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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HRSG MODULE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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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 증기발생기/폐열회수 증기발생기에서 HRSG MODULE 설치 작업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 시 감전, 사상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 안구 등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 은 구조를 모듈화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상-하부 헤더 반입
  2. 철골건립 작업
  3. 모듈인양 작업
  4. 모듈 설치 작업

 

1. 상-하부 헤더 반입 작업

 

상-하부 헤더 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차량 적재함 운전자 탑승 작업금지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자재 적재 지반의 불륜에 의한 도괴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작업특성 요인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2. 철골 건립 작업

 

철골 건립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Bracing 설치 작업 중 추락 Bracing 설치 등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 철저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철골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Column 인양 작업 중 낙하 Column 인양은 샤클을 이용하여 Bolt Hole에 고정하여 인양 한다
Column의 고정미흡으로 인한 전도 ColumnBolting 후 즉시 Bracing 설치 또는 X,Y 방향으로 고정하여 전도방지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 수평유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철골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 중지

 

 

3. 모듈 인양 작업

 

모듈 인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간 신호불일치로 인한 사고 장비간 신호를 통일하고 작업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철골 인양 줄걸이 해체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골기둥 승 / 하강시  생명줄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인양작업 중 장비 전도 부재 인양 작업시 중장비 작업구간 바닥 정지 상태 확인 후 장비 Setting
인양작업 중 부재 낙하 부재 인양 작업은 2점 지지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 중지

 

 

4. 모듈 설치 작업

 

모듈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Column Base Plate 작업중 협착 Column Base Plate  Bolt Hole에 고정작업시 손, 발등의 협착사고에 주의
기계적 요인

모듈 인양 작업 중 Wire Rope 파단으로 인한 낙하. 인양 하중을 고려한 Rigging Plan수립 및 인양 전 Wire Rope Shackle의 적정여부를 확인
모듈을 철골내로 설치작업중 충돌 철골내 삽입작업시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모듈과 철골사이에 작업자 끼입,협착 철골내 삽입중 모듈과철골사이에 접근 급금지
Column Base Plate 고정미흡으로 인한 전도 ColumnBolting 후 즉시 Bracing 설치 또는 X,Y 방향으로 고정하여 전도방지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 중지

 

 

HRSG MODULE 설치 작업 재해 사례

 

ㄷ형강 인양 중 와이어로프에서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Cargo Tank Platform에서 추락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소성로 연돌 보수작업 중 화재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화상

 

Walkway 설치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계단참 난간 용접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철골조립을 위해 철골보 상부를 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토류판 상차작업 중 카고크레인의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300400㎏)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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