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터널굴진전 갱구부 사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편압 및 사면활동의 영향이 없는 안정된 지반의 자연사면에 직교하도록 설치하여 터널 굴착공사 중 공사차량 및 작업 인원의 출입시 안전 및 NATM 터널의 시공성 확보와 갱구부의 사면안정을 기하고자 한다.
- 사면 보강작업 시 작업대 위에서 추락, 천공 작업중 경사면에서 추락사고 및 사면 붕괴 등이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갱구부 벌목 작업
- 갱구부 토공 작업
- 갱구부 산마루 측구 작업
- 암 발파 작업
- 발파굴착 및 깎기 작업
- 갱구부 사면보강, Rock Bolt 및, Wire Mesh 시공
- 갱구부 사면보강, ShotCrete 타설
- 갱구부 갱문 강관다단 Grouting 작업
- 갱문 강지보 설치
- 갱문 ShotCrete 타설
1. 갱구부 벌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전 개인보호장구 미비로 인한 작업중 사고발생 | 개인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면보호구, 안전화, 안전장갑 등) 철저 |
기계적 요인 | 기계톱 정비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오물제거, 외관상태점검/수리, 안전장치, 장력조절 및 날세우기, 변형유무와 마모정도 등을 확인 |
기계톱 안전장치 작동 불능으로 인한 사고 | 안전장치 (체인브레이크,악셀레이터 키, 방진장치, 스위치, 체인잡이, 후방보호가드)의 작동 상태 확인 | |
벌목적 주변 장애물 미제거로 인한 사고 | 벌목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 | |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로 인한 작업중 사고 |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 넝쿨 등) 제거 | |
벌목작업자간 작업위치가 가깝게 배치하여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림 | 작업의 범위 설정, 작업자 배치 및 교육 | |
작업자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 | |
기계톱사용 자세 및 안전수칙 숙지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계톱 안전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 |
경사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ㆍ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 | |
벌목한 나무를 높게 야적하여 붕괴 | 벌목한 나무의 야적시 적정한 높이 유지 | |
벌목장비 연결부가 탈락, 벌목장비 후진 중 협착 | 벌목장비 절단기 연결핀 확인, 후진경광등 설치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한곳에서 5~6명이 동시에 기계톱을 사용하여 작업중 작업자간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아 나무에 깔림 |
팀이 구성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벌목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교육후 작업을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벌목중 곤충이나 뱀 등에 물림 | 벌목적 상비약을 비치하고 위급시 대처 |
2. 갱구부 토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우기철 벌개제근 및 표토를 제거중 집중호우에 토사유실 | 우기에 대비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실시 하고 우기중 작업 시 적절한 보호조치 |
기계적 요인 | 급경사 구간 표토제거 중 장비 전도 | 급경사 구간의 선회 등 작업 시 안전한 경사로 작업로를 시공하여 작업 |
굴삭기로 표면제거 중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굴삭기와 충돌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굴삭기 후진 작업중 충돌 협착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호우시 경사지 장비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표토 제거 및 제근으로 인한 토사 유실 | 호우시 무리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급경사 지역 등 지형지물이 변화가 많은 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중 장비 전도 | 작업전 작업장 환경적요인 확인 후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3. 갱구부 산마루 측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장비 전락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충분한 공간 확보하여 작업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 시 부석 등 토사 낙하 | 갱구부 법면 정리 철저 및 측구 터파기 작업 시 토사, 암석 등이 법면 하부로 낙하되지 않게 작업, 하부 출입통제 조치 | |
측구설치 용 거푸집 인양 운반시 낙하 | 인양 작업전 줄걸이 점검 철저 | |
인력운반시 법면에서 전도되어 하부로 추락 | 터파기 단부에 안전난간, 토공 다이크등을 설치하여 하부로 추락 등 예방 | |
기계적 요인 | 급경사면 거푸집 및 철근조립시 경사면으로 전락 | 안전대 걸이용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및 이동 |
산마루 측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펌프카 전도 | 콘크리트 펌프카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하부에 받침목 설치 | |
산마루 측구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법면하부로 추락 | 법면 단부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부 접근 방지시설 설치 | |
측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전도 |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 자재 등이 방치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가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로 인력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른 추락, 전락 사고 | 작업장 장비진입이 가능하도록 작업방법 개선, 단부작업 시 추락방호조치 및 안전대 고리 걸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고소부위 작업에 따른 낙석, 낙하물 발생시 하부작업자가 맞는 사고 | 산마루 측구 작업 시 직하부 작업 금지 및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 |
4. 암 발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파시 연락체계 미비에 의해 발파장소에 근로자 접근 | 발파작업시 충분한 연락체계 구축하여 발파전 충분히 확인 후 발파 |
경사법면 발파시 발파라인 확인 미흡으로 법면 붕괴 | 법면 발파시 측량라인 확인후 천공 | |
발파시 충분한 안전거리 대피시간 미확보 | 발파시 근로자의 충분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확인 및 견고한 피난장소 설치 | |
기계적 요인 | 발파전 발파석 비산조치 미흡으로 발파시 비산석에 의한 재해발생 | 발파전 비산석 방지용 매트 설치(폐타이어 활용) |
발파 시 전 발파기 저항측정 등 미확인에 의해 작업중 폭발 | 점화전 3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시험 실시 | |
발파기 용량 부족으로 전기뇌관이 불발되는 사고 | 발파기 용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용량에 맞도록 발수를 조정 | |
수평천공발파에 의한 다량의 비산석 발생 및 전색 불량 (충진상태) | 수평천공 발파 금지, 부득이한 경우 상부 비산위험 암석편 제거, 수평 천공시 전색물 충진이 불량하게 되므로 충진에 특히 유의 | |
발파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천공작업 중 발파되지 않은 잔류 화약의 폭발로 상해 | 발파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불폭 여부를 확인한 후 암처리 등 천공작업을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발파전 발파지휘계통 등 발파계획 확인하여 경보, 연락, 표지판 등 설치 후 작업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발파로 인한 인접가옥 등 피해 및 사고 발생 | 인접구조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지발당 장약량 조정) |
절리가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최소저항선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자유면으로 비산석 발생 | 최소저항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직전발파 버럭 제거 |
5. 발파굴차 및 깎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면의 안식각을 무시한채 작업중 사면 붕괴 | 사전 지질검토 사면의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 |
주변 경사면 단부로 추락 | 주변 경사면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위험표지 설치 | |
굴삭기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굴삭기 운반트럭 사용시 유도자 배치 신호실시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암 절취시 장비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 자리확보 및 트랙부분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사면을 높게 절토하여 정리 중 부석 낙하로 운전자 맞음 | 소단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높이가 되면 사면 정리 및 소단 작업 실시 |
절토면의 암반 절리가 절토부쪽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면 정리중 안반이 빠져나와 장비강타 | 암반의 절리상태 등 상부의 지반거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대피 또는 조치 | |
소단의 부석정리 미비로 하부로 통해하던 작업자 부석의 낙하로 부석에 얻어맞음 | 소단 상부에 낙석될 부석을 사전제거 | |
법면 브렉카시 비산석 비래사고. | 상부 뜬돌 제거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상하동시 작업중 상부 낙석에 의한 사고 | 상하동시 작업 금지, 작업전 상부 뜬돌 제거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기존 도로와 근접한 곳에서 작업중 부석이 기존도로로 부석 낙하 등 사고 | 기존 도로변 작업 시 부석 등 낙하에 대비한 방책 설치 및 도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운영 |
6. 갱구부 사면보강, Rock Bolt 및 Wire Mesh 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 인양 크레인의 전도 |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
천공기 작업 시 근접하여 협착사고 케이싱이 낙하 | 천공위치 및 각도 준수, 깊이준수, 근접작업 지양, 케이싱 고정 철저 | |
천공기 작업 시 비산물의 비래, 분진, 소음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
작업대와 천공기 연결 고정 미흡으로 천공기의 이동으로 낙하 |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방지책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
와이어 매쉬 설치 작업 시 매쉬의 낙하 | 와이어 매쉬 소운반시 로프로 고정하여 운반 | |
와이어 매쉬 시공시 지면과 밀착하지 않아 들뜸발생 향후 낙석등 사고 위험 |
기시공한 락볼트를 이용하여 지면에 가까이 부착 | |
락볼트 인발시험중 인발기 낙하 | 인발기 등 공구는 달줄로 달아서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위치의 크레인과 대차고정, 대차와 드릴장비 고정, 대차와 작업자의 연결 등의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대차와 장비의 고정, 작업자의 생명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천공 작업시 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천공작업 시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7. 갱구부 사면보강, ShotCrete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법면숏크리트 머신 작업대에서 타설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대차에서 작업시 안전벨트 부착 설비를 작업대가 아닌 붐대측에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숏크리트 타설시 부주의로 숏크리트가 안면부에 손상을 줌 | 숏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하고 숏크리트 분사구를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하게 하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숏크리트 믹서에 골재투입 및 배합중 믹서 회전체에 협착 | 회전체에 방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정비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갱구부 굴착사면의 장기간 방치로 빗물침투, 풍화로 인한 붕괴 | 갱구부의 토사가 빗물, 바람등에 의해 풍화가 발생하기전 숏크리트 타설 | |
컴프레셔 압축공기 사용중 연결부 파손에 의한 고압공기가 신체를 강타하는 사고 | 컴프레셔 압축공기 송출구 및 호스 연결부 파손시 이탈 방지장치 설치, 호스 등 연결부 수시 점검 | |
노줄을 작업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고 있던 중 조작 실수로 숏크리트가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헤 분사 | 숏크리트 분사 노줄은 작업중지시 노즐 꽂이를 만들어 놓아두도록 함 | |
숏크리트 타설중 리반운드되는 숏크리트에 얼굴 및 눈에 들어가는 사고 | 압력을 조정하고,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재료적 요인 | 숏크리트 시공시 한번에 너무 두껍게 시공하여 향후 탈락되어 붕괴등 사고 발생 | 숏크리트 구게가 10cm이상일 경우 수층으로 나누어 시공하여 재료가 잘 밀착되도록 시공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숏크리트의 분진이 눈이나 호흡기에 들어가는 사고 |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8. 갱구부 갱문 강관다단 Grout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장비의 천공위치 조정 및 천공 작업 중 주변근로자와 충돌 | 유도원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 장비 이동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천공기 작업중 회전부에 손등 신체 접촉에 의한 충돌 | 작업중 회전부에 신체 접촉 금지를 위한 사전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작업수칙 준수 철저 | |
강관근입시 고소작업에 부적합한 근로자 투입으로 인하여 추락 및 충돌사고 발생 | 고소작업전 근로자 음주 및 혈압 체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생리적 위험요인을 제거 | |
강관 근입 작업 시 강관 무게에 의한 협착 및 전도 | 강관 근입 작업 시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며 2인1조가 되어 작업실시하며 작업책임자 상주 조치 | |
근입 작업중 무리하게 힘을 주자 작업대가 기울면서 탑승자가 추락 | 작업대상에서 작업시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천공 내 주입관 삽입 도중 놓쳐 낙하 | 주입관 길이에 따른 작업조 편성 및 작업대에 주입관 과적재 금지 |
재료 배합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협착 및 추락 사고 발생 | 재료 배합 작업전 사전에 근로자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 |
기계,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작업중 파괴 위험 | 작업전 안전점검, 사용자 안전교육 실시 | |
그라우팅 혼합기 혼합도중 혼합기 날에 신체 접촉으로 베임 | 혼합기에 덮개 등 신체 접촉 방지 조치 및 혼합기 점검 및 수리시 정지 후 작업 | |
그라우팅 주입관 압송 파이프가 막혀 요동에 의한 충돌 | 주입 압력 및 주입량 측정 및 압송 파이프로부터 근로자 일정 거리 유지 후 통행 및 작업 | |
작업대 하부 근로자 출입 및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대 자재 및 작업도구 낙하로 인한 충돌 | 그라우팅 작업 시 상,하부 동시 작업 금지 및 작업대 상부 자재 및 작업도구 정리 정돈 조치 | |
혼합기에 그라우팅 재료를 투입하다 실족 | 혼합기 투입구 부위에 작업발판 및 경고표지판 설치 | |
재료적 요인 | 그라우팅 작업 시 그라우팅 약액 신체 접촉에 의한 피부 질병 발생 |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취급시 안전한 방법 교육 |
전기적 요인 | 점보드릴 작업 중 전선 거치대 미설치 및 충전부 노출로 인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 점보드릴 케이블을 전선거치대에 거치하며 주기적인 누설 전류 발생여부 점검, 충전부 방호조치, 가설 전설 가공처리, 누전차단기로부터 전원 인출 사용 |
혼합기 전원공급, 분전반의 분진 누적에 의한 기능 상실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로부터 전원 인출 및 분전함 외함 접지,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그라우팅 작업 시 주입재, 침투재 주입중 시멘트 밀크, 모르타르 등이 주입구로터 역류하여 비산 | 주입시 그라우팅 유압 및 유량관리,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순서 및 방법의 사전 교육 부재로 인한 작업 시 위험 | 담당자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고사례 전파 | |
작업환경 요인 | 혼합기 사용시 분진 및 그라우팅 재료 비산에 의한 각막손상 및 피부질환 발생 | 근로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9. 갱문 강지보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지보 반입 하역 작업중 낙하 | 하역작업시 즐걸이 및 결속 확인 철저 |
반입된 강지보를 높게 적재하여 도괴, 추락 | 자재 과다하게 높게 적재 금지 전도방지 브라켓 설치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 후진 중 협착 | 후장경보기, 후방카메라, 신호수 배치 후 작업 |
서비스카를 이용한 강지보 운반 작업중 낙하 | 강지보 운반시 결속 철저 | |
인양 고정중 지보재의 탈락 | 지보재 고정대의 여유깊이 확보 설치 | |
지보재 연결 및 긴결 작업 시 협착 | 협착에 주의하며, 공구등 도구를 이용한 조정 | |
지보재 연결을 위해 지보재 상부로 이동중 추락 | 지보재 상부 이동시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지보재 설치 작업중 하부 작업자 진입시 낙하사고 | 강지보 설치 작업장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감시자 배치로 통제 |
|
서비스카를 이용한 강지보 설치 작업 시 협착, 충돌 | 서비스카 운전원과 작업자의 연락체계 확립 | |
절단기 등 사용시 날접촉 | 고속절단기 커버 설치 | |
갱구사면 부석 슬라이딩 우려 | 작업전 부석정리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 중 감전 | 용접기 전원 누전차단기, 접지경유, 자동전격방지기 부착하여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갱구부 강지보 설치시 전도방지 보강조치 미흡으로 강지보 전도 |
강지보 설치 작업 시 강지보 전도 및 비틀림방지 조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줄눈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작업자 호흡기 및 안구 손상 |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자는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10. 갱문 쇼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숏크리트 머신 작업대에서 타설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대차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부착 설비를 작업대가 아닌 붐대측에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숏크리트 타설시 부주의로 숏크리트가 안면부에 손상을 줌 | 숏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하고 숏크리트 분사구를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하게 하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갱구부 굴착사면의 장기간 방치로 빗물침투, 풍화로 인한 붕괴 | 갱구부의 토사가 빗물, 바람등에 의해 풍화가 발생하기전 숏크리트 타설 |
숏크리트 믹서에 골재투입 및 배합중 믹서 회전체에 협착 | 회전체에 방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정비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컴프레셔 압축공기 사용중 연결부 파손에 의한 고압공기가 신체를 강타하는 사고 | 컴프레셔 압축공기 송출구 및 호스 연결부 파손시 이탈 방지장치 설치, 호스 등 연결부 수시 점검 | |
노줄을 작업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고 있던 중 조작 실수로 숏크리트가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헤 분사 | 숏크리트 분사 노줄은 작업중지시 노즐 꽂이를 만들어 놓아두도록 함 | |
숏크리트 타설중 리반운드되는 숏크리트에 얼굴 및 눈에 들어가는 사고 | 압력을 조정하고,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재료적 요인 | 숏크리트 시공시 한번에 너무 두껍게 시공하여 향후 탈락되어 붕괴등 사고 발생 | 숏크리트 구게가 10cm이상 일경우 수층으로 나누어 시공하여 재료가 잘 밀착되도록 시공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숏크리트의 분진이 눈이나 호흡기에 들어가는 사고 |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갱구부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기계톱을 이용해 벌목작업중 기계톱이 벌도목에 끼어 톱을 빼내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나무를 밀어주는 순간 기계톱이 튀면서 재해자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기계톱 날이 나무에 끼였을 때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빼내도록 하고 큰나무 절단시 톱날이 나무에 끼지 않도록 절단면에 쐐기를 삽입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 형태
- 접촉

- 재해개요
- 굴착된 저면부의 지반평탄 작업중 굴착 작업중이던 굴삭기의 버킷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
- 굴삭기 작업 시 신호수 및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진행시 근로자와 접촉되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신설양수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중 굴착법면 및 기존제방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법면 하부에서 상차를 위해서 대기중이던 덤프트럭을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 붕괴에방 미조치
- 굴착작업 하부 출입통제 미조치
- 안전대책
- 법면구배조정과 강우에 대비하여 측구설치 및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우수 유입에 따른 붕괴재해예방조치 철저
- 지반붕괴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 및 운반장비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발파된 연암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 크라샤장내 골재하역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골재하역장 성토부에서 후진하던 중 트럭과 함께 성토부 아래로 전락하여(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유도자 미배치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을 할때에는 노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토사, 암석 등을 하역하여 불도저, 쇼벨 등 건설장비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작업 개선
-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 되지 않도록 토사 방호벽(DIKE)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후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철도노반 신설공사 현장 성토작업장에서 백호우(0.6㎥)를 이용하여 암버럭 소할(잘게 부숨) 작업 중 전륜 좌측 바퀴 뒤에 서있던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백호우 운전원이 후진하던 중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건설기계 작업반경내에는 건설기계와의 접촉예방을 위하여 신호수외의 근로자는 출입 및 접근금지 철저
- 형태
- 충돌, 협착

- 재해개요
- 관매설 및 되메우기 완료 후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는 굴삭기의 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및 이동시에 근로자와의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을 파쇄 후 폐아스콘을 폐기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실은 후 적재함의 덮개를 덮기전에 피재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이동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아스콘 잔재를 정리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덤프에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금지 미준수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내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탑승시에는 울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콘크리트 압송배관 내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콤푸레셔를 사용하여 청소용 스펀지 볼을 배관내에 삽입 후 공기를 주입해 오던 중, 배관의 토출구 부분이 꺾이면서 감독 중이던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마모 부식정도 점검 미흡
- 압력조절 미흡
- 안전대책
- 콤푸레셔 등으로 콘크리트 압송관 내부 청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압송관의 부식․마모정도를 점검하여야 하며, 압송관의 재질에 따라 일정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
- 형태
- 타격, 비래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터널 보강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09 |
---|---|
NATM터널 굴착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09 |
콘크리트 포장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07 |
아스콘 포장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07 |
절토 및 성토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