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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체 실무 가이드

by 안전관리자kim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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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체 실무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예방과 대응, 법적 절차, 실제 사례까지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히 금지되며, 조직은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괴롭힘 행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조직 역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성별·성정체성 등과 관련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과 실제 예시

  •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위협(물건·서류 던지기 등)
  • 언어적 괴롭힘 : 폭언, 모욕, 협박, 비하(외모·연령·학력·성별 등)
  • 집단적 괴롭힘 :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집단적 무시
  • 업무적 괴롭힘 : 부당한 지시, 무시, 과도한 잡일, 차별, 감시, 야근 강요, SNS 회식 강요 등
  • 업무 외 괴롭힘 : 사적 요구, 행사 참여 강요, 사생활 침해 등
  • 실제 사례 : 회의 중 폭언·물건 던지기, 집단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인격 모독적 발언, 부당한 연가 제한 등

3. 예방교육의 실질적 중요성과 조직문화 개선

  • 예방교육은 단순 의무를 넘어, 조직 내 상호 존중과 평등, 성평등 인식 확산의 핵심입니다.
  • 공정한 업무 배분, 성별·연령·직급에 따른 차별 금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이 필수입니다.
  •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신속한 조치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 직장 내 자체 해결 : 독립적 조사, 피해자 보호, 신속한 조치가 기본입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피해자·제3자 모두 신고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인권침해로 진정 가능, 1년 이내 권고, 교육명령 등 조치
  • 수사기관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 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용자가 방치하면 사용자 책임도 인정.

5. 실제 판례 및 공공기관 조치 사례

  • 해고 : 반복적 폭언·폭행, 집단 따돌림, 개인정보 유포 등 심각한 괴롭힘은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 정직·견책 : 부당한 업무 강요, 인격 모독, 심리적 압박, 연가 제한 등은 정직·견책 등 징계로 이어짐.
  • 파면 : 지속적 욕설, 사적 심부름 강요, 성희롱, 업무 외 폭언 등은 파면까지 가능.
  • 공공기관 : 병가 사직 권고, 임금 차별, 욕설·강압적 행동 등으로 해임·정직 등 징계 사례 다수.

6. 신고 및 조사·보호 절차

  • 신고 방법 : 서면, 온라인, 구두, 익명 등 다양한 방식. 피해자·목격자·제3자 누구나 가능.
  • 증거 확보 : 문자, 이메일, 녹취, CCTV,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필수. 메모, 진료기록 등도 활용.
  • 조사 절차 : 신고 접수 → 면담 → 정식 조사(피해자·행위자·참고인) → 증거 분석 → 징계 등 처분
  • 피해자 보호 : 분리 조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의사 반영 필수.
  • 신고자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보복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사업주) 책임 : 조사·조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제재

7.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조직의 역할

  • 상호 존중 : 직급·직무 불문,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 형성
  • 공감과 경청 : 갈등 발생 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조율 노력
  • 소문·험담 금지 : 사실에 근거한 언행, 추측·비방·유언비어 자제
  • 조직 : 예방규정 제정, 정기 교육,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자·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8. 실무자·임직원 실천사항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이수내역 기록·보관
  • 사내 규정·처리절차·상담창구 숙지 및 안내
  • 피해자·신고자 보호, 2차 가해·불이익 방지
  •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조사·조치, 비밀유지 준수
  • 조직 내 건강한 소통과 존중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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