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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및 신고 기한 정리
1.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기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석 발생 시 선임 유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즉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출처 :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고용노동부)
2. 신규 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 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 방법 :
- 별지 제2호서식(일반 사업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건설업)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온라인 신고 : 안전보건 종합정보망(KOSHA 시스템) 활용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해당 노동관서 방문 제출
3. 법령 위반 시 불이익
- 안전관리자를 즉시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사업장 규모 및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4. 핵심 정리
✅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즉시 선임해야 함(선임 유예 기간 없음)(보건관리자도 동일)
✅ 신규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 미이행 시 과태료 등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출처 :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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