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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조경석 쌓기는 비탈면을 보호하고 시각적으로 주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중 굴삭기의 전도, 협착, 추락 및 조경석 운반 중 전도, 낙하, 쌓기 작업중 낙하, 협착, 장비와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조경석 반입 및 하역
- 조경석 적재 작업
- 인양 및 운반 작업
- 조경석 쌓기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의 사용 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 전 장비 및 도구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에 부적합한 장비로 작업중 수목 전도 등 사고 사고 |
작업 전 필요 장비를 파악하여 장비선정 투입 | |
조경석 인양용 줄걸이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조경석 중량에 적합 한 줄걸이 사전 준비 철저 | |
기계적 요인 | 조경석 쌓기 작업장 법면 정리미흡으로 붕괴 | 조경석 쌓기 전 법면의 안정화 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부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조경석 반입 및 하역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하역시 트럭 상부에서 추락 | 조경석 하역을 위한 줄걸이 작업시 서두르지 않도록 하고 줄걸이에 힘이 받으면 적재함에서 내려온다 |
조경석 하역시 조경석 낙하 | 조경석 하역시 줄걸이 작업은 숙련공이 하도록 하고 적합한 줄걸이 사용 및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조경석 하역 작업중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탈락 방지 안전핀 체결 철저 |
하역장비와 충돌 | 신호수배치 및 후진경보 및 후방카메라 설치 확인 후 이동 | |
작업장내 접근금지 및 통제 미흡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시설 및 신호수 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굴삭기 등으로 조경석 하역 작업시 운반차량 직하부에서 신호중 조경석의 낙하 | 하역작업시 신호수의 위치 선정 기준 수립하여 작업 |
3. 조경석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경석 적재시 높게 야적하여 조경석 굴름에 의한 협착 | 조경석 적재시 작업장과 운반로 등을 감안하여 적재 |
조경석 적재구역 구획 미정리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이동중 사고 | 적재작업장 구확 정리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조경석을 너무 높게 적재하여 상부 조경석 낙석 | 석재를 2단 이상 적재하지 않도록 조치 |
재료적 요인 | 조경석의 무게중심이 제각기 달라 줄걸이 등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재료에 무게 중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줄걸이 등 작업 실시 |
4. 조경석 인양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작업반경 내에서 작업중 장비와 충돌 | 장비와 작업자간 안전거리 확보 |
자재인양 줄걸이 체결 등 작업시 협착 | 줄걸이 체결 작업자 숙련공이 하도록 하고 줄걸이 체결 후 무게중심 확인 후 이동 | |
기계적 요인 | 줄걸이 불량에 의한 사고 | 줄걸이 체인, 후크 확인 및 조경석 무게에 맞는 체인 사용 |
인양 이동하는 주변에서 작업중 흔들리는 조경석에 부딪힘 | 인양하여 이동시 요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 구간내 인원통제 | |
인양 운반 조경석을 쌓을 위치에 놓던 중 줄걸이에 균형이 깨져 조경석 굴름 협착 | 조경석 쌓기 위치 지면에 완전히 내려 놓은 후 근로자 투입 | |
고소 작업장 단부에서 조경석 인양 운반 중 추락 | 인양 운반 중인 조경석을 손으로 잡아 유도하는 등 작업 금지 | |
재료적 요인 | 조경석의 무게중심이 제각기 달라 줄걸이 등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재료에 무게 중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줄걸이 등 작업 실시 |
5. 조경석 쌓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경석 쌓기 작업중 발등, 손 협착사고 | 조경석 쌓기 작업시 기 시공한 조경석 사이에 손 및 하부 발을 넣지 않도록 교육 철저 |
쌓기 작업하부의 정리 미흡으로 인한 조경석 전도 | 조경석 쌓기 전에 하부의 바닥을 정리하여 조경석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 |
쌓기 작업이 완료된 조경석 위에서 추락 | 쌓기 완료된 조경석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
기계적 요인 | 줄걸이 불량에 의한 사고 | 줄걸이 체인, 후크 확인 및 조경석 무게에 맞는 체인 사용 |
줄걸이 해체 작업중 돌이 굴러 협착 | 줄걸이 해체시 작업자 후면 접근 금지 | |
인양 이동하는 주변에서 작업중 흔들리는 조경석에 부딪힘 | 인양하여 이동시 요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 구간내 인원통제 | |
인양 운반 조경석을 쌓을 위치에 놓던 중 줄걸이에 균형이 깨져 조경석 굴름 협착 | 조경석 쌓기 위치 지면에 완전히 내려 놓은 후 근로자 투입 | |
고소 작업장 단부에서 조경석 인양 운반 중 추락 | 인양 운반 중인 조경석을 손으로 잡아 유도하느는등 작업 금지 | |
재료적 요인 | 조경석의 무게중심이 제각기 달라 줄걸이 등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재료에 무게 중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줄걸이 등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높게 쌓은 조경석 단부에서 추락 | 높게 쌓은 조경석 단부에 출입금지 조치 등 추락방지 조치 |
조경석 쌓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절취사면 하부에서 조경석을 쌓기 위하여 피재자가 굴삭기로 인양한 조경석을 해당 위치 바닥면에 놓고 위치를 잡으려던 중 약 2.5m 높이에 있던 토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터파기 안식각 미준수
- 부석등 사전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면의 경사가 안식각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부석 등은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옹벽 석축작업을 위해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이 굴삭기의 버켓에 달기체인을 연결하여 돌을 매단 채 돌 쌓기 위치를 선정하던 중, 달기체인의 훅(hook)이 풀리면서 돌이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어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백호우의 버켓사용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 금지
-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맞는 하역운반기계를 선정하여, 중량물 취급방법 및 순서․작업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준수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자연석 석축 쌓기로 시공된 석축옹벽 하부에서 연장을 챙기던 중 상부의 전석이 가슴부위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호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토사 정지작업을 하는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함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비래

- 재해개요
- 석축쌓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접하여 운행 중이던 백호우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전석 단부에 피재자의 두부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보호구 미착용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전석쌓기 등 전도ㆍ낙하 등의 위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모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함에 있어서 충돌재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한 후 유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백호우로 석축용 돌을 옮긴 후 다시 석축용 돌을 체인으로 묶어 백호우의 커플러에 걸어 쌓기 지점까지 운반하여 지면에 놓으려는 순간 돌을 묶었던 체인이 벗어나면서 석축을 쌓기 위해 돌을 잡고 있던 피재자를 덮쳐 돌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불량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돌을 운반 또는 쌓기 작업 도중 불시에 돌이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무게중심이 균형되게 줄걸이 방법으로 2개소 이상 돌을 묶어 운반 또는 쌓기 작업 실시
- 형태
- 낙하, 협착

- 재해개요
- 석축 하부에서 토사제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운전하는 백호우(0.3㎥)에 충돌(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호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토사 정지작업을 하는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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