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안비란 ?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계상시기는 ?
*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 체결시 계상된 산안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기
1)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안비 계상
2)자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 자체사업계획수립시 산안비 계상
3)대상액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
4)전기,정보통신등 단가계약의 경우 총계약금액
■ 대상액이란 ?
* 2019년 1월 1일부터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산정-과태료 부과 대상
1)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예정가격중
- 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2)대상액 미구분시
- 총공사금액 * 70%(0.7) = 대상액
- 단가계약 총계약금액 * 70%(0.7) = 대상액
■ 계상방법은 ?
*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 별표1 계상기준표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1)대상액 5억이하 : 대상액 * 2.93%(0.0293)
2)대상액 5억~50억이하 : 대상액 * 1.86%(0.0186) + 기초액(5,349,000)
3)대상액 50억 이상시 : 대상액 * 1.97%(0.0197)
■ 과태료
1)사업주 산안비 미계상시 : 1천만원
2)목적외 사용
- 1천만원 이상 잘못 사용시 : 1천만원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잘못 사용시 : 잘못 사용한 금액 과태료
3)산안비 사용 명세서 미작성시 : 100만원 과태료
■ 설계변경
1)설계변경에 따른 산안비
설계변경전의 산안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
2)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 계산식
설계변경전의 산안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예정가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함
3)대상액의 증감비율 계산식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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