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원통형의 드럼을 회전시키면 드럼에 감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중량물을 끌어당겨 움직이게 하거나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달아 올릴수 있게 한 기계를 말한다.
- 윈치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시 낙하, 탑승 하여 이동중 탈락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윈치반입 및 점검
- 윈치 설치 작업
- 자재 인양 작업
- 종료 및 정리정돈
1. 윈치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위험 | 작업전 TEST - 윈치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안전장치작동여부 확인 |
윈치 인양로프의 검토 미흡에 따른 사고 | 인양로프(윈치 와이어,양중로프) 검토로 작업조건에 적합하게 안전률을 적용선정 | |
기계적 요인 | 불량한 윈치 반입으로 작업 중 낙하 사고 | 반입시 점검을 필한 것만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방호장지의 구비상태 미흡에 따른 사고 | 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전류보호기,과부하방지장치, 인양에 따른 구조검토 | |
전기적 요인 | 윈치 사용전원 누전에 의한 감전 | 윈치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점검 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윈치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윈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상부에 윈치설치 시 안전고리 미체결(낙하) | 윈치 설치 시 안전고리 체결 확인 |
도르레 설치 위치 불안정(낙하) | 탈락, 손상이 없는 견고한 위치에 윈치를 고정 | |
기계적 요인 | 윈치 상태 불량(낙하) | 정격하중 표시 및 과부하 작업금지 |
인양작업구간 안전조치 불량(추락) | 인양구간 각 층별로 안전난간대 설치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3. 자재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상하부 동시 작업(낙하,충돌) | 상부 윈치 설치 상태를 확인 후 하부 작업자가 자재를 준비(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통제) |
중량자재 취급 부주의(협착) | 중량물은 전용대차를 사용하여 운반(소운반시 협착주의) | |
인양작업구간 안전조치 불량(추락) | 인양구간 각 층별로 안전난간대 설치 | |
자재결속 불량(낙하) | 자재인양 시에 반드시 2줄걸이 원칙 | |
상부 S/W조작자의 단부 대기시 추락 | 상부 S/W조작자 및 작업자가 단부 대기 시에는 안전고리 체결 | |
상하부 간의 신호 불명확(협착,충돌) | 하부 작업자와 조작자 간의 명확한 신호체계 확립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
윈치 드럼의 감속기 역회전 | 드럼에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 |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 |
비계 상부에 윈치설치 시 안전고리 미체결(낙하) | 윈치 설치 시 안전고리 체결 확인 | |
도르레 설치 위치 불안정(낙하) | 탈락, 손상이 없는 견고한 위치에 윈치를 고정 | |
윈치 상태 불량(낙하) | 정격하중 표시 및 과부하 작업금지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로 덮개 미설치로 추락 | 작업 종료시 인양구간 작업발판 및 덮개 원상복구 |
기계적 요인 | 후크 하강상태로 방치로 인한 충돌 | 종료후 후크는 완전히 감아 올려 놓음 |
로프 하부로 투하로 인한 충돌 | 줄걸이용 로프는 윈치에 걸어서 하강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반응형
윈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석재 양중 용도로 설치된 윈치(Winch)에 리모콘 및 전원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중간대를 밟고 올라서던 중,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약 9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자의 작업범위 미고려
-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아파트 외벽 석공사를 위해 자재인양용 윈치(Winch)를 외부 비계상에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높이ㆍ위치에 설치
-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의 방호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윈치로 유리를 인양하던 중 유리를 지지ㆍ결속하고 있던 섬유로프가 비계파이프에 걸리면서 유리가 섬유로프에서 탈락ㆍ낙하하여 지상1층 건물밖으로 나오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낙하물방호조치 미흡
- 인양구간 장애물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유리 등 인양작업을 하는때에는 방호선반 설치ㆍ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유리를 섬유로프로 결속ㆍ지지하여 인양하는 때에는 인양구간의 장애물 유무 확인하고 별도의 운반함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외부 쌍줄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전동윈치로 석재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양된 석재를 작업발판에 올려놓는 순간 무게중심이 밖으로 쏠리면서 낙하하려고 하자 석재를 붙잡으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자재 소운반을 위해 외부비계에 설치된 윈치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서 윈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창호설치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설치한 후 창호틀을 인양하던 중 발코니 난간이 탈락되면서 약 40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윈치설치 위치 불량
- 웨이트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윈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윈치ㆍ운반구ㆍ인양물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체에 윈치를 설치
- 인양용 윈치 자체에 밸런스 웨이트를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연돌에 설치된 윈치를 이용하여 올라가던 중 윈치시브에 이물질이 끼어 와이어로프에 과다한 장력발생 파단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과부하장치등 안전장치 작동 불능
-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성능검정에 합격한 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윈치등에 부득이 탑승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조작자 비상대응 교육 철저
- 점검철저로 구동부가 원할하게 작동되도록 함
- 형태
- 파단,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미장 준비작업을 위해 옥탑층 바닥개구부에 윈치를 설치한 뒤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윈치에 소형 수레를 걸고 양중하려는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윈치를 설치하고 양중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조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서있는 피트 단부쪽으로 훅을 끌어당긴 뒤 소형 수레를 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
-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무대천정 개구부 주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모터 및 감속기 인양작업을 준비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한 후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윈치의 감속기 기어톱니가 파괴되면서 윈치 드럼에 감겨있던 와이어로프 전체가 풀리면서 탑승하고 있던 운반구가 추락(12,3m)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부적합한 곤도라 사용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안전대책
- 곤도라를 사용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곤도라를 사용
- 현장에서 곤도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감속기 기어, 브레이크,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
- 형태
-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RIGGING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02 |
---|---|
철골 건립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2 |
공기압축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이동식 발전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CO2 용접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