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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교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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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특례(75)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달에 1회 실시 가능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 실시)

대상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전체건설업
구성 사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1
(근로자대표가 지명 근로자1)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합의 시(시행령 제642~3)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사업주로 구성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회의
운영
3개월에 1 2개월에 1 매월 1
논의
사항
심의ㆍ의결사항(법제24)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중대재해원인 조사·재발방지
산재통계 기록ㆍ유지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심의ㆍ의결사항(시규제93)
산재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돤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시규제79)
작업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방법,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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