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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안전보건 관리규정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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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내용과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이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

 

(25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1.
2. 어업
3.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융 및 보험업
7. 임대; 부동산 제외
8.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소금전과 농어업 임대는 컴퓨터 정보로 사업 지원하여 복지를 실현

 

 

작성 시기 및 심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작성 및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 근로자 대표 동의 (산안위 미 설치시)
  • 작성시 소방 · 가스 · 전기 ·교통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의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252항 관련)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장의 재해예방 입장에서 작성
  • 법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상회하여 작성
  •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사업장의 실태에 맞도록 한다.
  • 관리자 층의 직무와 권한,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할 부분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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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야 함.
  • 사업주와 노동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함.

 

벌칙(패널티)

 

 

기타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 1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9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햐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 1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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