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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고사례 및 대책

by 안전관리자kim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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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망사고 현황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아파트·빌딩 등의 건설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건축 자재로,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종류로는 갱폼(Gang form), 슬립폼(Slip form),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폼(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 있음

 

특히,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대표적인 종류인 갱폼의 낙하사고는 재해 강도가 높은 편으로 갱폼에 탑승한 재해자가 갱폼과 같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낙하 시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양 작업 중 갑작스런 돌풍이 발생하여 갱폼이 회전하며 갱폼을 붙잡고 있던 재해자가 추락한 경우, 갱폼 케이지 설치 과정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추락한 경우로 나타났다.

  

기타 떨어짐 재해발생 형태로는, 최상단 작업발판에서 추락, 작업발판의 지지철물 및 자재를 올려놓은 안전난간이 파단되며 추락, 케이지가 없는 형태의 갱폼에 매달려 작업 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볼트 선해체 주요 원인

▷ T/C 부하 저감 :  T/C은 건설 현장의 핵심 장비로서 갱폼 작업관련 T/C의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전단 볼트를 포함한 일부 볼트를 선 해체

 

▷ 작업자 오인 :  최상층, 층변화구간 등 전단볼트 설치 위치가 기준층과 상이하나 기준층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해체하지 말아야 할 위치의 전단볼트를 선해체 하거나, T/C과 갱폼이 연결된  것으로 오인하여 전단볼트를 해체

 

최상층의 재해발생 주요 원인

▷ 하부 전단볼트 선해체 : 많은 현장에서 기준층에서 작업 시 상부 전단볼트를 제외한 폼타이 볼트와 하부 전단볼트를 선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
- (상부 전단볼트 미설치)  벽면 전체가 아닌 파라펫 또는 옥탑 구조물만 존재하여 상부 전단볼트 및 폼타이 볼트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 (작업자 오인)  기준층에서와 같이 상부 전단볼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작업자가 하부 전단볼트를 해체하여 갱폼 낙하 발생

 

▷ 전단볼트 설치 위치 상이 : 그 외 최상층, 층 변화구간 및 옥탑의 경우 기준층과 전단볼트 설치 위치가 달라 작업자가 오인하거나 전단볼트가 불안정한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 갱폼 낙하 발생

 

기준층의 재해발생 주요 원인

▷ L형 앵커 설치 누락 :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전단볼트의 L형 앵커 설치가 누락된 상태에서 하부 전단볼트 해체로 인한 지지력 부족 발생

▷ 갱폼 간의 간섭 : 갱폼 인양시 인접 갱폼과의 간섭으로 인하여 부재에 하중이 집중되며 인양고리 용접부, 하부 전단볼트 소켓 등의 파단 발생

 

기타 사고 발생형태

깔림의 경우, 갱폼 하역 중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전도된 갱폼에 깔리거나, 쌓여있는 갱폼 폐자재에서 볼트 수거 중 무너진 갱폼에 깔림 등이 있었고, 맞음의 경우 갱폼 하역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갱폼에 맞거나, 콘크리트  압송관 연결작업 중 갱폼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은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끼임의 경우에는 인양 중이던  케이지와 인양 작업 전 케이지 사이에 끼인 사고였고, 화재의 경우는 갱폼 수정을 위한 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1층에 쌓아놓은 부직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 중이던 재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였다.

 


 

1. 갱폼 고정볼트 해체 작업 중 추락 사고 사례

1) 현장 개요 및 사고 발생 상황

이 사고는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10층 옥상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갱폼 해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1.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인양용 로프를 갱폼에 체결.
  2. 근로자가 갱폼 작업 발판에 탑승하여 고정볼트를 해체.
  3. 근로자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 후, 갱폼을 벽체에서 분리 및 인양하여 지상으로 하강.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갱폼 최하단 발판의 단부에서 고정볼트를 해체하던 중 실족하여 약 5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사고 원인 분석

  • 사고 당일 오전 6시 50분, 갱폼 해체팀이 출근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무전기 상태를 점검 후 작업을 시작함.
  • 오전 중 5개의 갱폼을 해체한 후 점심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1시 24분경 6번째 갱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6번 갱폼 최하단 발판 단부에서 고정볼트를 해체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함.
  • 5번 갱폼을 해체한 후 6번 갱폼의 단부가 형성되었으며, 해당 부위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가 미비한 상태였음.
  • 또한, 작업 발판 위에 갱폼 고정볼트 및 콘크리트 잔해 등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피해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2단 낙하물 방지망을 통과하며 바닥까지 추락함.

3) 예방 대책

  • 갱폼 해체 시 단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작업 전에 해당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작업 발판 위 폐기물을 즉시 제거하여 이동 시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해야 함.
  • 갱폼 해체 작업 전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상태를 점검해야 함.
  • 갱폼 해체 순서 및 안전 조치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작업자 교육을 강화해야 함.

 

이번 사고는 갱폼 해체 작업 시 단부의 방호조치 부족과 작업 공간 내 위험요소 미제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환경 정리 등 사전 안전 조치 강화가 필수적임.

 

 

갱폼 해체작업 중 인양로프에 고정되지 않은 갱폼 낙하 사고 사례

1. 현장 개요 및 사고 발생 상황

  • 사고 현장 : ○○아파트 신축공사 25층 외벽
  • 사고 개요 :
    • 갱폼 해체 및 인양 작업 중 타워크레인의 인양로프에 고정되지 않은 갱폼이 낙하
    • 갱폼 케이지 내부에 있던 작업자 2명 추락 사망 (약 69m 낙하)
  • 작업 과정 :
    • 사고 2일 전 지붕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완료
    • 파라펫 시공을 위해 갱폼 인양작업 실시
    • 재해자가 포함된 작업팀은 해당 현장에서 처음 투입
    • T/C 인양로프를 갱폼 인양고리에 연결하기 전, 외벽에 고정된 갱폼의 고정볼트 및 연결핀 해체 작업 선행

2.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 사고 원인 :
    • 인양 예정이었던 갱폼의 볼트 및 연결핀 대부분 제거됨
    • 벽면에 갱폼 탈락 흔적 없음 → 인양 전에 이탈한 것으로 추정
    • 타워크레인 인양 없이 볼트 해체 진행 → 갱폼 추락
  • 대책 :
    • 갱폼 인양작업 시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먼저 연결 후 볼트 해체 진행
    •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작업 절차 준수

 

3. 이슈 및 시사점

갱폼 관련 사고를 재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취약 포인트와 안전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1. 떨어짐

🔹 취약 포인트 – 작업발판 측면 단부

  • 인양작업 진행 시 갱폼 간의 설치 높이가 수시로 달라지며, 대부분의 현장에서 높이 차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발판 측면 단부에 대한 떨어짐 방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갱폼 인양 시마다 발생하는 케이지 측면 단부는 발생시간이 평균 10~15분에 불과하고, 인양 완료 후에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난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옥탑이나 층변화 구간의 경우에는 인양작업 대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단부가 유지됨에도 떨어짐 방지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이 구간에 대해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로 일부 구간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접이식 난간 등을 설치하는 노력도 있으나 안전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매 작업발판마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걸이 후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 포인트 – 작업발판 절단에 따른 개구부

  • 압송관의 경우 설치 위치를 건물 외벽에서 E/V 승강로 내부로 변경하여 갱폼과의 간섭을 방지함.
  • T/C 기종별 오버행에 따른 브레이싱 설치 높이와 케이지 하단의 높이를 사전 검토하여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취약 포인트 – 슬래브 상부

  • 갱폼 탈형 시 구조물이 갑자기 벌어지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블럭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조치를 시행함.
  • 최상단 작업발판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슬래브에서 인양고리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수 있는 반자동 후크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함.

3-2. 갱폼 낙하

🔹 취약 포인트 – 고정볼트 선해체

  • 대다수의 현장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 일부 고정볼트에 대한 선해체를 진행하는 실정임.
  • 갱폼 구조검토 시 하단 전단볼트만 설치했을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폼타이 볼트(거푸집 긴결용)를 선해체하고 상·하단 전단볼트만 존치하여도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나, 선해체 과정 중 풀어서는 안 되는 전단볼트까지 선해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단 전단볼트와 폼타이 볼트를 모두 선해체하는 경우, 상단 전단볼트에 L형 앵커가 매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탈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형태의 갱폼은 상단 전단볼트가 작업발판 및 갱폼 수평보강재에 가려져 있어 갱폼 인양 시 슬래브 위에서 볼트의 존치 또는 선해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를 방지하기 위해 ① 1단 작업발판의 높이를 상단 전단볼트보다 낮게 설치하여 볼트 체결 여부 확인이 가능한 오픈형 전단볼트 구조를 적용하고, ②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갱폼 낙하방지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갱폼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4. 법 제도 &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으나, 갱폼 낙하로 인한 재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갱폼 고정철물의 선해체 방지용 방호장치의  설치 및 관리, 강풍 시 작업중지 의무 부여 등의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규칙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갱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2024-중앙사고조사단-806]_2024_중대사고_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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