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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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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 28조제1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1호라목(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 영 별표 1 1호에 따른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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