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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재건축을 위한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 철거 작업중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및 구조물 철거 시 붕괴 및 협착사고, 장비사용에 따른 장비와의 충돌, 협착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가시설 설치 작업
- 마감재 철거(샷시, 철물) 작업
- 마감재 철거(석면함유물) 작업
- 인력철거 작업
- 장비철거 작업
- 폭파철거 작업
- 폐기물 반출(일반, 건설) 작업
- 폐기물 반출(석면함유물)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구역 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기계적 요인 | 외벽과 기둥 등 전도 작업시 낙하위치, 파편비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미흡에 따른 사고 | 낙하위치, 파편비산 거리 등 예측하여 작업반경 설정하여 대책 수립 |
작업시 대피계획 미 수립에 따른 사고 | 작업시 대피계획 수립 | |
철거 공사에 사용할 장비 설치 및 설치 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설치 전 충분한 검토, 설치 후 완성검사, 사용 중 자체 검사 실시 철저 | |
설비배관, 배선 등 지중구조물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지중구조물의 파악 및 대상 구조물내로 전기, 상수도 유입 차단 | |
전기적 요인 | 철거 구간 내 전원 차단 미흡에 의한 감전 | 철거 작업구간 전원 차단 등 확인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대상구조물의 특성, 치수, 높이 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대상구조물 사전 파악(석면 함유물) 및 해체방법 결정 |
구조물의 작업위치와 사용위치의 구획정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철거 구간과 사용중인 공간의 확실한 구분 | |
대상구조물 부분적 해체에 대한 안전검토 및 보강 방법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붕괴 | 해체 작업 전 구조검토 실시,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 선정 적용 | |
작업환경 요인 |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재해 발생 | 해체 작업전 작업장 주변에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 설치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2. 가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중 추락 |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
해체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가설비계 등 해체 작업 계획 준수하여 작업 실시 및 작업 전 근로자 교육철저 | |
기계적 요인 |
가설비계 발판과 구조물 사이로 해체물 낙하 | 가설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용 가설비계는 1.5m이상의 폭이 유지되도록 설치(브레커 작업 용이하도록)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가설자재 양중 작업시 1줄걸이로 인양 중 낙하 | 양중 시 2점 이상을 지지한 상태에서 양중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험 구역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가설비계 작업시 적재하중 초과 및 벽 연결 불량 등에 의한 붕괴 | 가설비계 등 적재하중 준수하여 작업, 안전표지 게시, 근로자 교육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처리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구조물의 작업위치와 사용위치의 구획정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리모델링 구간과 사용중인 공간의 확실한 구분 |
3. 마감재(샷시, 철물)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코니 단부 등 작업중 추락 | 발코니 단부 등 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샷시 등 해체 작업중 낙하물 발생 하부 근로자 맞음 | 샷시 등 해체 작업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샷시 등 철거시 창호의 유리창 파손에 의한 창상 | 유리의 사전제거 후 샤시 철거 |
샷시 해체 작업중 상부 콘크리트 및 벽돌 등 낙하 | 샷시 및 철물 해체 작업시 붙어 있던 콘크리트 등의 낙하여부 확인 철저 | |
사다리 사용하여 창호 해체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고소부위 샷시 등 창호 해체 작업시 사다리 사용 금지 우마 및 B/T비계 설치 후 작업 |
|
틀비계 및 T/L 작업발판에서 추락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체결 | |
철거한 샷시 등 철물의 전도 | 철거한 샷시 및 철물은 전도하지 않도록 적재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처리하고 손상부 절연처리 | |
작업환경 요인 | 마감철거 작업시 분진발생에 의한 폐 질환 발생 | 습식작업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4. 마감재(석면)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석면 함유물 해체 작업 전 사전조사 미흡 사고 | 철거 내부 석면 함유물 철저 대상 확인 후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석면취급 작업장 경고표지 미 설치로 인한 타 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석면해체, 반출 등 작업을 할 경우 출입구에 경고표지 설치하여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
기계적 요인 | 경고표지 미 준수에 의한 사고 | 경고표지에 기록된 내용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석면취급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실시 미흡에 의한 사고 | 석면 취급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실시 확인 후 근로자 작업 투입 | |
석면취급 작업자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석면취급 관련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투입 금지 | |
작업장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계획에 의한 사전준비 철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처리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석면취급 작업장 입 출입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석면취급 작업장 입 출입 순서 등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석면취급 작업시 위생시설 미 설치로 인한 사고 | 석면 취급에 필요한 위생시설 설치 및 용품 비치 |
5. 인력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등 구조물 해체시 낙하 | 안전구획 설정 및 작업통제 |
기계적 요인 | 철거작업을 위한 가설통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견고히 설치 및 안전난간 설치 |
구조물 철거작업시 작업발판에서의 추락 | 작업대에 승강설비 /안전난간 설치 | |
외벽 구조물 철거 시 전도 및 붕괴 | 외벽 철거작업시 앙카+철물로 전도방지 | |
할석 작업중 공구파손에 의한 재해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
내부 비내력벽 철거 시 협착재해 | 유도자 배치/전도방향 바닥에 큐션재 설치 | |
해체철근 절단을 위한 산소, LPG가스 이용 작업중 화재/폭발 | 산소작업시 감시자배치 및 소화설비 비치 | |
구조물 해체 단부에서 추락 | 슬라브 등 구조물 컷팅 후 근로자 접근통제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처리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화재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고압가스 절단기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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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비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순서 미 준수로 인한 붕괴에 의한 전복 | 해체 작업 전 작업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실시 |
장비를 이용하여 철거 작업시 구조물이 장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 | 장비를 철거할 구조물 상부에 올리기 전 구조검토 등을 통해 안전율을 확보, 가능한 장비로 작업 | |
장비 인양 시 양중 로프의 파단으로 낙하 | 장비 양중 작업 전 인양로프의 점검 | |
작업 전 장비 점검 및 장비 운전자 교육 미흡에 따른 사고 | 해체계획에 의한 장비 반입 및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압쇄기 및 브레이커 등의 안전장치 불량으로 작업중 사고 | 장비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점검 |
해체 장비 선정 미흡으로 인한 사고 | 해체 할 구조물에 적합한 해체 장비 선정 검토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등 통제 미흡에 의한 사고 | 장비 철거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등 접근금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장비 해체 작업시 분진발생 | 해체작업시 살수 및 습식 작업 실시 |
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7. 폭파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폭파 작업장 통제 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 | 폭파 작업장내 출입 통제 조치 및 폭파 작업 전 확인 작업 철저 |
기계적 요인 | 폭파시 파편 비산에 의한 사고 | 폭파에 의한 건물 해체 전 충분한 구조검토와 폭파 시뮬레이션 등 확인을 통한 안전성 확보 후 작업시행 |
전기적 요인 | 천공작업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천공기 등 전동공구 사용 전 점검 철저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처리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화약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 | 화약관리책임자 지정하여 화약 등 관리 |
발파에 의한 폭파를 예고없이 진행하여 사회적 사고 발생 | 발파시 사전예고 조치 및 작업자 대피여부 확인 후 발파 | |
작업환경 요인 |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사고 | 귀마개 및 방진장갑 착용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8. 폐기물(일반, 건설)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된 잔재물 비계발판에 적재중 비계 전도 | 비계, 작업발판에 적재하중 초과 적재 금지 |
해체 잔재물 하부로 운반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 | 하부로 무단 투기 금지 및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반출 | |
지상에 적재된 잔재물 반출 상차 장비 진입시 충돌 | 반출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 |
기계적 요인 | 반출 차량에 과적하여 운반 중 낙하 | 반출차량 적재 중량 준수 및 덮개 사용 철저 |
해체된 잔재물의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중 철근 등 잡철물의 낙하 | 해체된 잔재물의 성상을 구분하여 반출 | |
고압살수기 사용 중 회전체에 옷 등이 말려 들어감 | 고압살수기 회전체에 커버 설치 사용 | |
백호우 및 집게차 사용 중 장비 버켓 등 낙하 | 장비 사용 전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살수기 사용 중 감전 | 고압살수기 전동모터 누전여부 확인, 접지 확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화재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반출 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반출 작업은 습식으로 작업, 작업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
9. 폐기물(석면함유물)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석면 함유물 해체 작업 전 사전조사 미흡 사고 | 철거 내부 석면 함유물 철저 대상 확인 후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석면취급 작업장 경고표지 미설치로 인한 타 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석면해체, 반출 등 작업을 할 경우 출입구에 경고표지 설치하여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
경고표지 미 준수에 의한 사고 | 경고표지에 기록된 내용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석면취급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실시 미흡에 의한 사고 | 석면 취급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실시 확인 후 근로자 작업 투입 | |
기계적 요인 | 석면취급 작업자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석면취급 관련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투입 금지 |
작업장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계획에 의한 사전준비 철저 | |
수집, 운반 방법 절차 미 준수로 인한 사고 | 수집·운반시 2중 포대에 담을 것, 운반차량(적재함 덮개, 폐석면 표시,차체는 노란색으로 도색) | |
보관불량에 의한 사고 | 습도 조절 조치 후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 (보관 표지) | |
작업특성 요인 | 석면취급 작업장 입 출입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석면취급 작업장 입출입 순서 등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석면취급 작업시 위생시설 미 설치로 인한 사고 | 석면 취급에 필요한 위생시설 설치 및 용품 비치 |
철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굴삭기로 지상 7층 건물 해체 중 슬래브 일부가 적재된 해체물 중량과 반복적으로 부가된 작업 충격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피재자 2명이 지상 1층으로 추락 매몰되어 1명은부상, 1명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
- 작업하중 사전안전성 검토 미흡
- 안전대책
- 건물 철거공사 시 대상 구조물의 구조, 노후정도 등을 사전에 조사한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방법ㆍ순서, 해체물 처리 등에 대한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시 준수하여야 함
- 붕괴위험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해체물 적치 등의 작업하중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토 후 작업시 준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철거 작업중 노후가 심한 건물이 작업충격에 의해 벽체가 전도 또는 마감재 철거 시 벽체 블록 일부가 탈락되면서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피재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계획 미수립
- 안전진단 미실시
- 안전대책
- 건물구조 및 주변 상황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체방법 및 순서 등 작업계획 수립 후 준수하여 작업
- 안전진단 실시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담장의 일부를 넘어뜨려 브레이커로 소할작업을 진행하던 중 나머지 담장이 전도되면서 담장 안쪽에 위치한 피재자가 전도되는 담장에 의해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작업자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브레이커 장비의 반대편으로 일시에 전도시킨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함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공장지붕의 슬레이트 및 스티로폼을 철거하기 위해 중도리(Purlin) 위에서 슬레이트 아래의 스티로폼 제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슬레이트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발빠짐 방지를 위해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System 비계에서 외벽 석재(화강석 : 780x520x30) 철거작업중 해체하여 작업발판에 적치한 석재하중(약 40톤)과 작업하중 등을 견디지 못한 비계가 도괴되면서 피재자들이 약 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1명이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적재하중 초과적재
- 조립기준 미준수, 도괴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벽석재 해체작업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한 석재는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적치하는 등 해체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System 비계 조립 시 벽이음 설치기준 준수, 수평재 누락방지 등 조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조립기준 준수가 곤란한때에는 보강대책 수립․시행 등 도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주방과 방의 칸막이벽체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부에 제거되지 않은 칸막이벽체 일부가 떨어져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방법 및 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칸막이(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 조사에 의해 해체작업 방법 및 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되 조적벽체는 상부→하부 순으로 해체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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