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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송신 조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제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음.
1. 산업재해조사표 송신(제출) 대상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 1) 사망 사고 발생 시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사고 즉시 고용노동부 신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수
✅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 병원 진단서 기준 3일 이하의 경미한 치료는 제외
✅ 3) 직업병 발생 시
-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직업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 예) 소음성 난청, 폐 질환, 근골격계 질환, 중독 등
✅ 4)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한 번의 사고로 2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하여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 특정 중대재해 유형 (폭발, 화재, 붕괴, 질식 등)으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자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 기한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송신해야 함.
✅ 제출 기한 :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 제출 방법
- 산재 발생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시스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병원 진단서, 재해 발생 경위서, CCTV 자료 등
3.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처벌
📌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보고 의무 위반 시 벌칙)
-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 발생 후 보고 의무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여 산재 은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음
- 산재 은폐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
- 회사 대표 및 관련 관리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결론 :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송신해야 함!
✅ 사망 사고 발생 시 → 즉시 신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수
✅ 3일 이상 치료 및 휴업이 필요한 부상 → 1개월 내 제출
✅ 직업병(난청, 폐질환, 중독 등) 발생 → 진단 후 제출
✅ 폭발, 붕괴, 질식 등 중대재해 발생 → 즉시 신고 및 제출
💡 산재 은폐 및 미제출은 불법이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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