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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통풍설비(FAN)설치작업은 FAN 자재 입고, 윈치·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Lifting(Motor 외), Grout 타설 순으로 공정을 나눌 수 있다.
- FAN 설치는 장비(크레인 등) 작업이 불가하여 윈치 또는 체인블록을 이용 인력에 의존하여 중량물 운반 및 Lifting 작업으로 협착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Base & Padding 설치
- 자재반입 및 운반
- Motor 설치
- Suction Box 설치
- Fan Housing 설치
- Diffuser 설치
1. Base & Padding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앙카드릴 작업시 돌림 현상으로 인한 창상사고 위험 | 앙카드릴 작업시 공도구사용은 숙련공이 작업을 실시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기계적 요인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자재 이동을 위한 적재 시 적재불량으로 자재 전도, 협착 | 적재물은 낙하에 대비 결속 및 고정 후 이동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우에서 밀어서 이동 | |
Padding 설치 작업 시 주변 개구부로 추락 | 주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이상여부 수시 확인 | |
조명부족에 의한 전도, 창상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높은 위치의 Padding에서 작업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추락 | 높은 위치 Padding 작 시 이동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습기지역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및 꽂음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꽂음 접속기구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사용 | |
아크 용접기 사용 시 감전 | 교류 아크 정격자동방지기 및 전선 피복, 홀더 등 사전 점검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앙카드릴 작업 시 콘크리트 비산물질로 인한 호흡기질환 위험 | 앙카 드릴 작업 시 보안경, 마스크 착용을 하여 작업을 실시 |
BASE 설치작업 시 작업자 근 골격계,창상위험 | PANELL BASE 양중 시 2인1조, 3인1조 자재 양중 |
2.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 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 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시 낙하 및 굴림을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크레인 등으로 자재 양중시 고층 단부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 중 추락 |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안전설치, 슬라브 단부 등에서 자재를 받을 시 유도로프를 이용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 |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자재 운반시 개구부로 추락 | 자재 운반 전 운반로 확인 및 개구부 덮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자재의 특성상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임 등 창상 |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 공자에서 보양해온 것을 제거하지 말고 운반 |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3. Moto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받침대 설치(수평)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 및 특별교육실시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윈치 또는 체인블록으로 건물 내 이동 또는 Lifting 작업 중 협착 위험 | 작업지휘자 고정 배치하고,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하여 작업 |
윈치 활차 고정 및 체인블록 줄걸이 작업 중 추락 위험 | 줄걸이 작업용 작업대(이동식 틀비계 등) 설치후 작업(사다리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 배제) | |
받침대 설치(수평)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 및 특별교육실시 | |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 |
윈치 드럼의 감속기 역회전 | 드럼에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 |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 / 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 / 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족으로 인한 협착, 충돌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4. Suction Box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받침대 설치(수평)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 및 특별교육실시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윈치 또는 체인블록으로 건물내 이동 또는 Lifting 작업 중 협착 위험 | 작업지휘자 고정 배치하고,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하여 작업 |
윈치 활차 고정 및 체인블록 줄걸이 작업 중 추락 위험 | 줄걸이 작업용 작업대 (이동식 틀비계 등) 설치후 작업(사다리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 배제) | |
받침대 설치(수평)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 및 특별교육실시 | |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 |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 / 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 / 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족으로 인한 협착, 충돌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5. Fan Housing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덮개 설치 작업 중 작업지휘자 미배치 및 신호 불일치로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지휘자 고정 배치 및 신호방법 통일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틀(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둥근 덮개 상부에서 Bolting 작업 중 미끄러짐(추락) 위험) | 작업지휘자 고정 배치하고,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하여 작업 |
줄걸이 설치·해체 및 수직 이동중 추락 위험 | 작업대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부착설비 설치) 철저 | |
체인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
2대의 체인을 연결하여 사용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 2대를 병렬로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 |
체인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 |
체인블럭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CHAIN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체인블럭의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 CHAIN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 / 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 / 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족으로 인한 협착, 충돌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6. Diffus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평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지휘자 통제하에 작업 (작업방법, 순서 및 주의사항 교육)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확산기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건물내 이동 및 Lifting 작업 중 자재 낙하 또는 협착 위험 | 작업 전 줄걸이 방법, 위치 교육 및 Lifting 작업 반경내 출입 통제 |
둥근 확산기 상부에서 줄걸이 설치·해체 및 Bolting 작업 중 추락 위험 | 이동식 틀비계 등 가설 작업대 설치후 작업 | |
체인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
2대의 체인을 연결하여 사용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 2대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 |
체인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 |
체인블럭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CHAIN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체인블럭의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 CHAIN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 / 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 / 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족으로 인한 협착, 충돌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통풍설비(FAN)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ba2RmB/btsHRnxT7D4/tF9ouKuA2wDVr8ikDwpPNK/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아파트 옥상층의 가설자재를 지상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보조 붐이 꺾이면서 가설자재가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
-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 부저가 울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부재의 중량경감 등을 통해 과부하의 원인을 제거 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https://blog.kakaocdn.net/dn/o346X/btsHPxB5w0h/EIh9seUcK0vEio22XYm2i1/img.png)
- 재해개요
- 이동하던 중 지상1층 바닥의 설비덕트용 개구부(0.4m×2.56m)에 빠지면서 약4.6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덮개설치 불량
- 어두운 곳 개구부 식별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의 바닥 수평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wRp1r/btsHQ1aMJJB/0WfjViRrPDXQnS1CKH3o7K/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ctrgDc/btsHQZD2AUJ/xJg45dtfwSyKxvnkXZVUF1/img.png)
- 재해개요
- 벽체에 설치된 개구부(높이 약 5m의 덕트 연결구) 밖으로 몸을 내밀고, 벽체외부에 설치된 싸이클론(먼지집진장치)과 내부로 연결된 덕트설비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싸이클론이 기울어지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중량물 해체작업계획 수립 미흡
- 안전대책
- 공장내 기계설비 등의 중량물 해체작업을 진행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취급방법 및 순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준수하여 불안전한 상태의 설비를 해체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 공장내 기계설비 등의 중량물 해체작업을 진행
- 형태
- 붕괴,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9Pjh0/btsHQZRys6C/sMHD5qUBvuTowUL8o3cHS0/img.png)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itkQt/btsHQB4y7rB/hz26DkbkgXvlt66uyEVan1/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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