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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②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특례(제75조)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달에 1회 실시 가능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 실시)
대상 |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
전체건설업 |
구성 | ▶노․사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노․사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①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명 ③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 위원 ①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 근로자1명) ③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합의 시(시행령 제64조2~3항) ①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사업주로 구성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
회의 운영 |
3개월에 1회 | 2개월에 1회 | 매월 1회 |
논의 사항 |
▶심의ㆍ의결사항(법제24조) ①산재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 건강관리 ⑥중대재해원인 조사·재발방지 ➆산재통계 기록ㆍ유지 ➇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
▶심의ㆍ의결사항(시규제93조) ①산재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②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돤 사항 |
▶심의ㆍ의결사항(시규제79조) ①작업시작 시간 ②작업장 간 연락방법 ③재해발생위험 시 대피 방법 ④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상호연락방법,작업공정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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