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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교류아크용접기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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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류아크용접의 원리는 아크(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전압을 걸고 용접봉 끝부분을 모재에 살짝 접촉시켰다 떼는 순간 발생한 불꽃 방전에 의해 arc(원호)의 강한 전열에 의해 용접봉이 녹아서 금속증기 또는 용적이 되며 동시에 모재도 녹아서  용접금속을 형성하는 것이다.
  • 작업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고소용접작업 중 추락, 불꽃에 의한 화재, 화상,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용접기 반입 및 점검
  2. 용접 준비 작업
  3. 용접 작업
  4. 종료 및 정리정돈

 

1. 용접기 반입 및 점검 작업

 

용접기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공도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모든 전동공구 등 기계기구는 반입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함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점검 및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옥내 또는 탱크, 차량, 덕트, 연도, 수관, 갱 등의 내부에서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
기계적 요인 작업장 주변 가연성, 폭발성 물질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 주위의 가연물, 폭발성물질,  가연성 가스로 인해 인화, 폭발, 화재예방 조치
전기적 요인 누전차단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미작동에 의한 사고 누전 차단기 및 자동전격방지기의 이상유무를 점검
불량한 용접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교류아크 용접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2. 용접준비 작업

 

용접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용접작업 시 용접장갑 미착용으로 인한 화상 용접장갑 및 가죽제 앞치마 착용
용접실명제 미실시로 인한 무자격자 용접에 따른 사고발생 주요 구조물의 용접은 작업 중 공사완료후 용접결함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작업자의 자격 능력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접부위 실명관리를 해야 한다
기계적 요인 용접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용접으로 인한 구조물 자체의 결함발생으로 인한 공사중 목적물 붕괴 등 사고 위험 용접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용접으로 인한 구조물 자체의 결함발생으로 인한 공사중 목적물 붕괴 등 사고 위험
전기적 요인 홀더선의 규격 부적합으로 절연파괴 감전 배선은 규격품 사용, 정리정돈을 철저
용접기 작업중 누전에 의하 감전 용접기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 절연 커버설치.
용접작업전/후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전선 및 홀더선 정리중 감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차단(전용 개폐기 설치, 누전차단기를 사용)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전 작동유무를 점검
홀더 손잡이, 덮개 등이 파괴되어 작업중 첩촉 감전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
작업특성 요인 용접작업중 분전함의 과열에 의한 화재 용접전용 분전함 설치
작업환경 요인 용접흄에 의한 중독, 용접광선에 의한 안구손상 국소배기장치 설치, 특급방독마스크 착용, 용접작업 시 보안면 착용 (용접헬멧, 용접핸드 쉴드, 차광보호구)

 

 

3. 용접 작업

 

용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소 철골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 시 추락 고소작업장에서의 용접시 추락방지 시설 및 작업발판 설치
기계설비 강관 용접시 강관의 낙하 용접시 낙하물 방지를 위한 구름방지 고임목, 임시고정 철저
용접용 앞치마, 토시 등 미착용으로 인한 화상 용접용 앞치마, 토시 등 착용상태 확인
사다리에서 설비배관 용접작업 중 추락 사다리에서 용접작업 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B/T비계에서 승하강 작업 중 추락 B/T비계 작업 시 승하강 설비 설치 후 작업
기계적 요인 드럼통 등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장 내 용접작업중 폭발사고 주위의 가연물, 폭발성물질, 가연성 가스 등  작업전 제거 후 작업 실시
탱크 및 배관 내부 용접 작업중 가스 중독 및 질식사고 탱크 및 배관 내부 용접 작업전 가스농도체크, 환기조치 후 작업
고소작업대(T/L) 사용중 T/L 난간대를 밟고 작업중 하부로 추락 고소작업대 사용시 안전난간대를 밟고 작업금지
전기적 요인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감전 습기 작업장 용접작업 방법 선정 및 작업자 절연보호구 착용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고소 용접작업중 발생하는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사고 위험 고소 용접작업중 발생하는 불티 방지장치를 하부에 설치 (소화기 등 방화수 비치)
작업환경 요인 밀폐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질식 밀폐공간 작업전 환기시설 설치 및 내부 유기용제 및 산소농도 확인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용접작업 후 용접선 등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통행 근로자 전도 용접작업 종료후 홀더선 등 작업전선 등 정리정돈 실시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작업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기계적 요인 용접작업 종료후 용접작업장 등 확인 미흡 상태에서 자리 이탈로 인한 화재 용접작업후 작업장 및 주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정리정돈 실시
전기적 요인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용접선 등  정리작업 중 감전 전원차단, 발전기에서 전원 분리 후 정리정돈 실시
용접작업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타공종 근로자 접촉등에 의한 감전 작업 중료용접기 전원 차단
용접작업 후 용접용 전선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복손상 등에 의한 감전 사고 용접기홀더선 정리정돈 피복손상 보수 철저

 

 

교류아크용접기 작업 재해 사례

 

철골보 위에서 용접작업 후 용접 전선 정리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용접작업을 완료한 후, 용접전선을 정리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하부 안전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처마부위 철골부재 용접작업 등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철골조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형태
    • 추락

 

위험물 저장탱크 배관연결 작업 중 인화성 물질 증기 폭발

 

  • 재해개요
    •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높이 6m)에서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 그리인딩 등의 작업 중 작업 시 인화성 물질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상부 경판과 함께 날아가 1명은 지상바닥, 1명은 인접 공장 지붕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파악 미흡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 미실시
  • 안전대책
    • 인화성 물질의 증기 등이 잔류하여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탱크, 배관 등의 장소에서는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ㆍ기구, 공구 등의 사용을 금하여야 함
    • 용접 등의 작업 필요시에는 미리 내부 잔류물을 제거하고,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등 화재ㆍ폭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LNG 탱크 내부 브라켓 지지대 용접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형태
    • 감전

 

터널 라이닝 폼 용접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터널 라이닝폼 제작 및 조립작업 중 마무리 작업인 부재 용접작업을 위해 Work Way (작업발판)에서 벗어나 Arch Beam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6.0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라이닝 폼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여건에 맞게 비계 또는 라이닝 폼의 수직ㆍ수평부재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소성로 연돌 보수작업 중 화재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방화포 미설치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사용금지
    • 용접방화포 설치
  • 형태
    • 화재

 

철골계단에서 용접작업 중 외측단부로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계단에서 핸드레일과 기둥평철을 고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중 안전난간을 로프로 설치한 계단 외측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개 설치 상태 미흡
  • 안전대책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난간대는 90 ~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등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 형태
    • 추락

 

고소작업대차에서 배관용접작업중 협착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던중 신체일부가 수직상승레버에 걸려, 오작동으로 고소작업대차가 상승하여 우수배관과 작업대차 안전난간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소작업대 사용방법 불량
    • 스위치 오조작 방지 커버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 스위치를 정지(off)시킨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스위치를 가동(on)시키고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
    • 조작레버에 오작동방지를 위한 커버설치 및 안전장치인 풋스위치에 커버를 설치하여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협착

 

작업발판 해체구간을 넘어가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용접기등의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구간(개구부)을 넘어가던 중 실족하여 약 3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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