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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P.S.M(Precast Segment Method)공법이란 일정한 길이로 분할된 상부 구조체인 Segment를 제작장에서 제작후 가설현장으로 운반, Lifting device 및 런칭거더 등의 가설장비를 사용하여 거치한 후 포스트 텐션으로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공법이다.
- 제작장 설치 및 거푸집 제작시 중량 부재를 인양, 거치하는 과정과 압출시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추락, 낙하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제작장 설치 작업
- 외부거푸집 설치 작업
- 하부 바닥 및 벽체 철근 조립
- 내부 거푸집 설치
-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양생 작업
- 내부 거푸집 해체
- 강선 인장 작업
- 이동 및 야적 작업
- 그라우팅 작업
1. 제작장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제장장 부지조성 작업중 굴삭기와 충돌 | 굴삭기 후방안전장치설치, 신호수 배치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제작장 기계설비 설치 작업 시 추락 | 제작장 기계설비 설치시 작업대 및 안전대 사용 | |
지게차 또는 페이로거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제작장 구조물 및 철골 작업 시 안전사고 | 구조물 작업안전수칙 및 철골작업안전수칙 제공 및 교육 후 작업 |
제작장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전도 및 믹서트럭에 충돌 | 펌프카 설치 기준 준수, 신호수 배치 | |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주변 고압선로에 크레인 붐대 접촉 감전사고 | 장비 반입구 주변의 도심 사항을 숙지하고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사용전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고 | 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전 배수계획 미흡에 따른 침수 및 터파기 법면 붕괴 | 작업전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굴착단계별 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토사법면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상부에는 배수로를 설치) |
2. 외부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역 작업 구역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 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지게차 또는 페이로거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한번에 많은 양을 운반 중 낙하 | 정량 취급하여 운반 | |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 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자재 반입시 투입되는 지게차 등의 관련 사항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발생 | 지게차 임대업체 안전조치 등 관련사항 사전 확인 |
3. 하부 바닥 및 벽체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
다량 철근절단·절곡 등 무리한 작업으로 절단, 끼임, 협착 | 절단철근 지정된 가닥이상 절단금지 및 위험점 밖에서 철근 취급토록 교육(예 : 10mm:4 16mm:3 20mm:2) | |
기계적 요인 | 풋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협착, 절단 | 풋스위치 덮개 설치로 오작동 예방 |
가공테이블 설치 불량에 의한 협착 | 철재 테이블 설치, 보강철저, 지면 평활 유지 | |
가공할 철근 소운반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철근 절단기 날 변형에 의한 절단 불량에 의한 사고 | 절단기 날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 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
4. 내부 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각폼의 수작업시 협착위험(허리,손,발) | 조각폼의 수작업시 협착위험(허리,손,발)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철저 |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이 많으므로 화재와 전기의 위험 | 산소절단기 및 용접작업 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및 용접기에 안전장치 설치 및 충전부 점검철저 | |
기계적 요인 | 내측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클램프 임의사용 및 용접 상태 불량으로 거푸집 처짐, 이탈에 의한 추락 |
Clamp는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강종 및 치수 확인, 용접 철저 조치 |
폼해체와 설치는 레버블럭, 체인블럭을 자주 사용하므로 비래의 위험 | 레버블럭, 체인블럭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
거푸집 사용자재의 불량 및 기준미달에 의한 추락 | 옹이가 많고 접착부 결손 및 굽어져 있고 손상, 변형, 부식된 거푸집 자재 사용 금지 |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누전 및 가설전선 피복노출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5.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의 전도 | 지반의 다짐도 및 편평도 확인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차량과의 접촉 | 콘크리트 타설시 신호수 배치 |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비산으로 안구손상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호스 작업자 등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실시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승강시설 미확보로 인해 작업자 상하 이동시 추락 | 승강시설(계단 또는 통로)확보 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콘크리트 타설시 바이브레터 누전에 의한 감전 | 바이브레타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타설작업 시 강재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하부로 추락 | 빔등 강재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적합한 발판 설치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 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6. 콘크리트 양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일러 사용중 압력용기의 폭발 | 보일러 압력게이지, 릴리프 밸브의 정상작동 확인 등 사용전 확인 |
보일러 취급 작업 중 화재사고 | 보일러 취급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철저 및 소화기 비치 | |
증기 토출구에 신체가 접촉하여 화상사고 | 증기 양생시 증기 토출구 취급작업시 안전장갑 등 사용 | |
기계적 요인 | 양생용 청팁지 등 거더 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 양샹용 덮개 설치 작업 시 거더에 올라가지 않고 지상에서 설치 |
증기양생용 배관 설치 등 작업 시 정리정돈 불량으로 전도 | 작업전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보일러에 투입되는 전동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일러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부위에 접촉 및 화재 발생 | 보일러 사용전 화재 에방대책 및 고온부위에 접촉방지 시설 설치 |
7. 내부 거푸집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각폼의 해체 작업시 협착위험(허리,손,발) | 조각폼의 수작업시 협착위험(허리,손,발)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철저 |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이 많으므로 화재와 전기의 위험 | 산소절단기 및 용접작업 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및 용접기에 안전장치 설치 및 충전부 점검철저 | |
폼해체와 설치는 레버블럭, 체인블럭을 자주 사용하므로 비래의 위험 | 레버블럭, 체인블럭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 사용자재의 불량 및 기준미달에 의한 추락 | 옹이가 많고 접착부 결손 및 굽어져 있고 손상, 변형, 부식된 거푸집 자재 사용 금지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통제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누전 및 가설전선 피복노출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8. 강선 인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선 삽입 중 손가락 협착위험 | 작업원간의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근로자는 안전장갑 착용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인장시 강선 파단에 의한 근로자 찔림 위험 | 작업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접근금지구역 설정 | |
인장잭을 이용하여 인장 후 잔여강선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 시 불꽃 비산 | 근로자 보안경,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 |
인장기 설치 작업중 인장기 낙하 | 인장기 운반 설치시 장비를 이용하고 줄걸이 사전점검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
작업대 상부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추락 위험 | 작업대 주변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 |
강선 인장기 중량물로 취급 중 낙하 및 허리부상 사고 | 강선 인장기 운반 설치시 장비를 사용하고 고정을 확인한 후 인양로프 해체 | |
인장기 후면에 위치하여 작업중 강선이 정착구 고정장치에서 이탈하여 작업자를 타격 | 인장기 사용작업 시 근로자는 인장기 측면에서 작업토록하고 정착구 웻지부분 고정이 확실한가 확인 | |
인장기 인양 및 거치작업용 작업대의 전도로 인장기 낙하 | 인장기 인양 및 거치 작업대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취급에 따른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교육실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9. 거더 이동 및 야적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통제 |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이동작업중 충돌, 협착 | 이동작업중 장비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체계 수립 후 작업 실시 | |
줄걸이 연결작업 시 거더에서 추락 | 줄걸이 연결작업을 위한 승하강 시설 설치 및 연결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침목의 파괴로 인한 침하 및 전도 | H-BEAM 300 * 200 사용하여 받침대 제작 설치 |
코핑폼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거더 운반시 무리하게 힘으로 하려다 요통 | 무리한 행동 금지 |
10. 그라우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그라우팅 몰탈 배합 믹서기 회전부위에 손을 접근하던 중 회전장치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 | 회전부위에 손질보기 작업은 전원차단 후 작업실시 |
기계적 요인 | 시멘트 원재료 취급시 분진에 의한 폐, 호흡기질환 사고위험, 원재료 취급시 허리재해 | 시멘트 원재료 취급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요통방지를 위한 작업대 설치 후 작업 |
시멘트 배합 작업대에 오르고 내리는 중 넘어짐 | 작업대 승하강 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믹서기 전동기 전기장치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시멘트 소운반을 반복하여 작업함으로 인한 요통 | 시멘트 등 원재료 취급에 적정한 작업대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맟 보안경 착용 |
교량상부공 PSM 거더 제작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펌프카 우측 후방 아우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아우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 아웃트리거 받침 선정 불량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타설전 펌프카 설치 위치의 하부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짐 등 조치
- 지반이 불안정한 곳은 철판등으로 아웃트리거 받침 사용하여 설치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40ton)으로 기초용 철근다발(0.8ton)을 운반 하던중 크레인의 러핑(Ruffing)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며 지브가 낙하하여, 유도자인 피재자가 지브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가 시브(Sheave)에서 이탈
- 작업 시작전 점거 미실시
- 부적격한 와이어로프 사용
- 안전대책
- 크레인 작업중 중량물을 작업자가 좌우 또는 전후로 밀고 당기는 작업금지 및 과도한 지브의 흔들림 발생시 기복 동작금지
-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한 꼬임의 수가 10%이상 파단시 와이어로프 교체
- 크레인 작업전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은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내화물 몰타르 작업장에서조작반 측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충전부에 오른팔 부분이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안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커버가 탈락된 콘센트 즉시 교체 및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장비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장비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 접근 통제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cage에 탑승하여 공장동 외측 C-형강 등을 절단하던중 외부에 돌출된 철물과 카고크레인 cage가 부딪치면서 cage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볼트체결 불량 및 강도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이탈방지 장치 미부착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후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의 제작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탑승설비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이탈방지장치(고정핀등) 부착후 사용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기용량 미준수 전원 인출
-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 및 대피 미흡
- 안전대책
- 220V 전기설비용 전원 인출시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 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고, 스치로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 소화를 하도록 교육 철저
- 형태
- 화재

- 재해개요
-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연결된 후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면에 내려놓으려던 철판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취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이 진행
- 지반이 평탄한 작업장소에서는 항타기의 작업방식을 자동운전 조작방식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속도로 철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토사평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굴삭기(0.6㎥, 타이어식)의 운전원이 업무협의 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일정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지붕용 철골 트러스(14.4m×2.2m, 2.5ton)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인양하던 중 인양용 달기구(일명 하카)에서 철골 트러스가 이탈되면서 근처에 있던 철골공인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철골트러스 등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반경내에 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마찰력에 의한 인양용 달기구는 충격 등으로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고리의 설치 또는 인양로프를 감아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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