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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탑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 중 굴삭기와 충돌, 굴삭기의 전복, 경사지에서의 전락, 기초하부로 이동 중 추락, 기초거푸집 설치해체 중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기초 터파기 작업
- 라이너 플레이트 설치 작업
- 인력굴착 및 천공
- 발파작업
- 굴착작업 및 TELESCOPIC 작업
- 철근 조립 작업
- 1단 구체 Con'c
- 각입 설치 작업
- 주체부 철근 Con'c
- 거푸집 해체 및 되메우기 작업
1. 기초 터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장비 사용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 |
기계적 요인 | 굴착작업 중 장비와 충돌 | 굴착장비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 굴착 작업 전 지장물 조사와 확인 후 작업 실시/지장물 근접작업 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
굴착 작업중 굴삭기 버켓의 탈락에 의한 사고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철저 및 수시 확인 | |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 장치 규격 부적합(분할핀)으로 안전핀 이탈에 따른 버켓 낙하사고 | 작업 전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장치 (분할핀) 확인 철저(규격품사용 | |
굴삭기 후진 중 충돌사고 |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후진경보기 부착 | |
굴삭기를 용도 외 사용 중 사고 | 굴삭기 버켓을 타는 작업, 굴삭기로 중량물 등 인양 작업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 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사용 전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 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등 좁은 공간내에 굴삭기 작업에 따른 충돌, 협착 사고 위험 | 좁은 공간에 대한 인지를 운전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예방 |
지하 굴착 작업시 매연 등에 의한 호흡기 등 질환 | 환기설비를 설치 운용 |
2. 라이너 플레이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굴착 작업장 주변에 접근하여 작업 중 추락 | 굴착 주변 안전난간 설치 및 출입제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주체부 굴착작업 후 L/P 조립 작업시 토사 붕괴 | 법면 굴착 작업시 경사면 구배준수 |
굴착법면에서 낙석발생으로 인한 사고 | 법면 절토 작업 후 낙석 제거 및 법면 보호덮개 설치 | |
L/P(라이너플레이트) 운반 시 낙하 | L/P운반용 로프는 전용 WIRE ROPE를 사용한다 | |
주체부 L/P 뒷채움 불량으로 토사붕괴 | 주체부 L/P 설치 후 뒷채움 시행 | |
L/P 설치 작업중 추락 | L/P 설치 작업시 지상에서 조립 설치 및 BOLT 체결 작업시 안전HOOK 체결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L/P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굴착면 붕괴 | 굴착 깊이에 필요한 L.P의 필요 수량을 준비하여 작업 |
L/P설치 작업 중 L/P가 기울어짐 | L/P설치 및 조립 지반은 수평으로 마무리 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급경사 지반에서 전락 | 급경사 지반을 계단 굴착 또는 절, 성토하여 조성한 지반은 레벨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요인 | 강우에 의한 법면 등 붕괴 | 강우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주변지반의 상황 등을 점검 |
3. 인력굴착 및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공내 승·하강시 추락 | 승·하강용 안전블럭설치, 작업자 착용상태 수시 확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굴착공내 승·하강시 추락 | 승·하강용 사다리 설치 및 안전블럭설치, 작업자 착용상태 수시 확인 |
L/P 설치 작업 중 토사붕괴 및 낙석 위험 | 굴착작업시 1.5M 이내 굴착 후 L/P 즉시 설치 및 굴착 작업 후 L/P 주변 부석 등의 제거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붕괴되기 쉬운 연약지반 굴착작업 중 붕괴 | 붕괴되기 쉬운 연약지반에서는 50cm 정도 굴착이 진척되면 즉시 하부 L/P를 조립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요인 | 착암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 착암 작업 시 환기용 휀 설치 |
4. 발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소음으로 인한 난청 |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 |
승하강시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밸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대 고리를 안전블럭에 걸고 이동 | |
천공기 회전부에 손등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 천공작업 중 회전부 접근금지, 정지후 수리 | |
기계적 요인 | 전류에 의한 오발 위험 | 발파모선은 발파작업 시행 전 손상유무 점검 |
화약 취급 부주의에 의한 오발 위험 | 장약 및 결선 작업은 반드시 화약류 책임자가 시행 화약 및 뇌관은 화약관리책임자가 보관 및 취급 |
|
발파 작업시 암석비산에 의한 재해 위험 | 발파 작업 전 근로자 대피장소 선정 및 근로자 대피상태 확인 후 발파, 비산방지용 방호덮개 설치 | |
모선이 발파기 발파기 단자에 결선된 상태에서 불시 폭발, 모선 단부를 단락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약중 폭발 | 모선이 발파기 발파기 단자에 결선된 상태에서 불시 폭발, 모선 단부를 단락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약 중 폭발 | |
폭약장약 후 모래 등으로 천공구멍을 충분히 충진하지 않아 발파시 발파 비산석 발생 | 충진제는 점토, 모래 등을 비벼 사용하고 작은 돌을 사용치 않아야 하며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점차 단단하게 하여 구멍 입구부위까지 충진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화약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사고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는 화약류가 현장 도착부터 발파 완료까지 현장에서 지휘 감독 |
뇌관과 폭약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보관 중 폭발 | 뇌관과 폭약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 | |
작업특성 요인 | 발파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화약을 준비하여 장약함으로 발파시 과대폭음, 진동, 과대발파, 비산석 발생 | 발파계획에 의거한 화약 준비 및 화약 검수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5. 굴착 작업 및 TELESCOPIC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하여 작업 중 장비와 충돌 | 장비 작업반경 내 작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승하강시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밸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대 고리를 안전블럭에 걸고 이동 | |
기계적 요인 | TELESCOPIC 작업 중 BOOM 하부에서 조작 중 협착 | TELESCOPIC 조작시 측면작업 실시(BOOM 하부 작업 금지) |
굴착 토사의 적치불량으로 토사붕괴 및 낙석위험 | 토사적치장소 하단부 토사마대 쌓기 시행 및 과다 적치금지 | |
장비작업 후 작업자 이동 시 추락재해 위험 | 장비 작업 후 인력작업 전 주체부 L/P 1M 이상 인상 또는 방호울 설치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6.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 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이동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이동 및 작업 | |
자재 적재시 협착 | 자재 적재시 적정규격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 | |
기계적 요인 | 철근하역 작업 중 철근의 낙하 | 굴착공내 철근 하역작업 완료 후 작업자 투입 |
철근조립 작업 중 HOOK 체결상태 미흡으로 추락 | 철근 조립시 개별 안전블럭 착용 및 안전 HOOK 체결시 L/P에 체결 | |
굴착공내 작업시 상부에서 부석 등의 낙하 | 굴착공내 철근조립 전 L/P 및 고정 CON'C 면 주위 낙하위험요인 제거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7. 1단 구체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기계적 요인 |
굴착공내 CON'C 다짐 작업시 추락 | 구체부 1단 상부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자 개별 안전블럭 착용 |
다짐진동기 사용중 감전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CON'C 삭도 운반중 운반용 호퍼의 낙하 | CON'C 운반용 호퍼 양중용 WIRE ROPE 심블처리 및 WIRE ROPE 손상유무 확인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다짐진동기 사용중 감전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진동 다짐기 사용전 피복손상 유무확인,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8. 각입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기초재 운반작업 중 WIRE ROPE 파단 | 운반작업은 2줄걸이 방법을 사용, 각입 설치작업 시 WIRE ROPE 손상유무 점검 |
기초재 각입중 전도 | 지지대 설치 완료 전 WIRE ROPE 해체 금지 및 지지대 고정용 말목 고정상태 확인, 2개소 이상 지지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9. 주체부 철근 Con'c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체결 미흡으로 인한 추락 | 기초재 상단에 안전블럭 설치 및 조립작업중 개별 착용 |
기계적 요인 | 철근조립 작업중 추락 | 철근조립 작업시 안전벨트 HOOK 체결은 기초재에 체결 |
레미콘 차량 운행시 후진 이동으로 인한 협착재해 | 진입로 타설시 상·하부 신호수배치 레미콘 차량 후진이동시 후진방지턱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진동 다짐기 피복손상 으로 인한 감전,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작업 전 진동 다짐기 피복손상유무 점검 및 발전기 접지 실시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10. 거푸집 해체 및 되메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숙련 작업자의 협착 및 추락사고 | 거푸집 해체 작업 유경험자 배치 및 작업방법 사전 교육 실시 |
토사마대 등의 인력 운반으로 인한 요통 재해발생 | 마대 40KG 으로 인력운반 작업 금지(2인 1조 작업 시행)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불량 또는 미확보로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추락 | 작업용 가설비계 설치 및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설치 및 안전난간대 설치 |
강제 거푸집 설치중 양중용 WIRE ROPE 손상으로 인한 낙하 | 지상에서 강제거푸집 사전 조립 및 양중용 WIRE ROPE 사용전 손상유무 점검 | |
무리한 인양으로 WIRE ROPE 손상으로 인한 낙하 | 거푸집 해체 완료 상태 확인 후 장비 양중작업 시행(신호수 배치) | |
장비 작업시 경사지 이동중 전도 | 하부 되메우기 완료 후 상부로 이동 및 장비 이동시 신호수 배치 | |
다짐 작업 불량으로 인한 기초재 주변 토사 유실 | 기초재 주변 층다짐 실시, 되메우기 작업시 기초재 주변 및 상부 배수로 및 산마루 측구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경사지 하부 작업시 상부 낙석에 의한 재해 | 마대 쌓기 작업 전 사전 부석 등의 제거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철탑 심형기초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T/L 공사 현장에서 철탑 기초거푸집 해체중 피재자가 약 2~2.5M 높이에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거푸집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높이2M이상되는 위치에서 형틀해체 작업시에는 비계등을 설치하여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 거푸빕 조립용 볼트 해체시 건설용장비 등에 거푸집을 달아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체중 낙하 예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하수관로(∅600mm)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부위 저면(3.5~4.2m)에서 레벨 측정 중 굴착된 사면의 일부(약 10㎥)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백호우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백호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횡배수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비준수
-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 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 흙막이 가시설 등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사고경위 송전철탑 신설현장에서 근로자 5명이 철탑기초 거푸집설치 작업중, 터파기 사면의 토석(2㎥)의 붕괴로 근로자 1명이 매몰 사망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안전구배 미준수
- 안전대책
- 깊이 1.5M 이상 굴착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 부득이한 경우 안전구배 준수,굴착면 내 우수 유입방지 조치 굴착면 선단 토석 적재금지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소단에서 법면 천공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천공기 드릴의 비트를 교체하던 중, 상부법면에서 낙하하는 부석에 머리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작업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제거작업을 사전에 철저히 함
- 부석제거가 어렵거나 지질이 불안정하여 계속 낙석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가배수로 터널(L=164m, H=2.73m) 막장에서 발파 작업조 5명이 터널단면 상부에 천공과 동시에 폭약을 장진(전기식)하는 발파작업 준비 중, 이동식 작업대차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폭약(약 30kg)이 폭발하여 터널내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폭발
-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
- 안전대책
- 화약관리 철저 (폭약과 뇌관 분리하여 보관 및 취급)
- 천공작업을 모두 마친후에 장약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폭약포는 지정된 화공작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천공구멍에 장진시 회로를 구성하도록전기발파를 실시하기 전에는 현장내에 누설전류 또는 미주전류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발파를 실시하도록 함
- 형태
- 폭발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접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3심 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원형 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판넬 을 절단하던중 원형전기톱이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3종 접지(접지저항 100Ω이하)를 실시 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전동드릴로 벽체거푸집에 구멍을 뚫고 철선 끼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동드릴내 피복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등으로 접지경로를 확보하여 접지를 실시
-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정상작동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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