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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약지반은 성토규모, 구조물 특성에 따라 상대적 의미로 평가되며 강도가 약하고 압축성이 큰 연약토로 구성된 지반을 말하며, 점성토 지반의 지반개량으로 치환공법, 압밀공법, 탈수공법, Paper Drain Board 등이 있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원지반 표토 제거
- P.P MAT 부설
- 쇄석매트 부설
- P.B.D 시공
- PET MAT 부설
- 재하 성토
1. 원지반 표토 제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삭기 후진 작업중 충돌 협착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소단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 중 추락 | 소단에서 이동시에도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동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우기철 벌개제근 및 표토를 제거 중 집중호우에 토사유실 | 우기에 대비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실시 하고 우기중 작업시 적절한 보호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호우시 경사지 장비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표토 제거 및 제근 으로 인한 토사 유실 | 호우시 무리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금지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교육후 작업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급경사 지역 등 지형지물이 변화가 많은 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 장비 전도 | 작업전 작업장 환경적요인 확인 후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2. P.P MAT 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매트 운반 시 차량과 충돌 | 매트깔기 작업시 운반차량 진입통로 확보하여 운반 | |
깔기 작업시 요통 | 무리하게 인력으로 중량물을 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세교정 | |
봉합장비에 협착 | 봉합장비 작업시 주변 근로자 주의하여 작업 | |
봉합작업중 단부로 전복 | 단부측 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 |
굴삭기 후진 작업중 충돌 협착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원지반 정리 미흡으로 인한 웅덩이 등에 빠짐 | 원지반 정리 작업시 웅덩이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정리 철저 |
3. 쇄석매트 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덤프트럭, 그레이더, 굴삭기, 도져, 롤러 등)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성토 및 다짐 작업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기계적 요인 | 덤핑시 덤프트럭 전락 | 노면정리 및 덤핑자리 확보 |
롤러장비 성토단부로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운전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
|
상하차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 |
작업특성 요인 | 성토 및 다짐 장비가 조합되어 작업함으로 장비간 충돌, 작업자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 |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성토주변 고압선 등 지장물 이전 및 철저전 작업투입으로 인한 고압선로 접촉, 지장물 파손 등 사고 | 성토작업전 지하, 지상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제거 후 작업, 이설전 작업시 방호조치 및 관련자 입회후 작업 |
우기철 성토작업시 법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법면 유실 및 붕괴사고 | 우기철 법면 등 배수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철저 법면 보호방지 조치 |
4. P.B.D 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Paper Drain Board 천공기에 삽입 중 손가락 협착 사고 | Paper Drain Board 천공기 삽입시 손가락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
천공기 이동 중 협착 | 천공기 이동 중 장비 주변 접근 금지 | |
천공기 리더 수리작업중 추락 | 천공기 리더부에 수직로프와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안전블록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 | |
기계적 요인 | 페이퍼 드레인 천공작업중 천공기의 전도 | 천공기 작업전 사전 장비 점검 및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천공기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및 연약지반 이동시 철판을 깔판으로 설치하여 이동 |
지반 불량으로 장비의 전도 사고 | 시공전 지반은 장비의 중량을 견딜 수 잇도록 다짐 실시, 작업시 지내력 확인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5. PET MAT 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매트 운반 시 차량과 충돌 | 매트깔기 작업시 운반차량 진입통로 확보하여 운반 | |
깔기 작업시 요통 | 무리하게 인력으로 중량물을 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세교정 | |
봉합장비에 협착 | 봉합장비 작업시 주변 근로자 주의하여 작업 | |
봉합작업중 단부로 전복 | 단부 측 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 |
굴삭기 후진 작업중 충돌 협착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6. 재하성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덤핑시 덤프트럭 전락 | 노면정리 및 덤핑자리 확보 |
장비(덤프트럭, 그레이더, 굴삭기, 도져, 롤러 등)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성토 및 다짐 작업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전 급조작 금지 | |
롤러장비 성토 단부로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운전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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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 |
작업특성 요인 | 성토 및 다짐 장비가 조합되어 작업함으로 장비간 충돌, 작업자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 |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성토주변 고압선 등 지장물 이전 및 철저전 작업투입으로 인한 고압선로 접촉, 지장물 파손 등 사고 | 성토작업전 지하, 지상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제거 후 작업, 이설전 작업시 방호조치 및 관련자 입회후 작업 |
우기철 성토작업시 법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법면 유실 및 붕괴사고 | 우기철 법면 등 배수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철저 법면 보호방지 조치 |
연약지반(점성토)처리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항타기리더와 붐 사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동전선을 정리 하던 중, 항타기 리더 고정용 지지대를 붐에 결속하여 지탱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지지대가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리더연결지지대 결속 줄걸이 확인 미흡
- 지지력 미확보된 슬링벨트 사용
- 안전대책
- 항타기 조립작업 시에는 사전에 크롤러 크레인과 항타기 리더의 연결 지지대를 결속할 줄걸이의 상태를 확인
- 지지력이 확보된 충분한 강도의 자재(섬유벨트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강관파일 항타작업중 Auger를 인발 하면서 스크류 상부의 토사덩어리가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및 조치 미흡
- 항타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Auger를 상승시키기 전 토사덩어리 낙하위험이 있을 시 제거후 작업 실시
- 항타기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파일 천공작업을 위해 항타장비를 후진하여 회전하던 중 항타기 해머(3ton)를 상부에서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의 샤클이 풀리면서 해머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ㆍ사망
- 재해원인
- 항타기 햄머 고정 미흡
- 항타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하는 때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 항타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트레일러(25ton)에 적재된 PHC파일을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가 굴러 떨어지는 파일을 저지하려다 파일과 지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미흡
- 하역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구름방지용 쐐기를 견고히 설치토록 하여야 함
- 하역작업 반경내에 기타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항타기 근처에서 기초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타기 운전원의 조작오류로 관입용 파일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 드럼이 역회전하여, 인양된 파일이 낙하 및 좌굴되어 피재자를 강타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등 점검 미흡
- 항타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항타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권상기에 쐐기장치(Ratchet)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
- 천공ㆍ항타작업 반경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연결된 후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면에 내려놓으려던 철판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취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이 진행
- 지반이 평탄한 작업장소에서는 항타기의 작업방식을 자동운전 조작방식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속도로 철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이동경로에 부직포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재자가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 및 후방카메라 미설치
- 신호수 미배치
- 이동동선 미확보
- 안전대책
- 후진경보 등 안전장치 작동 및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 이동경로와 근로자 통로 등 동선 분리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덤프트럭(15Ton) 적재함의 전석 하차작업을 하다 적재함이 하강하지 않자 적재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유압장치를 확인하던 순간 적재함이 하강하면서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수리 및 정비안전수칙 미준수
- 안전블록 및 지주 미사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로우더를 이용 덤프트럭을 견인하던 중 덤프트럭 견인용 pin을 지지하던 주철재 후레임이 파단되면서 견인 pin과 pin 손잡이가 비래하여 로우더 운전원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지반의 다짐 상태,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하여 운행경로를 지정하고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견인시 사용설명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적재물을 내려놓고 견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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