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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 증기발생기/폐열회수 증기발생기에서 HRSG MODULE 설치 작업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 시 감전, 사상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 안구 등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 은 구조를 모듈화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상-하부 헤더 반입
- 철골건립 작업
- 모듈인양 작업
- 모듈 설치 작업
1. 상-하부 헤더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륜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철골 건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Bracing 설치 작업 중 추락 | Bracing 설치 등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 철저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Column 인양 작업 중 낙하 | Column 인양은 샤클을 이용하여 Bolt Hole에 고정하여 인양 한다 |
Column의 고정미흡으로 인한 전도 | Column가 Bolting 후 즉시 Bracing 설치 또는 X,Y 방향으로 고정하여 전도방지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 수평유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철골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3. 모듈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간 신호불일치로 인한 사고 | 장비간 신호를 통일하고 작업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인양 줄걸이 해체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인양작업 중 장비 전도 | 부재 인양 작업시 중장비 작업구간 바닥 정지 상태 확인 후 장비 Setting |
인양작업 중 부재 낙하 | 부재 인양 작업은 2점 지지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4. 모듈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Column Base Plate 작업중 협착 | Column Base Plate Bolt Hole에 고정작업시 손, 발등의 협착사고에 주의 | |
기계적 요인 |
모듈 인양 작업 중 Wire Rope 파단으로 인한 낙하. | 인양 하중을 고려한 Rigging Plan수립 및 인양 전 Wire Rope 와 Shackle의 적정여부를 확인 |
모듈을 철골내로 설치작업중 충돌 | 철골내 삽입작업시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모듈과 철골사이에 작업자 끼입,협착 | 철골내 삽입중 모듈과철골사이에 접근 급금지 | |
Column Base Plate 고정미흡으로 인한 전도 | Column가 Bolting 후 즉시 Bracing 설치 또는 X,Y 방향으로 고정하여 전도방지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HRSG MODULE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화상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약 300~400㎏)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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