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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이동식 발전기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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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설현장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임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 이동식 발전기를 현장에 반입하여 하역하던 중 낙하, 장비와의 충돌, 사용중 충전부에 첩촉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발전기 반입 및 점검
  2. 발전기 설치
  3. 발전기 사용작업
  4. 종료 및 정리정돈

 

1. 발전기 반입 및 점검 작업

 

발전기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발전기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전기 반입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함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기계적 요인 발전기 반입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발전기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발전기 반입시 인양로프를 PP로프로 인양 중 파단되어 낙하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카고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하역/상차 등 작업 시 발전기와 충돌 인양작업 시 유도로프 사용하여 작업
전기적 요인 불량한 발전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점검을 필한 것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발전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작업환경 요인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2. 발전기 설치 작업

 

발전기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기계적 요인 발전기를 흙막이 버팀대 등에 불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낙하 발전기는 전도, 낙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발전기 연료통을 발전기 상부에 설치하여 주유시 추락, 화재등 사고 위험 발전기 연료는 발전기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발전기를 낮은 지역에 설치하여  우기시 침수 발전기 설치시 우기시 침수 등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
인적 요인 발전기 회전축 부위에 덮게 미설치로 인한 회전부위에 접촉 발전기 회전부위에 덮개를 설치 하부누유받침대 설치
발전기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접촉 발전기 설치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촉수 금지
발전기에서 인출한 전선이 통로 등 바닥에 깔려 있어 작업자 이동중 발에 걸려 넘어짐 발전기에서 인출한 작업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전기적 요인 발전기 빗물 침투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발전기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시 덮개설치
발전기에 전원 출력단자에서 전원을 직접연결하여 사용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발전기는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전기기계기구를 여러 개 사용할 대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발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발전기 본체 단자부에서 직접 전원 인출는 중 감전 발전기 선정시 전기기계기구등 사용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것을 반입 사용토록 하고 반드시 분전함을 경유하여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을 미접지한 상태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은 각각 접지를 하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작업특성 요인 발전기를 설치한 후 분전함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전원 연결등 작업 시 감전 발전기 설치작업 시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작업

 

 

3. 발전기 사용 작업

 

발전기 사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발전기에 전원 연결 등 작업을 위해 이동중 단부에서 추락 발전기 설치 장소가 고소인 경우에는 통로를 설치, 안전난간 설치
발전기에서 인출한 전선이 통로 등 바닥에 깔려 있어 작업자 이동중 발에 걸려 넘어짐 발전기에서 인출한 작업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발전기 회전축 부위에 덮게 미설치로 인한 회전부위에 접촉 발전기 회전부위에 덮개를 설치
발전기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접촉 발전기 설치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촉수 금지
기계적 요인 발전기 연료통을 발전기 상부에 설치하여 주유시 추락, 화재등 사고 위험 발전기 연료는 발전기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전기적 요인 발전기를 전기담당자 이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중 감전 발전기는 전기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작하도록 관리
발전기 빗물 침투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발전기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시 덮개설치
발전기에 전원 출력단자에서 전원을 직접연결하여 사용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발전기는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전기기계기구를 여러 개 사용할 대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발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발전기 본체 단자부에서 직접 전원 인출는 중 감전 발전기 선정시 전기기계기구등 사용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것을 반입 사용토록 하고 반드시 분전함을 경유하여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을 미접지한 상태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은 각각 접지를 하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작업특성 요인 발전기를 설치한 후 분전함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전원 연결등 작업 시 감전 발전기 설치작업 시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작업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작업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기계적 요인 작업종료후 이동식 발전기를 크레인을 사용하여  상차 등 작업 시 낙하 인양작업전 줄걸이 상태 확인 철저
발전기 반입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발전기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발전기 사용 종료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여 타공종 작업자가 불시에 사용중 사고발생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전선, KEY, 분전함 시건장치 관리 철저
전기적 요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리작업 중 감전 발전기 엔진을 정지한 후  정리정돈 실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이동식 발전기 작업 재해 사례

 

인입전선 누전을 점검하려던 중 감전

 

  • 재해개요
    • 도로개설현장에서 피재자가 인근 건물 난간에 전기가 통한다는 신고를 받고 인입전선 누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 철재난간을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방지 조치 불량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기 배선에 대해서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할 수 있도록 충전전로 지지물의 설치 또는 절연조치를 유자격자로 하여금 조치
  • 형태
    • 감전

 

환기구내 Con'c 절단 작업 중 누설전류에 감전

 

  • 재해개요
    • 환기구 맨홀 내부에서 Diamond wire saw 기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체 절단 작업중 피재자가 누설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절연불량으로 누전
    • 외함미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용전에 전기담당자가 절연 및 접지여부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 해당 설비의 전압 등 특성에 적합한 접지를 설치한 후 사용하고, 습윤장소, 도전성이 높은 장소 등의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설비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형태
    • 감전

 

분전반 내에 전선로 신설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지하1펌핑(Pumping)작업을 위해 드라이창으로 연결된 배수용 호스의 배출상태를 확인하던 중 메인분전반에서 인출된 콘센트에 접촉ㆍ감전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습윤장소 전기 안전조치 미흡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습윤한 장소에는 절연효과가 큰 방수형 콘센트 등을 사용
    • 해당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등)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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