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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 증기발생기/폐열회수 증기발생기로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돌리고 난 뒤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의 폐열을 재활용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의 일종을 말한다.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 시 감전, 사상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 안구 등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Top, Bottom Support 설치
- 비계, 계단 설치
- Platform and Ladder Assembly
- LP Steam Drum and De-Aerator
1. Top, Bottom Suppor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거푸집 등 운반시 유도로프 설치 |
인양전 생명줄 미설치 상태로 인양, 철골 설치 시 근로자 추락 | 철골 설치 전 하부에서 철골 난간대 설치 및 생명줄 설치 (16mm로프/와이어로프) | |
안전시설물 불안전한 설치로 철골과의 결속부 탈락 | 철골난간대등 적정자재 사용 및 설치 전 파손 여부 확인/로프결속 및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기준 준수(미숙련공 안전시설물 설치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건립 작업 중LUG파단 낙하 | 양주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조립도 미작성으로 조립과정 일부 부재 누락시공 | 구조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 |
작업환경 요인 | 지조립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2. 비계, 계단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비계 발판에서 추락 | 비계 설치/해체 작업, 보온 작업 등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비계기둥을 고정하지 않아 비계가 흔들림 등으로 이동하여 반복적인 피로 발생으로 비계도괴 위험 | 비계기둥 고정용 받침 철물은 받침 널 중앙에 설치하고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 기둥의 최하부에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클램프로 체결 |
비계 접속부 및 교차부 전용철물을 미사용으로 붕괴 | 비계 결속부 및 벽이음시 전용철물 사용 하여 체결 | |
작업발판으로 강판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자 추락 | 작업발판 폭이 40㎝이상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 | |
비계설치 기준 및 설치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비계 설치기준 및 설치 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변형된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비계 설치로 인한 비계 도괴 | 작업 전 비계의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량 자재 사용금지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추락, 낙하물 등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3. Platform and Ladder Assembly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Truss Ring 인양 작업 중 Wire Rope 파단으로 인한 낙하 | 인양 하중을 고려한 Rigging Plan수립 및 인양 전 Wire Rope 와 Shackle의 적정여부를 확인 |
Platform 내 준비작업 중 추락 | Platform 지상 조립 후 인양 설치 | |
Platform 하부로 공도구 낙하 및 비례 | Platform 바닥 유공발판 고정 확인 및 임의 해체 금지 조치, 발끝막이판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용접작업 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LP Steam Drum and De-aerator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드럼 인양작업시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 | 드럼 인양 시 후크, 샤클, 인양로프 및 크레인의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점점 실시, 하부에 접근금지 조치 |
드럼인양 설치시 충돌, 협착 사고 | 드럼인양시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드럼인양 작업중 단부에서 자재를 받던중 추락 | 드럼을 고소 단부에서 받을경우 유도로프 사용,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벨트 고리 착용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재료적 요인 | 규격 미달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 시방서를 규정되어 있는 용접봉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HRSG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판넬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와 철골조 트러스 부재를 밟고 승강하던 중 트러스 사재와 수직재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5.4m아래의 강의동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승강설비 미설치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지붕판넬 설치를 위해 이동하는 때에는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등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슬래브 단부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창호부분 개구부를 통해 외부 쌍줄비계위 작업발판으로 나가려다 벽체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지상에서 8m높이까지 기 설치되어 있던 비계기둥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건축물 평면형태가 불규칙할지라도 추락위험이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
-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 중 외부비계에 변위가 발생하여 기울면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계 조립방법 불량
- 최대 적재하중 초과
- 안전대책
- 비계조립시 침하, 좌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다짐, 깔판, 깔목설치 등 비계기둥의 침하방지조치 철저, 강관파이프의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결속함, 비계의 변형, 전도방지를 위해 구조물과의 연결을 벽이음연결재, 브라켓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하여야 함
- 비계의 재료나 조립구조에 따른 최대 적재하중(비계기둥간의 최대 적재하중: 250kg)을 준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화상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 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강널말뚝(Sheet Pile) 항타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사용하여 강널말뚝 1본(길이 12m, 중량 : 0.9Ton)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신호수가 크레인 붐에 협착되어 사망하고 크레인 기사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다짐 미실시
- 깔판등 보강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시 건설기계의 자체중량 및 작업하중 과다로 인하여 지반 지지력이 재하하중 이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부분 침하 또는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전도, 전락 위험이 높으므로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짐과 하중의 균등한 재하 및 지지력 보강을 위한 깔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 보강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등의 방호장치 부착)
- 형태
-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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