 콘크리트 반입 및 하역 작업

 

콘크리트 반입 및 하역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콘크리트 운반 하역 작업중 다웰바 설치 작업자 하부 진입으로 콘크리트에 묻힘 다웰바 설치 작업 시 콘크리트 하역 금지, 하역시 신호수 배치하여 하역시기, 하역량 조정, 접근통제
콘크리트 운반차량 진입후진시 작업자와 충돌 차량 진입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및 근로자 접근 통제
하역 중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근접중 적재함이 내려져 사이에 협착  적재함과 하부 차체 사이에 접근금지
기계적 요인 작업장내 과속운전으로 작업자와 충돌, 흙먼지 날림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에 먼지 들어감 작업장내 운행속도는 10km/h이하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
작업특성 요인 포장 작업구간내 속도가 제일 빠른 장비로 과속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토록 사전에 교육 및 표지부착
작업환경 요인 기존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진출입중 기존도로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기존도로 근접작업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4. 1차 백호우 포설 작업

 

1차 백호우 포설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하역한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위해 진입중 충돌 장비작업 시 신호수 배치, 경보기 작동, 후방카메라 부착
버켓으로 콘크리트를 펴는 작업중 버켓 탈락 백호 작업전 안전장치 확인, 핀 체결, 유압장치류 등 안전상태 확인 철저
콘크리트를 포설하면서 후진하는 백호우 후방에서 작업 중 충돌 협차 백호우 후방 작업금지, 작업반경내 출입지 조치
후진시 반드시 후방확인
기계적 요인 갑작스런 스윙으로 주변에서 작업 및 신호중인 근로자가 버켓에 맞음 갑작스로 스윙금지 및 신호에 의해 작업 실시
백호우로 장비 및 자재 인양 운반작업중 낙하, 충돌 백호우로 인양 운반하는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피니셔와 근접하여 작업중 피니셔와 충돌 피니셔 작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관리 철저
작업특성 요인 반복 동일한 작업이 지속됨으로 운전자 및 근로자 무감각해 짐에 따른 충돌 백호우 작업반경내 진입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5. 피니셔 작업

 

피니셔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피니셔 이동중 협착 충돌 사고 피니셔 주변 작업자 피니셔의 이동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하고 피니셔 운전자 작업자 접근 등 주시하여
작업토록 사전에 교육 실시
피니셔의 바퀴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협착 주행로로부터 이격하여 작업실시
기계적  요인 피니셔 회전부위에 근로자 근접 작업중 접촉되어 말려들어감 피니셔 회전부위 커버 등 방호장치 설치 등 확인 철저
콘크리트 포설 근로자 주위소홀로 작업운반 차량과 충돌 작업차량의 과속방지 교육 및 신호수 배치로 안전작업 유도
작업 이동중인 피니셔 조작부에 근로자 승하차 중 전락 구동중인 피니셔의 기계장치에 승하차 금지
포장장비 트랙과 사이드판 사이에서 작업중 협착 장비 접근방지용 방책 설치
피니셔 전기계통 누전으로 작업자 접촉 감전 피니셔 전기계통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포장 작업 시 맨홀 등 뚜껑을 설치 하지 않아
작업자 맨홀 개구부로 추락
포장 작업 시 맨홀 등 개구부 뚜겅 등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

 

 

6. 포장면 미장 및 양생 작업

 

포장면 미장 및 양생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미장작업 시 장비와 협착 미장작업자 장비근접작업 시 협착등에 주의하 작업, 유도자 배치
흙손에 의한 미장 작업 시 피부질환 흙손 작업시 안전장갑 등 착용
흙손 작업시 작업자세 불량으로 요통/근골격계 질환 흙손은 작업자의 신체 체격에 맞게 제작하여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토록 함
기계적 요인 양생제 살포시 분무액이 눈 및 피부에 접촉 양생제 살포 작업 주변 보안경 착용, 바람을 등지고 살포
양생제 살포기 분무압력이 커서 시멘트 페이스가 리바운드 되어 안구에 들어감 양생제 살포기의 압력을 적정하게 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살포
양생중 표지 미설치로 인한 차량 및 장비 진입사고 콘크리트 양생중 표지 설치
작업환경 요인 양생재 및 콘크리트와 피부, 눈 등이 접촉하는 사고 안전복장 및 보호구 착용, 취급시 안전한 방법 교육

 

 

7. 컷팅 및 라운딩 작업

 

컷팅 및 라운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콘크리트 절단시 비산먼지에 의한 안구 및 호흡기 재해 콘크리트 절삭 작업은 수냉식 작업으로 하고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줄눈 절단홈 고압살수기로 슬러지 처리 작업중 비산되는 물질에 의한 안구손상 고압살수기 작업 시 비산되는 작업점에 인근 근로자 접근금지 및 작업자 보안경 착용
기계적 요인 커팅기 운반하여 하역 작업중 인양로프의 절단으로 낙하 인양전 로프의 상태 확인(PP로프 등 사용금지) 점검
콘크리트 줄눈 절삭용 커터기 사용시 회전하는 날에 접촉 콘크리트 줄눈 절삭기 커버 설치
줄눈 절삭홈 청소 미흡에 따른 슬러지가 재경화 슬러지가 줄눈 절삭시 냉각수와 수화반응으로 재경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제거
고압살수기 회전부위 덮개 미설치로 옷이 말려 들어감 고압살수기 회전부위 덮개 설치
작업특성 요인 회전체 사용이 많은 작업으로 회전체 보호덮개 미설치로 인한 감김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방호 및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작업환경 요인 콘크리트 줄눈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작업자 호흡기 및 안구 손상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자는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8. 백업제 삽입 및 실란트 주입 작업

 

백업제 삽입 및 실란트 주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백업제 작업전 홈 청소용 컴프레샤 사용중 비산먼지에 의한 안구 손상 콤프레사를 사용하여 줄눈 청소 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 착용
기계적 요인 콤프레샤 회전부위에 접촉 콤프레샤 회전부위 덮개 설치
공기압축기 압력이 과하게 높아지면서 폭발 공가압축기 압력 조절밸부 수시 점검 압력계 정상 압력여부 확인
실란트 취급시 피부 손상 실란트 취급 절차 준수
작업특성 요인 고압을 사용하여 청소등 작업시 회전체에 접촉 및 고압에 의해 날린 비산물질이 안구 등에 들어감 고속회전체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작업환경 요인 실란트 취급시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발생 실란트 취급시 피부에 묻지 않도록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콘크리트 포장 작업 재해 사례

 

포장면 미장 작업 중 포장장비에 협착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포장공사시 미장공으로 일하는 재해자가 포장면 미장작업 도중 포장장비(콘크리트 페이버) 후면 트랙과 싸이드판 사이에 재해자의 우측 다리가 협착하여 골절
  • 재해원인
    • 재해자가 포장장비 트랙과 사이드판 사이에 들어가서 작업
    • 포장장비 운전원의 오 조작
  • 안전대책
    • 장비 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강화
    • 포장 작업 시 작업자 안전교육 철저
    • 작업자 접근금지용 방책 설치
  • 형태
    • 협착

 

굴삭기로 피니셔 장비 인양 중 낙하되면서 작업자 덮침
  • 재해개요
    • 굴삭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피니셔를 인양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피니셔 장비가 낙하하여 경계석에 비대칭으로 떨어지면서 피니셔의 한쪽 끝이 상승하여 피재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인양로프 미점검
    • 중량물취급 작업 기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슬링벨트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교체하는 등 점검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출입금지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
  • 형태
    • 낙하

 

도로면 라인 마킹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충돌

 

  • 재해개요
    • 도로 커팅작업을 위해 도로 노면에 라인마킹을 진행하던 중 버켓 교환을 위해 후진하던 백호우에 충돌하여 바퀴에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백호우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백호우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협착

 

  • 재해개요
    • 관매설되메우기 완료 후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는 굴삭기의 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이동시에 근로자와의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자재 정리 중 운전자 추락

 

  • 재해개요
    •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을 파쇄 후 폐아스콘을 폐기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실은 후 적재함의 덮개를 덮기전에 피재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이동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아스콘 잔재를 정리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덤프에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금지 미준수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내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탑승시에는 울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형태
    • 추락
콤푸레셔로 압송배관에 공기주입 중 배관이 꺾여 피재자 강타

 

  • 재해개요
    • 콘크리트 압송배관 내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콤푸레셔를 사용하여 청소용 스펀지 볼을 배관내에 삽입 후 공기를 주입해 오던 중, 배관의 토출구 부분이 꺾이면서 감독 중이던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마모 부식정도 점검 미흡
    • 압력조절 미흡
  • 안전대책
    • 콤푸레셔 등으로 콘크리트 압송관 내부 청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압송관의 부식마모정도를 점검하여야 하며, 압송관의 재질에 따라 일정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
  • 형태
    • 타격,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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