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Q1. 지게차 운전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신설] |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Q2.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인가요?
A.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지게차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입니다.
Q3.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과정의 지게차 조종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Q5.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교육은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게차 교육 이수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가 필요한가요?
A. 아니오,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게차 조종 교육(12시간)을 이수한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면 됩니다.
Q7. 지게차 안전장치와 관련된 법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개정] |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Q8.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9.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어떤 장치인가요?
A.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을 통해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붉은 빛을 발하는 장치입니다.
Q10. 후방감지기란 정확히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A.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이거나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입니다. 예시로는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있습니다.
Q11.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감지기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후사경과 룸미러는 후방감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020-기술총괄본부-25(지게차 법 개정사항)
'안전관리자 > 질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할까? (1) | 2025.03.18 |
---|---|
3톤 미만 지게차·고소작업대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필수인가? (0) | 2025.03.13 |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0) | 2025.03.07 |
안전관리자 퇴사 시 선임 및 신고 기한 (0) | 2025.03.07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 내용(16시간? 8시간?) (0) |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