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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근 절곡기 작업은 철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곡된 철근을 형상 별로 절곡하여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 절곡기 작업중 손가락 절곡, 한번에 여러 가닥의 철근을 잡고 절곡중 협착 및 기계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공도구 반입 및 점검
- 철근가공장 준비
- 철근절곡(고정식)
- 철근절곡(이동식)
- 종료 및 정리정돈
1. 공도구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공도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동공구 등 기계기구는 반입시 사용전 점검후 스티커부착 관리 |
기계적 요인 | 불량한 철근 절곡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절곡사고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철근 절곡기 푸트 스위치에 덮개 미설치로 작업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절곡 | 철근 절곡기 푸트 스위치에는 보호 커버 설치하여 오조작 방지 | |
철근 절곡기의 절곡날이 마모 되어 절곡중 철근이 튀면서 근로자와 충돌 | 철근 절곡기 절곡날은 절곡 작업이 용이하도록 마모된것은 교체 | |
전기적 요인 | 철근 절곡기 외함에 접지 미실 시로 작업중 감전 | 철근 절곡기 외함은 접지 실시 작업전 철근 절곡기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전원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 |
접지형 플러그를 비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하여 작업중 접지 미실시에 의한 감전 | 접지형 플러그는 접지형 콘센트에 접 속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철근 절곡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철근가공장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가공장 주변에 접근금지 방호울 미설치로 주변 근로자 철근에 충돌 또는 찔림 | 철근 가공장 주변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방호울 설치 |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 |
기계적 요인 | 절곡된 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되지 않아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유발 | 가공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성 |
절곡작업대의 불안전한 제작으로 다량철근 적재시 작업대 붕괴 | 철근 절곡 작업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3. 철근절곡(고정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시 손을 절곡부위에 접근하여 협착 사고 | 작업 시 숙련공에의한 작업 회전부위에 손접근 금지 |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곡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발생 |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실시하고 적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곡, 손가락 혈착주의 | |
절곡된 철근사이로 이동중 철근 모서리에 안면부 창상 등 사고 | 적재된 철근의 통로를 확보하고 이동 중 창상, 전도 등의 사고에 주의 | |
기계적 요인 |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
절곡된 철근의 적재를 높게 하여 적재된 철근 전도 | 절곡된 철근의 적재 높이는 높게하지 않도록 적재 | |
절곡된 철근 운반시 서로다른 종류의 철근을 함께 운반 중 낙하 | 규격이 다른 철근을 함께운반하는 작업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4. 철근절곡(이동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시 손을 절곡부위에 접근하여 협착 사고 | 작업 시 회전부위에 손접근 금지 |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 |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곡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발생 |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실시하고 적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곡, 손가락 혈착주의 | |
기계적 요인 | 사용방법 불량으로 인한 철근의 튀임에 의한 사고 | 사용방법 숙지 및 교육후 작업 실시 |
절곡기 운반 등 작업 시 낙하 | 철근 절곡기 운반시 인양로프 등 점검 철저 | |
절곡된 철근 운반시 서로다른 종류의 철근을 함께 운반 중 낙하 | 규격이 다른 철근을 함께운반하는 작업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이동식 철근 절곡기 사용중 피복이 노출되어 사용중 감전 | 사용전선 및 릴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작업중 전선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노출 등 상태확인후 절연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5.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맟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 작업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
철근 가공작업 종료 후 잔철근 등을 정리정돈하지 않아 이동중 전도 | 철근가공 잔철근 보관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정리정돈하고 통로확보 | |
기계적 요인 | 철근 가공 종료후 가공장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철근 가공장 주변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작업이 종료되면 출입구를 폐쇄하여 타 작업자 출입금지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철근 절곡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철근 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 재해원인
- 이동식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전기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의 수리.보수등의 작업 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저압활선상태에서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철근절단기를 사용중 절단기 모터 절연불량으로 잡고있던 철근을 통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접지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전반 접지 및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꽃음 접속기 접지형 사용
- 누전차단기 사용전 점검 철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 접지 실시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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