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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A.F (Electric Arc Furnace : 전기로) 제철 등 플랜트 설비에서 전열을 이용하여 강을 제조하는 로이며, 아크식과 유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아크식은 아크열을 이용하여 특수강이나 순수 주강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유도식은 유도 전류에 의한 저항열로 스테인리스강이나 내열강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 시 감전, 사상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 안구 등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Stack 설치 작업
- Canopy Duct 설치
- Flexible Joint와 Regulation Damper 설치
- Fabric Filter 설치
- 전기아크로 설치
1. Stack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하역 시 하부 개구부 추락위험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안전벨트 사용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Stack 부재 운반 시 유도로프 설치 |
하역 시 달기기구 고정불량으로 낙하 | 후크해지장치 부착 확인 및 달기로프 확인 | |
하역 시 달기기구 위치불량으로 충돌 | 달기보조기구 위치선정 교육, 확인 | |
하역시 달기로프 줄걸이 불량으로 충돌 | 작업전 달기로프 상태 확인 | |
상부 연결작업 중 자재 이동시 전도 | 자재 인양용 승강설비 설치 | |
비계 작업중 추락, 붕괴, 전도, 낙하 | 비계 작업안전수칙 준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안전사다리 안전성 미확인으로 인한 작업 중 추락 및 낙하 | Stack 이동용 Ladder 공장제작 납품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2. Canopy Duc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용접작업시 보안면 등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자 복장 (용접복, 토시, 앞치마 등) 및 보호구(보안면,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빔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빔 운반 설치작업 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 무부하시 25V 이하로 유지 및 주기적으로 작동상태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3. Flexible Joint 와 Regulation Damp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하부 받침에 안착시 손가락 협착 | 유도로프 사용 및 신호수와 신호체계 확립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작업자 승하강 중 추락 | 승강통로 설치, 작업발판 설치 및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달대비계 설치 작업 중 추락 | 달대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 |
작업중 공구 및 볼트류의 낙하 | 공구는 공구 달줄을 설치, 볼트류는 마대 등에 적치하여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달대비계 용접 등 구조적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중 파손 추락 | 달대비계 사용전 용접부위 및 각재의 안전성 검토 후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4. Fabric Filt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밸트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단부에서 Fabric Filter 설치 작업 중 추락 |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작업자 안전고리 걸고 작업 |
상부 개구부 주변 작업 중 추락 | 개구부에 덮개 ,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 | |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 부적합으로 이동중 추락 | 상부로 이동하는 승강계단 통로 설치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5. 전기 아크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전기로의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좁은 공간에서 중량물 운반 중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 점검 | |
이동통로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용접작업 등 화기 작업시 화재 | 화기취급 작업전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 무부하시 25V 이하로 유지 및 주기적으로 작동상태 점검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 불량에 의한 폅착, 충돌, 전도,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설비 설치 후 작업 |
E.A.F 설비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화상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약 300~400㎏)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낙하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내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용도로 합판을 설치하던 중, 기 설치된 합판이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에 파손되어 약 1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재료 부적합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 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사용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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