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망사고 현황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아파트·빌딩 등의 건설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건축 자재로,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종류로는 갱폼(Gang form), 슬립폼(Slip form),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폼(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 있음
특히,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대표적인 종류인 갱폼의 낙하사고는 재해 강도가 높은 편으로 갱폼에 탑승한 재해자가 갱폼과 같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낙하 시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양 작업 중 갑작스런 돌풍이 발생하여 갱폼이 회전하며 갱폼을 붙잡고 있던 재해자가 추락한 경우, 갱폼 케이지 설치 과정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추락한 경우로 나타났다.
기타 떨어짐 재해발생 형태로는, 최상단 작업발판에서 추락, 작업발판의 지지철물 및 자재를 올려놓은 안전난간이 파단되며 추락, 케이지가 없는 형태의 갱폼에 매달려 작업 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볼트 선해체 주요 원인
▷ T/C 부하 저감 : T/C은 건설 현장의 핵심 장비로서 갱폼 작업관련 T/C의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전단 볼트를 포함한 일부 볼트를 선 해체
▷ 작업자 오인 : 최상층, 층변화구간 등 전단볼트 설치 위치가 기준층과 상이하나 기준층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해체하지 말아야 할 위치의 전단볼트를 선해체 하거나, T/C과 갱폼이 연결된 것으로 오인하여 전단볼트를 해체
최상층의 재해발생 주요 원인
▷ 하부 전단볼트 선해체 : 많은 현장에서 기준층에서 작업 시 상부 전단볼트를 제외한 폼타이 볼트와 하부 전단볼트를 선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
- (상부 전단볼트 미설치) 벽면 전체가 아닌 파라펫 또는 옥탑 구조물만 존재하여 상부 전단볼트 및 폼타이 볼트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 (작업자 오인) 기준층에서와 같이 상부 전단볼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작업자가 하부 전단볼트를 해체하여 갱폼 낙하 발생
▷ 전단볼트 설치 위치 상이 : 그 외 최상층, 층 변화구간 및 옥탑의 경우 기준층과 전단볼트 설치 위치가 달라 작업자가 오인하거나 전단볼트가 불안정한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 갱폼 낙하 발생
기준층의 재해발생 주요 원인
▷ L형 앵커 설치 누락 :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전단볼트의 L형 앵커 설치가 누락된 상태에서 하부 전단볼트 해체로 인한 지지력 부족 발생
▷ 갱폼 간의 간섭 : 갱폼 인양시 인접 갱폼과의 간섭으로 인하여 부재에 하중이 집중되며 인양고리 용접부, 하부 전단볼트 소켓 등의 파단 발생
기타 사고 발생형태
깔림의 경우, 갱폼 하역 중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전도된 갱폼에 깔리거나, 쌓여있는 갱폼 폐자재에서 볼트 수거 중 무너진 갱폼에 깔림 등이 있었고, 맞음의 경우 갱폼 하역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갱폼에 맞거나, 콘크리트 압송관 연결작업 중 갱폼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은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끼임의 경우에는 인양 중이던 케이지와 인양 작업 전 케이지 사이에 끼인 사고였고, 화재의 경우는 갱폼 수정을 위한 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1층에 쌓아놓은 부직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 중이던 재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였다.
1. 갱폼 고정볼트 해체 작업 중 추락 사고 사례
1) 현장 개요 및 사고 발생 상황
이 사고는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10층 옥상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갱폼 해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인양용 로프를 갱폼에 체결.
- 근로자가 갱폼 작업 발판에 탑승하여 고정볼트를 해체.
- 근로자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 후, 갱폼을 벽체에서 분리 및 인양하여 지상으로 하강.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갱폼 최하단 발판의 단부에서 고정볼트를 해체하던 중 실족하여 약 5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사고 원인 분석
- 사고 당일 오전 6시 50분, 갱폼 해체팀이 출근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무전기 상태를 점검 후 작업을 시작함.
- 오전 중 5개의 갱폼을 해체한 후 점심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1시 24분경 6번째 갱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6번 갱폼 최하단 발판 단부에서 고정볼트를 해체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함.
- 5번 갱폼을 해체한 후 6번 갱폼의 단부가 형성되었으며, 해당 부위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가 미비한 상태였음.
- 또한, 작업 발판 위에 갱폼 고정볼트 및 콘크리트 잔해 등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피해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2단 낙하물 방지망을 통과하며 바닥까지 추락함.


3) 예방 대책
- 갱폼 해체 시 단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작업 전에 해당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작업 발판 위 폐기물을 즉시 제거하여 이동 시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해야 함.
- 갱폼 해체 작업 전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상태를 점검해야 함.
- 갱폼 해체 순서 및 안전 조치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작업자 교육을 강화해야 함.
이번 사고는 갱폼 해체 작업 시 단부의 방호조치 부족과 작업 공간 내 위험요소 미제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환경 정리 등 사전 안전 조치 강화가 필수적임.

갱폼 해체작업 중 인양로프에 고정되지 않은 갱폼 낙하 사고 사례
1. 현장 개요 및 사고 발생 상황
- 사고 현장 : ○○아파트 신축공사 25층 외벽
- 사고 개요 :
- 갱폼 해체 및 인양 작업 중 타워크레인의 인양로프에 고정되지 않은 갱폼이 낙하
- 갱폼 케이지 내부에 있던 작업자 2명 추락 사망 (약 69m 낙하)
- 작업 과정 :
- 사고 2일 전 지붕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완료
- 파라펫 시공을 위해 갱폼 인양작업 실시
- 재해자가 포함된 작업팀은 해당 현장에서 처음 투입
- T/C 인양로프를 갱폼 인양고리에 연결하기 전, 외벽에 고정된 갱폼의 고정볼트 및 연결핀 해체 작업 선행

2.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 사고 원인 :
- 인양 예정이었던 갱폼의 볼트 및 연결핀 대부분 제거됨
- 벽면에 갱폼 탈락 흔적 없음 → 인양 전에 이탈한 것으로 추정
- 타워크레인 인양 없이 볼트 해체 진행 → 갱폼 추락

- 대책 :
- 갱폼 인양작업 시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먼저 연결 후 볼트 해체 진행
-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작업 절차 준수


3. 이슈 및 시사점
갱폼 관련 사고를 재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취약 포인트와 안전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1. 떨어짐
🔹 취약 포인트 – 작업발판 측면 단부
- 인양작업 진행 시 갱폼 간의 설치 높이가 수시로 달라지며, 대부분의 현장에서 높이 차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발판 측면 단부에 대한 떨어짐 방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갱폼 인양 시마다 발생하는 케이지 측면 단부는 발생시간이 평균 10~15분에 불과하고, 인양 완료 후에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난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옥탑이나 층변화 구간의 경우에는 인양작업 대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단부가 유지됨에도 떨어짐 방지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이 구간에 대해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로 일부 구간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접이식 난간 등을 설치하는 노력도 있으나 안전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매 작업발판마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걸이 후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 포인트 – 작업발판 절단에 따른 개구부
- 압송관의 경우 설치 위치를 건물 외벽에서 E/V 승강로 내부로 변경하여 갱폼과의 간섭을 방지함.
- T/C 기종별 오버행에 따른 브레이싱 설치 높이와 케이지 하단의 높이를 사전 검토하여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취약 포인트 – 슬래브 상부
- 갱폼 탈형 시 구조물이 갑자기 벌어지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블럭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조치를 시행함.
- 최상단 작업발판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슬래브에서 인양고리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수 있는 반자동 후크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함.

3-2. 갱폼 낙하
🔹 취약 포인트 – 고정볼트 선해체
- 대다수의 현장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 일부 고정볼트에 대한 선해체를 진행하는 실정임.
- 갱폼 구조검토 시 하단 전단볼트만 설치했을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폼타이 볼트(거푸집 긴결용)를 선해체하고 상·하단 전단볼트만 존치하여도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나, 선해체 과정 중 풀어서는 안 되는 전단볼트까지 선해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단 전단볼트와 폼타이 볼트를 모두 선해체하는 경우, 상단 전단볼트에 L형 앵커가 매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탈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형태의 갱폼은 상단 전단볼트가 작업발판 및 갱폼 수평보강재에 가려져 있어 갱폼 인양 시 슬래브 위에서 볼트의 존치 또는 선해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를 방지하기 위해 ① 1단 작업발판의 높이를 상단 전단볼트보다 낮게 설치하여 볼트 체결 여부 확인이 가능한 오픈형 전단볼트 구조를 적용하고, ②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갱폼 낙하방지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갱폼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4. 법 제도 &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으나, 갱폼 낙하로 인한 재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갱폼 고정철물의 선해체 방지용 방호장치의 설치 및 관리, 강풍 시 작업중지 의무 부여 등의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규칙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갱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2024-중앙사고조사단-806]_2024_중대사고_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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