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규정 취지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략...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는
1.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
2.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한 손해를 가져올 정도까지 조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
실행방법
1.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
① 위험요인 대체, 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 장비확충,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등 포함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신호수, 2인이상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인력 등
2. 기업마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
1) 고용노동부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항목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④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⑦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켐페인 등 지원
2)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는 아래의 양식과 같이 예산 항목을 인력 및 시설분야, 안전분야, 보건분야, 기타사항, 예비비로 구분함
구분 | 전년도 | 금년도 | |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개보수 | ||
안전검사 실시 |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 |||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
위험성평가 실시 | |||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
특수건강검진 실시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
휴게, 위생시설 관리 | |||
기타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1. 교육지원 2. 시설지원 |
||
예비 | 예비비 |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예산을 편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집행을 계획한 것도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함
유의 사항
1.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대체에 필요한 인력투입, 장비, 시설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다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방호조치, 작업절차 변경 등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교육과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임시적인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함.
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대체 또는 통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은 편성했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예)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만, 작업발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된 사례
'안전관리자 >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공단 정기구독) 안전보건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씩 무료! (0) | 2024.09.06 |
---|---|
안전 및 보건 예산편성 항목 (0) | 2024.08.21 |
ISO9001, ISO14001, ISO45001 통합관리 (0) | 2024.07.02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 2024.05.27 |
안전보건 관리규정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