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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굴착사면에 Anchor체를 설치하여 주변지반을 지지하는 작업으로 지반 중에 시공되므로 지하수질 상태, 설치각도에 따라 변동이 크다, 연약지반에는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시공이 곤란하다.
- 천공작업시 추락, 낙석, 인장재 가공 시 절단 및 찔림, 그라우팅 작업시 분진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조사 및 굴착
- 산마루측구 설치 작업
- 천공 작업
- Anchor체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
- 인장 및 완료 작업
1. 조사 및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면의 상태를 조사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사면조사시 법면 가까이에 근접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사면하단부 조사시 낙석에 의한 사고 | 사면하단부에는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 근로자, 차량등의 접근을 통제 |
사면을 조사하지 않고시공하여 2차붕괴 사고 | 사면조사는 전문가에 의해 조사토록하여 지층 및 암석의 물리적 특성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 후시공 | |
사면굴착작업시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하여 충돌 | 사면굴착 작업시 장비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후 작업 | |
굴착토 상차중 낙석 | 굴착토 상차 작업시 상차 작업부위 접근 금지, 적정량 상차 | |
경사지 굴착중 굴삭기 전도 | 경사지 굴착중 굴삭기 전도 | |
경사지 상하 동시 작업으로 낙석/낙반 사고 | 굴삭기 상하동시 작업금지 | |
호우시 경사지 장비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표토 제거 및 제근으로 인한 토사 유실 | 호우시 무리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급경사 지역 등 지형지물이 변화가 많은 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 장비 전도 | 작업전 작업장 환경적요인 확인 후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2. 산마루측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운반시 법면에서 전도되어 하부로 추락 | 터파기 단부에 안전난간, 토공다이크등을 설치하여 하부로 추락 등 예방 |
산마루 측구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법면 하부로 추락 | 법면 단부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부 접근 방지시설 설치 | |
기계적 요인 | 측구설치 용 거푸집 인양 운반시 낙하 | 인양 작업전 줄걸이 점검 철저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장비 전락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충분한 공간 확보하여 작업 |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부석 등 토사 낙하 | 갱구부 법면 정리 철저 및 측구 터파기 작업시 토사, 암석 등이 법면 하부로 낙하되지 않게 작업, 하부 출입통제 조치 | |
급경사면 거푸집 및 철근조립시 경사면으로 전락 | 안전대 걸이용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및 이동 | |
산마루 측구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펌프카 전도 | 콘크리트 펌프카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하부에 받침목 설치 | |
측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전도 |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 자재 등이 방치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가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로 인력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른 추락, 전락 사고 | 작업장 장비진입이 가능하도록 작업방법 개선, 단부작업시 추락방호조치 및 안전대 고리 걸고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고소부위 작업에 따른 낙석, 낙하물 발생시 하부작업자가 맞는 사고 | 산마루 측구 작업시 직하부 작업 금지 및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 |
3.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천공 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 인양 크레인의 전도 |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
천공 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방지책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
작업대와 천공기 연결 고정 미흡으로 천공기의 이동으로 낙하 |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 |
천공기 작업시 비산물의 비래, 분진, 소음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
천공기 작업시 근접하여 협착사고 케이싱이 낙하 | 천공위치 및 각도 준수, 깊이준수, 근접작업 지양, 케이싱 고정 철저 | |
와이어 매쉬 설치 작업시 매쉬의 낙하 | 와이어 매쉬 소운반시 로프로 고정하여 운반 | |
와이어 매쉬시공시 지면과 밀착하지 않아 들뜸발생 향후 낙석등 사고 위험 |
들뜨지 않게 고정핀 사용하여 지면에 가까이 부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위치의 크레인과 대차고정, 대차와 드릴장비 고정, 대차와 작업자의 연결 등의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대차와 장비의 고정, 작업자의 생명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천공작업시 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천공작업시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4. Anchor체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시멘트 배합작업대에 오르고 내리는 중 넘어짐 | 작업대 승하강 통로 설치 |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으로 호흡기 질환 | 호흡기 계통 보호구(방진마스크등) | |
앙카체 인력 운반중 근로자 전도, 중량물 운반에 다른 요통재해 발생 | 앙카체 삽입 이동로 정리정돈 및 중량에 맞는 작업원을 투입하여 운반(1인/20kg) | |
기계적 요인 | 정착 길이 부족으로 인장시 빠져나오거나 인장후 흙막이 붕괴사고 | 시공계획에 의거한 정착 길이 확보 및 고정단과 자유단 확인 실시 |
그라우팅 밀크 주입시 압력에 의한 터짐 | 수축방지를 위한 팽창제 사용 및 시방서 기준 압력 유지, 지하매설물 철저한 사전조사 | |
앙카체 삽입 중 강선에 찔림 | 앙카체 강선 절단부 커버 설치후 작업 | |
그라우팅 몰탈 배합 믹서기 회전부위에 손을 접근하던 중 회전장치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 | 회전부위에 손질보기 작업은 전원차단 후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믹서기 전동기 전기장치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시멘트 소운반을 반복하여 작업함으로 인한 요통 | 시멘트 등 원재료 취급에 적정한 작업대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맟 보안경 착용 |
5. 인장 및 완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선 삽입 중 손가락 협착위험 | 작업원간의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근로자는 안전장갑 착용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보안경 미착용 상태에서 강선 절단 작업시 비산물 눈에 들어감 | 근로자 보안경,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기계적 요인 | 강선 인장기 중량물로 취급 중 낙하 및 허리부상 사고 | 강선 인장기 운반설치시 장비를 사용하고 고정을 확인한 후 인양로프 해체 |
PC강선 인장 작업중 강선 절단면에 얼굴 등 창상사고 | PC강선 인장 작업중 인장작업 강선 외의 것은 커버를 설치하여 이둥중 창상예방 | |
인장기 후면에 위치하여 작업중 강선이 정착구 고정장치에서 이탈하여 작업자를 타격 | 인장기 사용작업시 근로자는 인장기 측면에서 작업토록하고 정착구 웻지부분 고정이 확실한가 확인 | |
인장기 인양 및 거치작업용 작업대의 전도로 인장기 낙하 | 인장기 인양 및 거치 작업대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
Jacking Force 부족, Jacking 지연상태에서 굴착으로 인한 과다굴착으로 붕괴 | 설계 Jacking Force 미확보시 설계 재검토, 정착장 증가, 그라우팅 양생기간 준수 및 Jacking 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 굴착금지 | |
인장기 설치 작업중 인장기 낙하 | 인장기 운반 설치시 장비를 이용하고 줄걸이 사전점검 후 작업 | |
인장잭을 이용하여 인장 후 잔여강선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시 불꽃 비산 | 근로자 보안경,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 |
인장시 강선 파단에 의한 근로자 찔림 위험 | 작업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접근금지구역 설정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굴착사면(Earth Anchor)보강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굴착공사 중 어스앵커 지지형식의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철골작업대 상ㆍ하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어스앙카 지지력 부족
- 흙막이 배면 우수침투방지 미비
- 경보시설 및 긴급 대피체계 미습
- 충격하중이 흙막이 벽체로 전달
- 안전대책
- 흙막이 어스앙카 지지력 발휘토록 정착 철저
- 흙막이와 철골작업대(복공판)는 별도의 구조물로 상호간섭을 받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함
- 유입수 침투방지를 위한 흙막이 배면 측구설치 및 비닐덮개 설치
- 흙막이 붕괴등의 재해발생 위험현장은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경보시설, 유도원 배치, 대피로 마련 등 긴급 대피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관로를 차집 관로에 연결하고 수직 굴착된 굴착 저면에서 면 고르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3M)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안전대책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
- 지반의 종류 및 기울기 – 보통흙: 1:1 ~ 1:1.5 , 건지: 1:0.5 ~ 1:1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경사면에서 굴삭기와 덤프를 이용하요 굴착 및 반출 작업중 낙석이 발생되면서 하부에서 낙석방호시설 보수작업 중이던 든로자 2명이 낙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방호시설 미설치
- 상하동시작업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낙석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낙석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상하부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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