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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윈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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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통형의 드럼을 회전시키면 드럼에 감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중량물을 끌어당겨 움직이게 하거나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달아 올릴수 있게 한 기계를 말한다.
  • 윈치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시  낙하, 탑승 하여 이동중 탈락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윈치반입 및 점검
  2. 윈치 설치 작업
  3. 자재 인양 작업
  4. 종료 및 정리정돈

 

1. 윈치반입 및 점검 작업

 

윈치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위험 작업전 TEST - 윈치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안전장치작동여부 확인
윈치 인양로프의 검토 미흡에 따른 사고 인양로프(윈치 와이어,양중로프) 검토로 작업조건에 적합하게 안전률을 적용선정
기계적 요인 불량한 윈치 반입으로 작업 중 낙하 사고 반입시 점검을 필한 것만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방호장지의 구비상태 미흡에 따른 사고 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전류보호기,과부하방지장치, 인양에 따른 구조검토
전기적 요인 윈치 사용전원 누전에 의한 감전 윈치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작업특성 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윈치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2. 윈치 설치 작업

 

윈치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비계 상부에 윈치설치 시 안전고리 미체결(낙하) 윈치 설치 시 안전고리 체결 확인
도르레 설치 위치 불안정(낙하) 탈락, 손상이 없는 견고한 위치에 윈치를 고정
기계적 요인 윈치 상태 불량(낙하) 정격하중 표시 및 과부하 작업금지
인양작업구간 안전조치 불량(추락) 인양구간 각 층별로 안전난간대 설치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3. 자재 인양 작업

 

자재 인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상하부 동시 작업(낙하,충돌) 상부 윈치 설치 상태를 확인 후 하부 작업자가 자재를 준비(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통제)
중량자재 취급 부주의(협착) 중량물은 전용대차를 사용하여 운반(소운반시 협착주의)
인양작업구간 안전조치 불량(추락) 인양구간 각 층별로 안전난간대 설치
자재결속 불량(낙하) 자재인양 시에 반드시 2줄걸이 원칙
상부 S/W조작자의 단부 대기시 추락 상부 S/W조작자 및 작업자가 단부 대기 시에는 안전고리 체결
상하부 간의 신호  불명확(협착,충돌) 하부 작업자와 조작자 간의 명확한 신호체계 확립
기계적 요인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윈치 드럼의 감속기 역회전 드럼에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비계 상부에 윈치설치 시 안전고리 미체결(낙하) 윈치 설치 시 안전고리 체결 확인
도르레 설치 위치 불안정(낙하) 탈락, 손상이 없는 견고한 위치에 윈치를 고정
윈치 상태 불량(낙하) 정격하중 표시 및 과부하 작업금지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인양로 덮개 미설치로 추락 작업 종료시 인양구간 작업발판 및 덮개 원상복구
기계적 요인 후크 하강상태로 방치로 인한 충돌 종료후 후크는 완전히 감아 올려 놓음
로프 하부로 투하로 인한 충돌 줄걸이용 로프는 윈치에 걸어서 하강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윈치 작업 재해 사례

 

외부비계상에 설치된 윈치에 전선 연결 중 추락

 

  • 재해개요
    • 석재 양중 용도로 설치된 윈치(Winch)리모콘전원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중간대를 밟고 올라서던 중,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약 9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자의 작업범위 미고려
    •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아파트 외벽 석공사를 위해 자재인양용 윈치(Winch)를 외부 비계상에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높이ㆍ위치에 설치
    •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의 방호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유리 인양작업 중 비계파이프에 걸려 낙하

 

  • 재해개요
    • 윈치로 유리를 인양하던 중 유리를 지지ㆍ결속하고 있던 섬유로프가 비계파이프에 걸리면서 유리가 섬유로프에서 탈락ㆍ낙하하여 지상1건물밖으로 나오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낙하물방호조치 미흡
    • 인양구간 장애물 확인 미흡
  • 안전대책
    • 유리 등 인양작업을 하는때에는 방호선반 설치ㆍ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유리를 섬유로프로 결속ㆍ지지하여 인양하는 때에는 인양구간의 장애물 유무 확인하고 별도의 운반함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외부 쌍줄비계에서 석재 인양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쌍줄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전동윈치로 석재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양된 석재를 작업발판에 올려놓는 순간 무게중심이 밖으로 쏠리면서 낙하하려고 하자 석재를 붙잡으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윈치 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자재 소운반을 위해 외부비계에 설치된 윈치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서 윈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형태
    • 추락

 

피트 발코니에서 윈치로 창호를 인양 중 난간 탈락과 함께 추락

 

  • 재해개요
    • 창호설치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설치한 후 창호틀을 인양하던 중 발코니 난간이 탈락되면서 약 40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윈치설치 위치 불량
    • 웨이트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윈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윈치ㆍ운반구ㆍ인양물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체에 윈치를 설치
    • 인양용 윈치 자체에 밸런스 웨이트를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탈락, 추락

 

윈치 운반구용 와이어로프 파단

 

  • 재해개요
    • 연돌에 설치된 윈치를 이용하여 올라가던 중 윈치시브에 이물질이 끼어 와이어로프에 과다한 장력발생 파단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과부하장치등 안전장치 작동 불능
    •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성능검정에 합격한 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윈치등에 부득이 탑승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조작자 비상대응 교육 철저
    • 점검철저로 구동부가 원할하게 작동되도록 함
  • 형태
    • 파단, 추락
손수레 윈치로 양중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미장 준비작업을 위해 옥탑층 바닥개구부에 윈치를 설치한 뒤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윈치에 소형 수레를 걸고 양중하려는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윈치를 설치하고 양중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조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서있는 피트 단부쪽으로 훅을 끌어당긴 뒤 소형 수레를 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
    •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추락

 

무대천정 개구부에서 추락

 

  • 재해개요
    • 무대천정 개구부 주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모터 및 감속기 인양작업을 준비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한 후 작업
  • 형태
    • 추락

 

곤도라 상승 중 윈치 감속기 파손으로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윈치의 감속기 기어톱니가 파괴되면서 윈치 드럼에 감겨있던 와이어로프 전체가 풀리면서 탑승하고 있던 운반구가 추락(12,3m)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부적합한 곤도라 사용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안전대책
    • 곤도라를 사용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곤도라를 사용
    • 현장에서 곤도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감속기 기어, 브레이크,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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