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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구체 실무 가이드

by 안전관리자kim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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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구체 실무 가이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포용, 직장 내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무 지침을 안내합니다."

 


1. 교육 의무와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자료 및 이수내역은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 강사 초빙, 자체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의 정의와 사회적 관점

  • 장애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장애의 정도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 계단만 있는 건물에서 휠체어 사용자는 이동이 어렵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장애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3. 장애 관련 법률과 인권

  • 장애인복지법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권익 구제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장애의 유형과 에티켓

  • 우리나라는 15가지 장애 유형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와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로 나눕니다.
  • 지체장애: 이동·접근성 배려, 보조기구(휠체어 등) 존중, 공간 확보, 도움 전 동의 필수
  • 시각장애: 세부 설명, 이름 밝히기, 사물 위치 설명, 안내 시 팔을 잡게 하기, 안전 배려
  • 청각장애: 수어, 필담, 시각적 신호 등 다양한 소통방식, 입모양 보이기, 천천히 말하기
  • 언어장애: 대화 속도 맞추기, 반복·확인, 인내심 갖고 경청
  • 지적·발달장애: 인격 존중, 쉬운 언어 사용, 반복 설명, 감정 표현 존중
  • 기타: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 보조견·보조기기 존중, 행사·활동 참여 시 사전 안내

5. 장애 감수성과 포용적 직장문화

  •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려움과 피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 점자 자료 제공, 경사로 설치, 안내견 배려, 맞춤형 직무 배치 등은 장애 감수성 실천 사례입니다.
  • 장애 감수성을 높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직장문화가 조성됩니다.

6.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와 우수사례

  • 장애인 고용 의무제(고용할당제) :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 부과
  • 직무 개발·맞춤형 배치 : IT기업, 병원,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적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고용 확대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 맞춤형 직업훈련, 근무시간 단축, 인성·직무교육 등 지원
  • 우수사례 : 현대아미스(내부 직무 개발), 경상대병원(맞춤 직무 배치), 이랜드월드(발달장애인 고용), 카카오(IT직무 제공) 등

7.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효과와 실천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편견을 줄이고, 실제로 교육 전후 긍정적 인식이 25%→83%로 크게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 사회적 행동, 직업·고용 이해, 다양성 존중, 차별금지 인식이 교육을 통해 크게 개선됩니다.
  • 교육은 학습자(직원) 요구에 맞게, 실제 사례·토론·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일방적 배려 강요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는 중립적 시각이 중요합니다.

8. 실무자·임직원 실천사항

  • 연 1회 이상 인식개선교육 이수, 이수내역 3년간 기록·보관
  • 장애인과의 소통 시 올바른 호칭(장애인, 비장애인) 사용, 불필요한 동정·시혜적 태도 지양
  • 장애 유형별 에티켓과 지원 방법 숙지, 필요시 도움 제안하되 강요 금지
  • 장애인 차별·부당대우 발견 시 즉시 관리자·인권센터에 신고, 비밀유지 준수
  • 직장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적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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