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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Grating Removal 작업은 그레이팅 판개 작업 후 설비 및 전기 설비의 배관을 위하여 그레이팅 절단 및 용접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Grating Removal 작업은 그레이팅 판개 작업 시 추락, 낙하/비래, 운반작업 시 충돌, 전도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장비 설치
- 자재 인양 및 운반
- Grating 판개 작업
- Grating Removal
- Grating Removal 부위 정리 및 안전 조치
1. 자재반입 및 장비 설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투입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 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사고 | 자재하역시 신호수 배치 및 신호통일 | |
중량물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시 협착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표시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양중 작업 시 자재 낙하 | 중량물 양중 작업전 달기 보조기구 검사실시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
자재 야적시 불안전한 야적으로 자재전도 | 자재 야적(2m이하,3단 금지) 관리 | |
현장 내 자재적치장소 선정미흡으로 인한 통로 막힘 등 사고 | 현장 내 반입시 자재적치장소 선정 및 사전협의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불량에 의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
장비투입 시 와이어로프(슬링벨트) 등 줄걸이 점검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투입시 줄걸이 용구의 점검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간섭에 의한 사고 | 작업장 주변 지장물 등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철저 |
2. 자재 인양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사고 | 자재 인양 운반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신호통일 |
하부통제 미흡에 의한 낙하/비래 | 신호체계확립(무전기/수신호 등)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 |
중량물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시 협착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표시 | |
철골보에 그레이팅 적재 중 근로자 추락 | 철골보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물 발생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여부 점검) |
부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로 부재 전도 | 고임목, 쐐기 등 부재 전도 방지조치 | |
지상조립 부재 상부 이동시 이동통로 불량으로 추락 | 근로자 이동용 통로확보 및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그레이팅 등 운반 시 유도로프 설치 | |
전기적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간섭에 의한 사고 | 작업장 주변 지장물 등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철저 |
3. Grating 판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운반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전도 | 자재 운반시 2인1조 및 작업순서 준수/통로확보 |
Grating 운반 설치시 손가락 등 협착 | Grating 운반 설치시 갈고리 등을 이용한 운반 | |
판개 시 전도, 뒷걸음으로 작업 중 추락 | 판개 시 정리정돈 철저 및 기상악화 시 미끄러짐 상태 등을 확인 후 작업, 뒷 걸음 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작업중 생성된 개구부 방치로 인한 근로자 추락위험 | 작업전 단부 및 개구부 등 확인 후 추락방지 조치 |
안전망 미설치구간 Grating 판개로 인한 추락 (개구부 발생에 의한 추락, 데크 판개 전 생명줄 임의해체로 추락, SLAB단부 작업 시 추락) | 안전망 미설치 구간 작업금지 (개구부 발생시 않도록 순차적인 판개(스판 마지막 부분), 생명줄 조기해체 절대금지(판개 순서에 의한 순차적 해체), SLAB 단부작업자 안전대 고정) | |
Grating 판개 시 미고정으로 추락/낙하 | Grating 판개 후 즉시 고정 작업 실시 | |
용접 등 작업시 불꽃비산으로 인한 화재, 폭발 | 용접 등 작업장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용접기로 임시 고정 작업 중 감전 | 용접기 사용전 점검 및 점검필증 부착 관리 |
용접작업 시 자동전격방지기 미부착으로 인한 전류 누설시 감전재해 | 용접기 자동전격방지 등 방호장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부재 인력운반 중 혼자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다침 | 무거운 부재 인력운반 금지 장비 사용 작업 |
운반방법 불량으로 요추 손상 및 발목 골절 | 운반시 Grating상부 정리정돈 상태 및 통로 확인 후 이동 | |
작업환경 요인 | 비, 눈, 강풍 등 악천후시 판개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용접작업 시 광선 및 흄에 의한 안구, 호흡기 사고 | 광선차단용 보안경, 방진마스크착용 철저 |
4. Grating Removal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면의 치수와 현장의 치수확인 미흡으로 인한 위험 |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함께 현장 확인 및 대처법 토의, 기준선 확인 철저 |
개구부 근접작업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상해 및 추락 | 작업자 난간대에 생명줄 안전고리 체결 | |
하부 화재감시자 미배치로 인한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 작업 구간 하부에는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 방호 조치 실시, 소화기 등 Fire Fighting을 위한 사전 조치, 작업구간 하부 통제 (Warning tape 설치 및 설치 사유 기재) | |
입상배관 그레이팅 제거작업 시 추락 재해 | 작업 시 안전대고리 체결 및 안전 경고표지 설치 | |
기계적 요인 |
Grating Removal 작업 시 개구부 등 방치로 인한 추락 | 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개구부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추락, 낙하물 등의 사고 예방 |
작업중지시 고압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누출 | 작업중단시 밸브, 코크를 잠금조치 | |
작업 중 용기가 전도되어 작업자와 충돌 |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 | |
산소운반 중 용기가 전도되어 밸프 파손에 의한 사고 | 운반시 캡을 씌워 전용 운반구 사용 | |
그레이팅 산소 절단 작업 시 불티 비산으로 화재 발생 | 작업장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가스 역화방지기 설치 | |
입상배관 부위 단부 추락위험 | 입상배관 설치 전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Grating Removal 작업구간 상부와 하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하부에 접근금지 조치, 상부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작업 부위에 환기휀 등 설치 운용 |
5. Grating Removal 부위 정리 및 안전조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유기용제 유증기 발생, 전기 오동작 등에 의한 폭발, 관계자 외 출입으로 인한 사고 | 불티나 고열로 인하여 인화된 곳은 없는지 작업장 주변을 철저히 점검 |
작업종료 후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 잔여불씨에 의한 화재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현장을 상주하고 작업지역(11M이내)에 잔여불씨 확인 | |
기계적 요인 |
Grating Removal 부위 작업중 소형 개구부로 추락 | OPEN구 면에 개구부 덮개 설치 하고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책임자 명판 부착 |
Grating Removal 부위 작업중 대형 개구부로 추락 |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책임자 명판 부착 | |
근로자 출입 및 근접 작업 시 추락, 낙하 | 안전 난간에 수직방망 설치 (바닥에 충분히 접하고 일정 간격 고정, 상부 수평 추락방지망 설치 | |
작업완료 후 가스밸브류 등을 잠그지 않아서 누출에 의한 사고 | 가스용기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고, 호스나 토치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PURGE 시 킨 후 호스를 잘 감아서 정돈 | |
작업종료 후 자재 등 정리미흡으로 인한 통행 중 전도 | 자재 및 공구 등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종료 후 단부에 안전난간등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고 | 추락방호조치를 위한 자재 등은 작업구간 적재 금지 및 안전난간 설치 |
Grating Removal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무대장치의 구동부 데크 스틸그레이팅에서 내화 뿜칠재(폐석면) 제거작업을 위해 깔아 놓은 개구부 합판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 등 안전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환기구 그레이팅 설치작업 중 그레이팅이 이탈되면서 하부에 설치되어 통전(직류 1,500V)중인 전차선로에 접촉되어 감전쇼크를 받고 하부 철로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방업 개선 (그레이팅 고정용 볼트의 설치 작업 시 그레이팅을 완전히 들어내고 작업하거나 그레이팅 이탈이 안되도록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
- 추락방지 조치 철저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가 곤란한 2m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조치)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그레이팅을 선별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도면을 보고 있던 재해자가 후진중인 고소작업차와 충돌하여 고소작업차의 우측 앞바퀴와 그레이팅 사이에 협착되어 병원치료 중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고소작업차 사용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이동 시 접촉 우려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조치 실시,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고소작업차 이동 시에는 근로자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철저히 통제
- 고소작업차 이동 시 작업대(바스켓) 높이를 가장 낮게 조정, 고소작업차 이동 시 작업대(바스켓) 높이를 가장 낮게 하강시켜야 함
- 형태
- 충돌, 협착
- 재해개요
-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기 설치된 Hand Rail이 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을 하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비
- 그레이팅 미고정
- 안전대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보호구 착용철저
- 표준안전작업 절차 준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그레이팅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콘크리트 할석작업중 작업전선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콘센트에서 전선이 분리되자, 콘센트를 수리하다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정전작업 실시 – 전기작업 시 부하의 전원 측 차단기를 차단하여 수리 및 점검
- 적정한 방호장치 설치 - 이동식 전동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30mA, 0.03초 이내에 차단) 설치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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