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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요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할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음.
-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함.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 3명 이상)
-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특정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 내용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 분포도: 각 공정에서의 위험 요소 및 유해성 평가
- 개선계획:
- 공통사항: 모든 부서에 적용할 공통적인 안전보건 개선 방안
- 중점 개선 계획: 고위험 작업 및 공정에 대한 집중 개선 방안
- 재해발생 현황 : 최근 재해 발생 이력 및 빈도 분석
- 재해다발 원인 및 유형 분석 : 주된 재해 원인과 재해 유형 파악
- 유해위험 작업 부서 및 근로자수 : 위험이 높은 부서와 해당 부서 근로자 수
- 안전보건관리체제 : 기존 안전보건 체계와 조직도
-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계획 :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 계획 수립
- 산업안전 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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