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동작, 비정상적인 자세 또는 과도한 무게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를 주어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정의 및 예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포함합니다: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예: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
- 하루에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을 들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자세에서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한 손가락으로 1kg 이상의 물건을 옮기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들거나 무릎 아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사업주의 의무와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유해요인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질환의 징후 및 예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사업장은 연간 10명 이상 근골격계질환을 겪은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노사 협의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 중량물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작업 자세 개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자세를 알려 신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물체를 몸에 밀착시키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개정 2024. 6. 28.>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중량물 취급 시 도움 도구 사용
취급하기 어려운 물품에는 손잡이,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 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측정 보고 의무 및 예외사항 (0) | 2025.03.27 |
---|---|
MSDS 및 CAS No 검색 방법 : 안전보건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 활용 가이드 (0) | 2025.01.17 |
특수검진 검진 결과 및 의미 (3) | 2024.11.14 |
밀폐공간작업 (5) | 2024.10.30 |
위해성에 따른 위험군별 분류 - 바이러스 (0)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