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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옹벽이란 토압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써 전도,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시공시 배수, 뒤채움, 줄눈, 지반처리에 유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 옹벽작업중 철근 및 거푸집의 전도, 높고 바닥폭이 좁은 곳에서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옹벽기초 터파기
- 기초버림 Con'C 타설
- 기초철근 및 거푸집
- 기초 Con'C 타설
- 옹벽 철근 조립
-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
- 옹벽거푸집 조립
- 옹벽 콘크리트 타설
- 거푸집 해체
- 뒷채움 및 정리
1. 옹벽기초 터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장비 사용 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에 의한 충돌 및 협착 사고 | 장비 운전원 사전 자격 확인 및 교육 훈련 실시 | |
기계적 요인 | 주변의 정리 정돈 미실시 및 터파기 장소의 단차부 이동시 발을 헛디뎌 전도 | 작업시 수시 정리정돈 실시 및 단부에 안전난간 등 설치 |
굴착면 구배를 확보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하여 붕괴사고 | 굴착구배 준수 및 터파기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지반 사전조사, 장비의 사전점검, 작업장소 주위에 접근금지 조치 |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후방카메라 설치 | |
굴삭기 버켓이 탈락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및 체결상태 확인 철저 |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이동 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굴착 단부에서 하부로 추락 | 굴착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기초터파기 작업시 지장물 조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파악/조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한 토사붕괴 | 굴착작업전 토질의 형태에 따른 굴착 구배기준을 확인하고 작업실시 |
2. 기초 버림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차량통행로 및 근로자 이동동선 미구분으로 작업중 충돌 | 장비작업 구간 구획 후 인원 및 차량 통제, 유도원 및 신호수 배치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운전자 자격 확인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하부 바닥 다짐상태 확인 후 장비설치(아웃트리거 끝까지 뽑아서 설치, 고임목 상태확인 (지반처짐확인) |
기초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불량으로 이동 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계단 등 규격에 맞는 통로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중 높이가 다른 기초부에서 전락 | 콘크리트 타설작업자 뒷걸음 작업 금지 | |
레미콘 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레미콘 차량 후진 제한 고임목 설치, 신호수 배치, 차량후진중 후방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바이브레타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수중양수기, 고압살수기 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
이동전선의 피복노출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3.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목재 가공 작업중 기계톱날 회전날 접촉 |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공도구 사용전 점검 철저 | |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 철근전도방지용 보강철근을 배근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 |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게 및 작업대 붕괴 |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 |
철근조립 작업중 발판이 아닌 곳에서 작업중 추락 | 규격 발판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 |
작업통로 미설치로 작업자 이동중 추락 | 작업통로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4. 기초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신호 및 유도자 배치 바퀴 구름방지조치 설치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타설 중 펌프카 전도 | 펌프카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사용 |
기초부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하부로 추락 | 기초부 거푸집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기초부위로 이동하던 중 전락 | 기초부위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펌프카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물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질환 |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작업복 착용, 보안경 착용 |
5. 옹벽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인양 운반 작업중 단부에서 추락 | 철근 인양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자재 적재시 협착 | 자재 적재시 적정규격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 | |
절단기 Blade/절곡기 로울러에 손가락이 접촉하여 손가락 절단 및 골절 | 작업전 철근 가공기 작동 관련기능 교육 및 숙지(로 울러와 로울러 간격을 철근 규격과 맞도록 조정 및 확인, 한번에 대량 절곡 금지) | |
비계에 철근을 허용하중 이상 적재하여 붕괴 | 비계 발판 기둥간 허용하중 400kg 이내 적재(동일한 규격의 받 침목을 사용 편하 중 발생 방지) | |
비계 승하강용 통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비계 승하강용 계단통로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중 추락 | 비계 발판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구조검토,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및 강우에 의한 비계하부 지반침하, 전도 | 우수에 의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의해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연결/지지대 설치 |
6.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비계 설치 중 추락 |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비계기둥 간격이 넓어 중심부에서 비계의 좌굴발생으로 도괴위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작업방법,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
하부쪽 비계 기둥에 힘이 집중되어 도괴 |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에 2본의 강관을 묶어 조립하거나 브라켓 보강설치 | |
주 출입구 등에 비계기둥 미설치부분에 대한 미보강으로 전도 | 비계기둥 없는 출입구 등의 구간은 가새보강실시 | |
띠장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좌굴발생위험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지상통로부분은 2m이내로 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설치한다. | |
띠장체결을 철선으로 고정하거나 클램프를 헐겁게 조여 비계의 유동으로 좌굴위험 | 기둥과 띠장의 연결은 전용클램프로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한다 | |
띠장 이음을 하지 않고 설치하여 비계가 수평으로 균일하게 힘을 받지 않아 좌굴위험 | 띠장의 이음은 겹침이음/전용철물 이음한다 | |
장선의 간격이 과다하거나 누락하여 비계기둥간의 배부름현상으로 비계의 도괴사고 위험 | 장선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기둥에 결속,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 |
장선의 체결을 철선으로 하거나 클램프를 정확하게 조이지 않아 헐거움으로 도괴위험 | 장선의 체결은 철선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용 클램프로 확실하게 체결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재료적 요인 | 비계파이프 자재 불량으로 인한 붕괴 등 사고 | 비게파이프의 변형, 파손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7. 옹벽 거푸집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미흡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장비운전자 사전 자격확인 및 교육 |
B/T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작업대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 위험 | 틀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
거푸집 자재 반입 하역 작업시 장비와 충돌 | 거푸집 조립순서에 맞게 자재를 하역하고 장비 사용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신호수 배치 | |
B/T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 설치시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안전대를 걸고 작업, 승하강 통로 설치 이용 | |
자재 인양구, 개구부로 추락 | 안전난간대, 방망 또는 개구부 덮개 설치 | |
비계와 벽체 틈새로 추락 | 25cm 이상인 틈새하부에 10m 마다 추락방지망 설치 | |
바닥에서 조립한 기둥 및 벽체 거푸집 인양 설치 작업중 낙하 | 거푸집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 |
기둥 및 벽체 거푸집의 전도 | 거푸집 설치 즉시 전도방지 장치 설치 | |
미고정된 벽체거푸집 버팀대를 잡고 승강 중 추락 | 승강통로 설치 거푸집 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벽체 및 기둥 거푸집 설치시 강풍에 의한 거푸집 전도 | 강풍 10m/sec이상 예상시 거푸집 작업중지 |
8.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둥 및 벽체 진동기 삽입 및 빼기 작업중 발에 걸리거나, 몸에 걸려 하부로 추락 | 높은 곳의 진동다짐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 |
기계적 요인 | 벽체 및 기둥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발판 없이 타설 중 추락 | 콘크리트 타설전 작업발판 설치 |
콘크리트 타설중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 작업발판 단붕에 안전난간을 설치 | |
높은 콘크리트 타설시 집중 타설로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거푸집 붕괴 | 콘크리트 타설시 한 곳에 집중하여 타설하는 것을 금하고 이어치기 작업 실시 | |
기둥 및 벽체 상부로 이동시 이동통로 없이 폼을 타고 올라가던 중 추락 | 콘크리트 타설 부위로 이동하는 승강통로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부식 유무 점검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기둥/벽체 타설중 호스를 직접손으로 잡고 작업중 호스의 요동으로 인한 단부로 추락 | 호스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작업하고 펌프카 운전자 교육 후 호스등이 요동치지 않게 작업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한곳에 집중 타설로 인한 붕괴 |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9. 거푸집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해체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해체작업시 안전대 고리체결 철저 및 발판 설치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 해체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중 거푸집 낙하 | 작업전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순서 및 절차에 따라 해체 실시 |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낙하 등 사고 | 작업전 해체계획 수립 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 |
동바리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여부 미점검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위험 | 해체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등을 조치후 해체작업 실시 | |
시스템동바리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 | 작업전 신호체계 수립 후 작업실시 및 준수 | |
해체된 자재 정리정돈 미흡으로 근로자 이동중 전도사고 위험 | 해체된 자재는 즉시 정리정돈을 실시, 통로 확보 | |
해체돤 자재를 던지던 중 하부에 근로자가 맞음 | 하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 던지기 금지 | |
안전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슬라브 동바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 | 지정된 통로이외에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해체한 거푸집을 높이 쌓아 놓아 근로자가 지나가다가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협착 | 거푸집은 1.5m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안전 통로 확보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해체작업전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작업중 확인 |
10. 뒷채움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운전자 자격확인 철저 및 교육 실시 |
작업자 장비작업 반경내 출입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착법면, 되메움 토사 법면 하부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법면, 되메움 토사 안정 구배 준수, 붕괴 위험 장소 하부에 접근 금지 |
장비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되메우기 작업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굴삭기 작업중 급선회로 인한 충돌 | 굴삭기 작업시 급선회 금지 | |
되메우기 작업중 하부의 근로자 인지 못한채 작업중 토사에 매몰사고 | 되메우기 작업전 하부근로자 출입통제 및 확인 | |
다짐 장비 하역시 낙하위험 | 장비하역시 로프 등 확인후 작업 | |
되메우기 다짐 롤러장비 작업중 협착. | 후진경보기, 이동하기전 확인, 신호수 배치 철저 | |
되메우기 토사 반입차량에 충돌 | 토사 반입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 사고 | 작업장 진입에 작업을 알리는 시설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전역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 작업점 신호수 배치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옹벽 구조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인접공장 경계구간의 기존 옹벽 보강을 위하여 옹벽 전면 하부를 수직 굴착(부지 고저차로 인해 높이 약 2.5m 굴착)한 후 신설하는 보강 옹벽 저판 철근 배근 중 토사가 붕괴(약 10㎥, 20톤)되면서 2명이 매몰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흙막이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착 작업시에는 토질에 따른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거나 흙막이 설치 등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당 현장의 경우 기존 옹벽 전면 하부를 굴착한 후 보강 옹벽을 시공하는 작업형태로 굴착 기울기 기준 준수가 곤란한 조건임을 고려할 때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경계옹벽을 신설하거나, 기존 옹벽 철거가 곤란한 때에는 지반보강 또는 흙막이 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콘크리트 펌프카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붐(boom) ․암(Arm) 등 기계장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경사각․작업반경 등 사용상의 안전도와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형태
- 파단, 충돌
- 재해개요
- 타워크레인으로 대형거푸집(4.5×6m, 약 1ton)을 인양하여 쌍줄비계와 옹벽철근 사이(폭 약40cm)에 넣어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형거푸집이 옹벽철근에 부딪치면서 높이 약 3.7m의 수직철근(3.9m, 6kg)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공간 미확보
- 안전대책
- 대형거푸집을 옹벽철근 배면에 설치하는 때에는 대형거푸집의 유동에 의한 철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레미콘차량의 슈트에서 백호우 버킷에 콘크리트를 담아 운반․타설작업중 버킷이 전석기초부위에 거푸집 조립 및 운반작업을 하였던 피재자의 흉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전석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백호우 버킷으로 운반하는 등 주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콘크리트 펌프카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백호우 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펌프카 보조기사가 경사진 지반을 따라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후미와 펌프카 호퍼하부 압송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및 정차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유도자 배치 및 경사면 정차시 고임목 설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U-Type 옹벽 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벽체 외측 하부 철근(H22, 높이 약 2.24~3.29m, 약 0.87ton)이 자립력을 상실하여 무게 중심을 잃고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끝단 외측에서 철근조립 중이던 피재자의 안면을 강타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수직철근 조립작업시에는 철근 조립면 전체를 가새 철근 등에 철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전도가 우려되는 방향에 지지대(강관 파이프 등)를 설치토록 하는 등 철근 전도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높이 약 3.6m의 파제옹벽 거푸집의 한쪽면 해체완료 후 반대편을 해체하던 중 전도되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피재자는 뛰어내려 부상당하고, 하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는 거푸집과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비흡
- 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시 수직․수평재 및 폼타이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므로, 지지대 설치 등의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후 동시에 양쪽면 거푸집을 해체하되 상 → 하의 순차적인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을 진행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옹벽 상단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측압을 이기지 못하고 벽체로부터 탈락된 강재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약 1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구조검토 미흡
- 연결부 이음시공 미흡
- 안전대책
- 옹벽 강재거푸집을 설치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준수하고 강재거푸집 연결부 및 이음부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
-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접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 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정화조 폐수처리조의 옹벽 형틀 해체 작업을 위하여 피재자가 폐수처리조의 굴착사면 단부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굴착저면 하부로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가설통로 미설치
- 안전대책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굴착 단부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 하부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가설통로 설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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