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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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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1.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2 건설기술진흥법 62, 시행령 98
2.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
3.제출대상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이상의 문화 및 집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
2.연면적 5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만톤 이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 42)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2) 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1호부터 제4호까지, 4호의2, 5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첨부서류 1.공사개요
2.안전보건관리계획
3.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작업환경조성계획
1.안전관리계획(8)
2.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8)
5.제출시기 당해 공사의 착공(실착공 기준)전일까지 당해 공사의 착공 전까지
6.제출처 안전보건공단 발주자
7.제출의무 시공담당 사업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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