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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물질의 포장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 주기 위함이다.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화재·폭발 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제도운영
- 사용 물질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 작업 및 경고 표지
- 보관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비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대상화학물질 현장 반입시 제조사의 MSDS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비치 |
경고표지 작성 부착 미흡에 의한 사고 | 경고표지 작성부착 철저 개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꼬리표 부착 |
|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신규물질반입시, 신규채용자가 대상물질 취급시, 작업전환시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안전교육 내용미흡에 의한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걵제도의 개요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관리감독자의 관리부재에 의한 사고 | 현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담당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제도운영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작업특성 요인 | GHS MSDS 제도운영 정보 미확인 및 미적용으로 인한 사고 |
GHS 의 유해․위험성을 분류정보 DB화 및 온라인 정보제공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업장 교육지원 및 전자민원 상담 강화 | ||
법령상 관리물질의 유해•위험성 재분류 | ||
KOSHA 기술지침서 제정 및 배포 | ||
MSDS DB(50,800종) GHS 기준에 맞게 재구축 • 온라인제공 | ||
MSDS editing 프로그램 온라인 제공 | ||
화학물질 분류정보 통일화 노력 | ||
사업장 화학물질 정성분석 및 유해·위험성 평가지원 강화 | ||
화학물질 정성분석(GC-MSD, LC-MASS) | ||
물리화학적 시험 | ||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자 등 이해 미흡에 의한 사고 | GHS MSDS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자 등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전 교육실시 | |
근로자에 대한 제도 홍보 미흡에 의한 사고 | 근로자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
3. 사용물질 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작업특성 요인 |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미준수에 따른 사고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 위험성 |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응급조치요령 | ||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물리 / 화학적 특성실시 | ||
안전성 및 반응성 | ||
독성에 관한 정보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폐기시 주의사항 | ||
운송에 필요한 사항 | ||
법적 규제현황 | ||
작업통제구역 지정 /신호수 배치/ 갱폼인양 전담요원 지정 | ||
사용물질에 부착상태 확인 미흡에 의한 사고 | 사용물질에 작성항목 등에 대한 작성 및 부착 확인 | |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사항 미흡에 따른 사고 | 1) 유해·위험성 분류 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3)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4. 작업 및 경고 표지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해화학물질 사용 작업시 가스측정 및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환기실시 및 가스농도 측정 해당 가스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산소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유해화학물질 사용한 밀페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한 밀폐장소는 별도의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허가 등을 통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방사선을 사용한 시험작업시 주변 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 관리구역 표지 및 울타리 설치 후 작업 |
유해위험물질에 경고표지 미부착에 의한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유해그림을 최대 3가지 표시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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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식수통에 보관하고 표지 미부착에 의한 사고 | 유해위험물질(방동제, 세정제, 절삭유 등)은 식수통, 음료수 PET병에 보관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MSDS표지 부착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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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환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질식 | 밀페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전 환기 철저 및 가스측정 | |
화재폭발위험 물질이 보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실시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 화기취급 작업전 인화성, 발화성, 가연성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제거 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취급, 고압가스 취급 등 작업시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고압가스 등 MSDS대상 물질 사용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작업자와 주변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작업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파악 후 작업 |
5. 보관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보관중 화재, 폭발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사용,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
기계적 요인 | 위험물 저장소의 구조가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 질식, 폭발사고 | 저장소는 앵글, 철책 등(높이 2.5m 이상)으로 견고히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장 및 가설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확산사고 | 공사장 및 가설건물과의 거리가 11m 이상 이격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 |
목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여 화재 등 사고 | 저장소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지붕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은 유출방지턱 설치, 환기 및 통풍이 원할하게 설치 | |
저장소에 무단출입하여 사고 | 저장소의 무단출입을 막도록 울타리 및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 | |
저장소의 충격에 의한 화재, 폭발, 유출 사고 | 충격에 대비해 방호울을 설치 | |
성상별로 보관장소 구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물질의 종류에 따른 저장소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저장소를 설치하고 관리 |
GHS, MSDS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하 피트(Pit)에서 볼트절단을 위해 LPG-산소 절단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가스절단기 조절밸브 불량으로 노출된 산소와 LPG의 가연성 혼합기체에 의해 폭연(Deflagration)이 발생하면서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압가스 취급 MSDS부착 미흡
- 산소밸브조작 미흡
- 안전대책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ㆍ용단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호스 및 취관 등이 마모ㆍ손상에 의한 가스누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용단 작업시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절밸브의 조작을 서서히 하여야 함
-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5명이 화장실의 기 철거된 좌변기 바닥에서 배관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접 토치와 호스, 용기 연결지점에서 LPG가 누출되어 폭발함에 따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LPG용기 연결지점 관리 미흡
- 고압가스 취급 MSDS부착 미흡
- 안전대책
- LPG용기 연결지점, 토치와 호스 연결부위의 가스누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결부는 밴드, 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함
- 작업을 종료하는 때에는 LPG용기의 공급구 밸브를 잠그고, 작업 진행시에는 자연통풍 또는 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기입주한 APT 의 정화조 유지관리 업체인 ○○건설 A/S 직원이 정화조 감속모터 기초 보강작업 중 아크 용접 불꽃이 밀폐공간 내부 메탄가스에 점화되어 폭발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환기설비 미흡
- 밀폐된 장소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결여
- 안전대책
-
지하에는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할 것, 이 경우 환기설비는 고장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작업시 가연성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하고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 실시
-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내부 PRIMER 도포작업중이던 피재자(47세, 방수공)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를 구출하러 들러간 피재자(28세, 방수공)가 같이 중독되어 쓰러진 상태에서 119구급대를 동원 구출하였으나 구출하러 들어가 사망,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밀폐장소 유기용제 작업 조치 미실시
- 비상시 대처방안 미강구
- 안전대책
- 밀폐 또는 협소 공간 작업에 대한 조치 철저 ( 점검(산소농도측정 등), 환기, 보호구지급)
- 작업전 및 작업중 충분한 환기 실시
- 안전담당자(감시인등)에 의한 작업 감시, 감독철저 및 구급용 기구 비치
- 형태
- 중독, 식
- 재해개요
- 우레탄 폼을 녹이기 위해 플라스틱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레탄 폼 캔을 넣은 후, 바로 옆에서 사춤 시멘트 풀을 혼합하던 중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캔통이 비상하여 피재자 가슴을 가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MSDS표지 미부착 및 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로 구성된 화학물질인 폴리 우레탄 폼은 40℃이상에서는 변형 및 파열이 발생되므로 폴리 우레탄 폼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스의 물성, 즉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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