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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보건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과 사업주의 의무 :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

by 안전관리자kim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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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동작, 비정상적인 자세 또는 과도한 무게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를 주어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정의 및 예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포함합니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예: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
  3. 하루에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을 들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자세에서 작업
  4. 하루에 2시간 이상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5.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작업
  6. 하루에 2시간 이상 한 손가락으로 1kg 이상의 물건을 옮기는 작업
  7.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8.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들거나 무릎 아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사업주의 의무와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유해요인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질환의 징후 및 예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사업장은 연간 10명 이상 근골격계질환을 겪은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노사 협의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중량물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작업 자세 개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자세를 알려 신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물체를 몸에 밀착시키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개정 2024. 6. 28.>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중량물 취급 시 도움 도구 사용
    취급하기 어려운 물품에는 손잡이,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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