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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령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 산안비 금액 산정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계상기준 및 계산식
- 낙찰률 배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2018.10.5)
-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대상액 산정 (2019.1.1 부터)
- 설계변경 : 별표 1의3】(신설, 2018.10.5.)
- * 공공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산출 산안비 금액 기준
■ 산안비 사용계획서 작성 (100%)
- 서식 (한글, 엑셀 양식 참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용역업체 작성 의뢰
■ 산안비 실행예산 작성 (100% 이상)
- 대외용은 반드시 100% 이상으로 작성 (표기)
- 대형 자체공사(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의 경우 산안비 5%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곳도 있음
■ 산안비 사용내역서 작성
- 서류철 : 원청 1SET 작성(을지 사용항목 내역에 원청, 협력업체 표기) + 협력업체 별 서류 첨부
- 갑지(사용내역서) : 작성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확인자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 안전 담당)
- 고시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89조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
- * 매달 작성하여 확인 받고+기성 청구+수금
- 을지(항목별 사용내역) : 사용내역에 원청 것 먼저 쓰고 + 협력업체명 괄호 표기하여 작성
- 사진대지 : 신호수(1호 항목 인건비), 안전시설, 안전용품, 기술지도
- 신호수 : 안전간판+신호수 복장(신호수 안전모, 신호수 조끼, 신호봉)+장비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 신호수가 장비를 보고 있으면 안됨 +사토장 덤프 후진 신호수는 100% 인정
- 안전시설 :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2호 항목 안전시설 인건비)
- 안전용품 : 감리입회 감리원 사진 나오게 촬영
- 기술지도 : 재해예방 기술지도원이 현장 점검하는 사진 1장
- 신호수 : 안전간판+신호수 복장(신호수 안전모, 신호수 조끼, 신호봉)+장비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 증빙
- 안전관리자 인건비 : 급여명세서 총액 기준
- 신호수 및 안전시설 인건비 : 출역일보+노무비명세서+작업일보 일치 시킴(인원 및 작업내용)
- 용역사무실: 용역출역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기준, 안전시설물업체 기성내역서+보호구지급대장 등
- * 국세청 조회+출력 가능 (LH 지역본부 전 현장 전수 조사 - 협력업체 부정발급 문서 위조+제출 소명)
- 입금증 첨부 : 최종 정산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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