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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탑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 중 굴삭기와 충돌, 굴삭기의 전복, 경사지에서의 전락, 기초하부로 이동 중 추락, 기초거푸집 설치해체 중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벌목 및 굴착 작업
- 버림 Con'c 및 블록설치 작업
- 각입 설치 작업
- 철근 조립 작업
- 상부 Con'c 타설
- 주체부 철근 Con'c
- 거푸집 해체 및 되메우기 작업
1. 벌목 및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전동톱 사용시 불안전한 행동으로 신체 접촉 | 전동톱 등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작업 수칙 준수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벌목작업 부위 작업 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벌목장비 운전원의 운전미숙에 의한 충돌 | 벌목장비 운전원의 자격 유무 등 확인 | |
벌목한 나무를 높게 야적하여 붕괴 | 벌목한 나무 야적시 적정높이 유지 | |
백호 등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벌목장비로 작업 중 근로자아 접촉 | 유도자 배치하여 작업 | |
벌목 작업시 쓰러지는 나무에 깔림 | 벌목작업시 로프 등으로 전도되는 방향 유도 | |
굴삭기로 표면제거 중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굴삭기와 충돌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벌목작업중 벌, 뱀 등에 의해 다침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2. 버림 Con'c 타설 및 블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차량통행로 및 근로자 이동동선 미구분으로 작업 중 충돌 | 장비작업 구간 구획 후 인원 및 차량 통제, 유도원 및 신호수 배치 |
기초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불량으로 이동 중 전락 | 하부로 이동하는 계단 등 규격에 맞는 통로 설치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하부 바닥 다짐상태 확인 후 장비설치 (아웃트리거 끝까지 뽑아서 설치, 고임목 상태확인 (지반처짐확인) |
콘크리트 타설중 높이가 다른 기초부에서 전락 | 콘크리트 타설작업자 뒷걸음 작업 금지 |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레미콘 차량 후진 제한고임목 설치, 신호수 배치, 차량후진중 후방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바이브레타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수중양수기, 고압살수기 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 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
이동전선의 피복노출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 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 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3. 각입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기초재 운반작업 중 WIRE ROPE 파단 | 운반작업은 2줄걸이 방법을 사용, 각입 설치작업 시 WIRE ROPE 손상유무 점검 |
기초재 각입중 전도 | 지지대 설치 완료 전 WIRE ROPE 해체 금지 및 지지대 고정용 말목 고정상태 확인, 2개소 이상 지지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4.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 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이동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이동 및 작업 | |
자재 적재시 협착 | 자재 적재시 적정규격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 | |
기계적 요인 |
철근하역 작업 중 철근의 낙하 | 굴착공내 철근 하역작업 완료 후 작업자 투입 |
철근조립 작업 중 HOOK 체결상태 미흡으로 추락 | 철근 조립시 개별 안전블럭 착용 및 안전 HOOK 체결시 L/P에 체결 | |
굴착공내 작업시 상부에서 부석 등의 낙하 | 굴착공내 철근조립 전 L/P 및 고정 CON'C 면 주위 낙하위험요인 제거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5. 상부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기계적 요인 | 굴착공내 CON'C 다짐 작업시 추락 | 구체부 1단 상부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자 개별 안전블럭 착용 |
다짐진동기 사용중 감전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CON'C 삭도 운반중 운반용 호퍼의 낙하 | CON'C 운반용 호퍼 양중용 WIRE ROPE 심블처리 및 WIRE ROPE 손상유무 확인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다짐진동기 사용중 감전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진동 다짐기 사용전 피복손상 유무확인,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6. 주체부 철근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체결 미흡으로 인한 추락 | 기초재 상단에 안전블럭 설치 및 조립작업중 개별 착용 |
기계적 요인 | 철근조립 작업중 추락 | 철근조립 작업시 안전벨트 HOOK 체결은 기초재에 체결 |
레미콘 차량 운행시 후진 이동으로 인한 협착재해 | 진입로 타설시 상·하부 신호수배치 레미콘 차량 후진이동시 후진방지턱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진동 다짐기 피복손상 으로 인한 감전,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작업 전 진동 다짐기 피복손상유무 점검 및 발전기 접지 실시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7. 거푸집 해체 및 되메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숙련 작업자의 협착 및 추락사고 | 거푸집 해체 작업 유경험자 배치 및 작업방법 사전 교육 실시 |
토사마대 등의 인력 운반으로 인한 요통 재해발생 | 마대 40KG 으로 인력운반 작업 금지(2인 1조 작업 시행)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불량 또는 미확보로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추락 | 작업용 가설비계 설치 및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설치 및 안전난간대 설치 |
강제 거푸집 설치중 양중용 WIRE ROPE 손상으로 인한 낙하 | 지상에서 강제거푸집 사전 조립 및 양중용 WIRE ROPE 사용전 손상유무 점검 | |
무리한 인양으로 WIRE ROPE 손상으로 인한 낙하 | 거푸집 해체 완료 상태 확인 후 장비 양중작업 시행(신호수 배치) | |
장비 작업시 경사지 이동중 전도 | 하부 되메우기 완료 후 상부로 이동 및 장비 이동시 신호수 배치 | |
다짐 작업 불량으로 인한 기초재 주변 토사 유실 | 기초재 주변층 다짐 실시, 되메우기 작업시 기초재 주변 및 상부 배수로 및 산마루 측구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경사지 하부 작업시 상부 낙석에 의한 재해 | 마대 쌓기 작업 전 사전 부석 등의 제거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철탑 역T형 기초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T/L 공사 현장에서 철탑 기초거푸집 해체중 피재자가 약 2~2.5M 높이에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거푸집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높이2M이상되는 위치에서 형틀해체 작업시에는 비계등을 설치하여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 거푸빕 조립용 볼트 해체시 건설용장비 등에 거푸집을 달아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체중 낙하 예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하수관로(∅600mm)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부위 저면(3.5~4.2m)에서 레벨 측정 중 굴착된 사면의 일부(약 10㎥)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백호우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횡배수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비준수
-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 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 흙막이 가시설 등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사고경위 송전철탑 신설현장에서 근로자 5명이 철탑기초 거푸집설치 작업중, 터파기 사면의 토석(2㎥)의 붕괴로 근로자 1명이 매몰 사망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안전구배 미준수
- 안전대책
- 깊이 1.5M 이상 굴착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 부득이한 경우 안전구배 준수,굴착면 내 우수 유입방지 조치 굴착면 선단 토석 적재금지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소단에서 법면 천공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천공기 드릴의 비트를 교체하던 중, 상부법면에서 낙하하는 부석에 머리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작업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제거작업을 사전에 철저히 함
- 부석제거가 어렵거나 지질이 불안정하여 계속 낙석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접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3심 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원형 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판넬 을 절단하던중 원형전기톱이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3종 접지(접지저항 100Ω이하)를 실시 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전동드릴로 벽체거푸집에 구멍을 뚫고 철선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동드릴내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등으로 접지경로를 확보하여 접지를 실시
-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정상작동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천연림 보육사업장에서 기계톱으로 벌도목을 자르던중 벌도목이 잣나무 조림지로 넘어지려 하자 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도목을 반대방향으로 넘기는 순간 재해자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에 기계톱이 닿아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장애물 제거 미흡
-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벌목시 벌도목을 넘길 방향에 장애물을 제거
- 작업자 이외는 작업반경내에 출입을 금지
- 형태
- 협착, 비래
- 재해개요
- 가배수로 터널(L=164m, H=2.73m) 막장에서 발파 작업조 5명이 터널단면 상부에 천공과 동시에 폭약을 장진(전기식)하는 발파작업 준비 중, 이동식 작업대차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폭약(약 30kg)이 폭발하여 터널내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폭발
-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
- 안전대책
- 화약관리 철저(폭약과 뇌관 분리하여 보관 및 취급)
- 천공작업을 모두 마친후에 장약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폭약포는 지정된 화공작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천공구멍에 장진시 회로를 구성하도록전기발파를 실시하기 전에는 현장내에 누설전류 또는 미주전류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발파를 실시하도록 함
- 형태
-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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