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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탑을 가설하기 위한 자재의 공급 및 작업차량의 이동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로개설 시 굴삭기와 충돌, 굴삭기의 전복, 경사지에서의 전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벌목 및 준비
- 도로개설 작업
- 횡배수로 설치
- 골재포설 작업
- 노면다짐 작업
- 콘크리트 포장
- 가드레일 설치
- 성/절토면 보호
1. 벌목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전동톱 사용시 불안전한 행동으로 신체 접촉 | 전동톱 등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작업 수칙 준수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벌목작업 부위 작업 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벌목장비 운전원의 운전미숙에 의한 충돌 | 벌목장비 운전원의 자격 유무 등 확인 | |
벌목한 나무를 높게 야적하여 붕괴 | 벌목한 나무 야적시 적정높이 유지 | |
백호우 등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벌목장비로 작업 중 근로자아 접촉 | 유도자 배치하여 작업 | |
벌목 작업 시 쓰러지는 나무에 깔림 | 벌목작업 시 로프 등으로 전도되는 방향 유도 | |
굴삭기로 표면제거 중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굴삭기와 충돌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 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벌목작업 중 벌, 뱀 등에 의해 다침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2. 도로개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기계적 요인 | 도쟈 하역 작업 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롤러가 전복하여 깔림 |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 확보 |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 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 |
운반차량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
차량적재가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 고정로프 해체 중 낙하 | 차량 적재 시 상태확인 후 로프 해체 | |
굴삭기로 표면제거 중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굴삭기와 충돌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 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 계획 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3. 배수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배수관 적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중 구름, 협착 사고 | 배수관 적치 시 구름방지용 쐐기목 설치 | |
배수관 컷팅 작업 시 컷팅 날에 접촉 | 컷팅기 날 접촉방지 장치 설치 | |
기계적 요인 | 흄관 운반시 로프가 해지장치로부터 이탈 | 장비의 해지장치 등 사전점검 |
흄관 운반작업 중 슬링벨트 절단으로 흄관 낙하 | 슬링벨트의 손상여부 사전점검 후 작업 실시 | |
흄관 배관 운반 작업 중 낙하 | 중량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
관로 터파기 작업 중 장비와 충돌 | 신호수 및 감시자 배치 | |
흄관 설치 부위 터파기 작업 중 법면 붕괴 |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경사유지 | |
배수관을 높게 적치하여 작업 중 구름 및 추락 | 배수관은 높게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1열로 적치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배수관 양 중을 1개걸이로 하여 작업 중 배수관 낙하 | 배수관 운반은 2줄걸이 이상으로 하여 운반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작업환경 요인 | 배수관 터파기 작업장 하부로 뛰어 내리던 중 골절 | 배수관 터파기 작업장 이동통로 설치 |
4. 골재포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덤프트럭, 그레이더, 굴삭기, 도쟈, 롤러 등) 후진 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성토 및 다짐 작업 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장비 후진시 협착 | 사각지대 확인 및 굴삭기 회 전 급조작 금지 | |
상차 중 사면 암반이 빠져나와 장비 및 하부 작업자가 맞음 | 암반의 절리상태 등 상부의 지반거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징 후 발생시 대피 또는 조치 | |
기계적 요인 | 상하차시 장비간 추돌 및 협착사고 | 이격거리 유지 및 신호수 배치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 내 안전속도 준수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롤러장비 성토단부로 전락 및 전도사고. | 장비운전이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
|
덤핑시 덤프트럭 전락 | 노면정리 및 덤핑자리 확보 | |
암성토시 성토 규격보다 큰 암석 소할 브레카 작업 중 비산석에 의한 비래사고 | 비산석 방지커버 설치 및 보호망 설치(팁부분, 운전석) | |
소단의 부석정리 미비로 하부로 통해하던 작업자 부석의 낙하로 부석에 얻어맞음 | 소단 상부에 낙석될 부석을 사전제거 | |
작업특성 요인 | 성토 및 다짐 장비가 조합되어 작업함으로 장비간 충돌, 작업자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 | 성토 및 다짐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성토주변 고압선 등 지장물 이 전 및 철저 전 작업투입으로 인한 고압선로 접촉, 지장물 파손 등 사고 | 성토작업 전 지하, 지상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제거 후 작업, 이설 전 작업 시 방호조치 및 관련자 입회 후 작업 |
우기철 성토작업 시 법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법면 유실 및 붕괴사고 | 우기철 법면 등 배수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철저 법면 보호방지 조치 |
5. 노면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진동롤러의 후진 시 근로자 협착위험 | 진동롤러 후진 시 경광등 및 후진경보음 설치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기계적 요인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
덤프트럭으로 골재 하차시 주변 블럭작업자와 충돌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배치하여 유도실시 | |
굴삭기를 통한 골재 정리 등 작업 시 회 전하는 굴삭기와 충돌 | 굴삭기 작업범위내 접근금지 및 굴삭기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 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이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 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
6. 콘크리트 포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운반차량 진입 및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 | 차량 진입 및 이동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콘크리트 비산 물질이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내 과속운전으로 작업자와 충돌, 흙먼지 날림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에 먼지 들어감 | 작업장내 운행속도는 10km/h이하로 운행토록 조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 |
경사지 레미콘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파열로 인한 전복 | 레미콘차량의 사전점검실시 | |
레미콘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운행 중 전복 | 타설 작업 전 차량교행구간 및 회 전구간 사전확보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등 전이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 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콘크리트와 피부가 접촉하여 피부손상 | 피부가 콘크리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포장 작업구간 내 속도가 제일 빠른 장비로 과속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 | 작업장내 안전속도 준수토록 사전에 교육 및 표지부착 |
작업환경 요인 | 기존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진출입 중 기존도로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 | 기존도로 근접작업 시 교통차단 및 우회, 신호수 배치로 통제 |
7. 가드레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로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 도로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밸트 고리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가드레일 자재 하역 중 하역 장비의 전도 | 카고크레인 등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철저 |
도로 단부가까이에서 가드레일 설치 중 단부로 추락 | 도로의 폭을 넓게하고 가드레일 설치 위치를 단부로부터 안쪽으로 설치 | |
도로의 폭이 좁은 곳에서 무리하게 차량 운행 중 차량의 전복 | 적정한 간격마다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 |
가드레인 기둥 세우기 작업 중 전동공구 회전에 의한 손목 다침 | 회전력을 가진 전동공구는 보조 손잡이가 있는 것을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 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8. 성/절토면 보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경사법면에서 하부로 미끄러져 전도 | 경사법면 이동시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이동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상태 불량으로 작업 중 로프풀림으로 인한 추락 | 안전대부착설비 수시점검 철저 | |
녹생토 부착 타설 중 리바운드되는 재료에 얼굴 및 눈에 들어가는 사고 | 압력을 조정하고,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성토면과 절토면의 토사 붕괴 | 성토면과 절토면에 토사유실 방지책 설치 |
굴착사면의 장기간 방치로 빗물침투, 풍화로 인한 붕괴 | 토사가 빗물, 바람 등에 의해 풍화가 발생하기 전 사면보강 작업실시 | |
컴프레셔 압축공기 사용 중 연결부 파손에 의한 고압공기가 신체를 강타하는 사고 | 컴프레셔 압축공기 송출구 및 호스 연결부 파손시 이탈 방지장치 설치, 호스 등 연결부 수시 점검 | |
노줄을 작업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고 있던 중 조작 실수로 재료가가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헤 분사 | 분사 노줄은 작업 중지시 노즐 꽂이를 만들어 놓아두도록 함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 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누 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 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상부 경계휀스 미설치로 행인 등 추락 위험 | 상부 경계휀스 설치 및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배수시설 미설치로 우기철 법면 유실 |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법면은 빗물침투방지시설 설치 |
철탑 진입로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철 현장에서 운반하여온 사토를 사토장에 하역한 후 가설도로로 운행하던 중 가설도로 측면이 암사면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과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점검 미흡
- 접근통제 미실시
- 안전대책
-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변 접근통제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매몰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하수관로(∅600mm)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부위 저면(3.5~4.2m)에서 레벨 측정 중 굴착된 사면의 일부(약 10㎥)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현장에서 기 시공되었던 오수관에 가지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하면서 오수관을 확인하던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안전대책
- 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또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붕괴재해 예방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소나무 벌목작업 중 피재자가 쓰러지는 소나무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지표 경사면의 암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벌목작업시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ㆍ하면의 각을 30°이상으로 하고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작업하여야 함
- 수목의 무게 중이심이 당초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작업지휘자의 지휘아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백호우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작업지시를 위해 이동 중 부직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로울러에 협착 사망
- 재해원인
- 출입통제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로울러 협착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통제, 유도자 배치
- 형태
- 충돌, 협착

- 재해개요
- 흄관부설작업 중 흄관 접합을 위하여 백호우 버켓으로 흄관 소켓부분으로 미는 과정에서 흄관 소켓부분과 버켓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출입통제 조치 철저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콘크리트 절단기로 흄관(∅400×2500mm, 320kg) 절단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속회 전 중인 절단기의 날이 협소해진 절단면에 끼임에 따라 위로 튀면서 피재자의 목을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흄관하부에 수평이 유지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고 흄관을 돌려가면서 절단하여 절단날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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