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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GHS MSDS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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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물질의 포장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 주기 위함이다.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화재·폭발 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작업 준비
  2. 제도운영
  3. 사용 물질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4. 작업 및 경고 표지
  5. 보관

 

1. 작업 준비

 

작업 준비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비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대상화학물질 현장 반입시 제조사의 MSDS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비치
경고표지 작성 부착 미흡에 의한 사고 경고표지 작성부착 철저
개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꼬리표 부착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신규물질반입시, 신규채용자가 대상물질 취급시, 작업전환시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
기계적 요인 안전교육 내용미흡에 의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걵제도의 개요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관리감독자의 관리부재에 의한 사고 현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담당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도운영

 

제도 운영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작업특성 요인 GHS MSDS 제도운영 정보 미확인 및 미적용으로    인한 사고
 
GHS 의 유해위험성을 분류정보 DB화 및 온라인 정보제공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업장 교육지원 및 전자민원 상담 강화
법령상 관리물질의 유해위험성 재분류
KOSHA 기술지침서 제정 및 배포
MSDS DB(50,800) GHS 기준에 맞게 재구축 온라인제공
MSDS editing 프로그램 온라인 제공
화학물질 분류정보 통일화 노력
사업장 화학물질 정성분석 및 유해·위험성 평가지원 강화
화학물질 정성분석(GC-MSD, LC-MASS)
물리화학적 시험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자 등 이해 미흡에 의한 사고 GHS MSDS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자 등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전 교육실시
근로자에 대한 제도 홍보 미흡에 의한 사고 근로자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3. 사용물질 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

 

사용물질 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작업특성 요인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미준수에 따른 사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 / 화학적 특성실시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사항
법적 규제현황
작업통제구역 지정 /신호수 배치/ 갱폼인양 전담요원 지정
사용물질에 부착상태 확인 미흡에 의한 사고 사용물질에 작성항목 등에 대한 작성 및 부착 확인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사항 미흡에 따른 사고 1) 유해·위험성 분류
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3)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4. 작업 및 경고 표지

 

작업 및 경고 표지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유해화학물질 사용 작업시 가스측정 및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환기실시 및 가스농도 측정 해당 가스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산소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유해화학물질 사용한 밀페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한 밀폐장소는 별도의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허가 등을 통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방사선을 사용한 시험작업시 주변 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관리구역 표지 및 울타리 설치 후 작업
유해위험물질에 경고표지 미부착에 의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유해그림을 최대 3가지 표시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유해위험물질 식수통에 보관하고 표지 미부착에 의한 사고 유해위험물질(방동제, 세정제, 절삭유 )식수통, 음료수 PET병에 보관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MSDS표지 부착하여 사용
밀폐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환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질식 밀페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전 환기 철저 및 가스측정
화재폭발위험 물질이 보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실시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화기취급 작업전 인화성, 발화성, 가연성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제거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취급, 고압가스 취급 등 작업시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인한 사고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고압가스 등 MSDS대상 물질 사용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작업자와 주변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작업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파악 후 작업

 

 

5. 보관

 

보관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보관중 화재, 폭발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사용,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기계적 요인 위험물 저장소의 구조가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질식, 폭발사고 저장소는 앵글, 철책 등(높이 2.5m 이상)으로 견고히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장 및 가설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확산사고 공사장 및 가설건물과의 거리가 11m 이상 이격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목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여 화재 등 사고 저장소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지붕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은 유출방지턱 설치, 환기 및 통풍이 원할하게 설치
저장소에 무단출입하여 사고 저장소의 무단출입을 막도록 울타리 및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
저장소의 충격에 의한 화재, 폭발, 유출 사고 충격에 대비해 방호울을 설치
성상별로 보관장소 구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물질의 종류에 따른 저장소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저장소를 설치하고 관리

 

 

GHS, MSDS 작업 재해 사례

 

LPG-산소 절단기에 점화하는 순간 폭발성 화염에 의한 화상

 

  • 재해개요
    • 지하 피트(Pit)에서 볼트절단을 위해 LPG-산소 절단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가스절단기 조절밸브 불량으로 노출된 산소와 LPG의 가연성 혼합기체에 의해 폭연(Deflagration)이 발생하면서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압가스 취급 MSDS부착 미흡
    • 산소밸브조작 미흡
  • 안전대책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ㆍ용단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호스 및 취관 등이 마모ㆍ손상에 의한 가스누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용단 작업시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절밸브의 조작을 서서히 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화장실 배관공사 중 LPG 누출로 폭발

 

  • 재해개요
    • 5명이 화장실의 기 철거된 좌변기 바닥에서 배관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접 토치와 호스, 용기 연결지점에서 LPG가 누출되어 폭발함에 따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LPG용기 연결지점 관리 미흡
    • 고압가스 취급 MSDS부착 미흡
  • 안전대책
    • LPG용기 연결지점, 토치와 호스 연결부위의 가스누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결부는 밴드, 클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함
    • 작업을 종료하는 때에는 LPG용기의 공급구 밸브를 잠그고, 작업 진행시에는 자연통풍 또는 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기입주한 APT 의 정화조 유지관리 업체인 ○○건설 A/S 직원이 정화조 감속모터 기초 보강작업 중 아크 용접 불꽃이 밀폐공간 내부 메탄가스에 점화되어 폭발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환기설비 미흡
    • 밀폐된 장소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결여
  • 안전대책
    • 하에는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할 것, 이 경우 환기설비는 고장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작업시 가연성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하고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 실시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내부 PRIMER 도포작업중이던 피재자(47, 방수공)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를 구출하러 들러간 피재자(28, 방수공)가 같이 중독되어 쓰러진 상태에서 119구급대를 동원 구출하였으나 구출하러 들어가 사망,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밀폐장소 유기용제 작업 조치 미실시
    • 비상시 대처방안 미강구
  • 안전대책
    • 밀폐 또는 협소 공간 작업에 대한 조치 철저 ( 점검(산소농도측정 등), 환기, 보호구지급)
    • 작업전 작업중 충분한 환기 실시
    • 안전담당자(감시인등)에 의한 작업 감시, 감독철저 및 구급용 기구 비치
  • 형태
    • 중독, 식

 

우레탄 폼 캔이 폭발하면서 캔통이 비상하여 피재자 가격
  • 재해개요
    • 우레탄 폼을 녹이기 위해 플라스틱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레탄 폼 캔을 넣은 후, 바로 옆에서 사춤 시멘트 풀을 혼합하던 중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캔통이 비상하여 피재자 가슴을 가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MSDS표지 미부착 및 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로 구성된 화학물질인 폴리 우레탄 폼은 40℃이상에서는 변형 및 파열이 발생되므로 폴리 우레탄 폼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스의 물성, 즉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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