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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LNG Tank 설치 작업은 LNG GAS를 보관하는 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 시 감전, 사상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 안구 등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Pile 항타 작업
- Bottom Slab 철근 조립
- Bottom Slab Concreate 타설
- PC Wall 2단 Con'c Ring Beam 완료
- Roof Erection
- Roof Air Raising
- Roof Concreate 타설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기계 투입 작업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조립작업시 협착 | 조립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재료적 원인 | 재료가 중량물이고 구르기 쉬운 자재로 취급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협착 | 자재적재 작업 시 받침목, 구름방지용 쐐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작업 시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 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2. Pile 항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로드 교체 작업시 추락위험 및 천공 홀에 근로자 추락 | 안전벨트 체결 등 안전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용 개구부덮개 및 위험표지 부착 |
항타기 운전원과 조립공 과의 신호불일치로 낙하, 협착 | 신호방법 사전 협의 및 신호중계 유도원 배치 | |
근입이 안된 파일의 와이어로프 제거 시 추락 | 고소작업을 위한 견고한 달비계와 안전벨트 착용 | |
크레인 회전 중 자재에 근로자 등 충돌 | 신호수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 등 주변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파일항타 중 햄머와이어 파단으로 낙하 | 와이어의 손상유무를 수시로 점검 조치 |
항타 작업 중 항타기 붐대가 부러지면서 항타기 리더 전도 | 항타기 붐대 견고성,기계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사전 점검 후 작업 시행 | |
항타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탈락되어 리더낙하 | 항타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부 체결 | |
항타기 햄머 인상 상태에서 하부 점검 중 햄머 낙하 | 햄머를 인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부 작업금지, 햄머를 이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파일상태 점검실시 | |
연약지반 또는 장비불안전 셋팅으로 장비 전도 | 연약지반에서 장비작업에 다른 전도방지를 위한 깔판 설치(작업 중, 이동시) | |
강관파일 세우기 작업 중 와이어로프 탈락으로 전도, 협착 | 강관파일 세우기 작업시 와이어로프의 견고한 체결 및 확인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원인 | 재료가 중량물이고 구르기 쉬운 자재로 취급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협착 | 자재적재 작업시 받침목, 구름방지용 쐐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작업 시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3. Bottom Slab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쉬즈관 취급 작업 중 날카로운 끝에 손가락 등 창상 | 쉬즈관 취급 작업 중 날카로운 끝에 손가락 등이 접촉되지않도록 주위, 보호장갑 착용 |
철근사이로 쉬즈관 설치 작업 중 철근에 얼굴, 손 찔림사고 | 철근사이로 쉬즈관 설치 작업 시 무리하게 밀거나 당기는 행동금지 |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단철근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 인양함에 넣어서 운반, 인양함 덮개 사용 철저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 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유도로프 미설치로 충돌 협착 | 철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 설치 확인 후 양중 | |
신호수 지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낙하 | 철근 인양시 전담 신호수 배치 | |
와이어 불량 및 결속위치 불량에 의한 낙하, 파단 | 2점지지 결속, 와이어 상태 확인 철저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재료적 요인 | 쉬즈관 연결부 테이프를 감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시 몰탈이 들어가는 사고 |
쉬스관 조립시 연결부 테이핑 처리 |
전기적 요인 | 주크레인 등 사용 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 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안전수칙 및 기준 미준수 사고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 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
4. Bottom Slab Con'c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 콘크리트 타설 호스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복장보호구 착용 부적합에 의한 피부 염증 발생 | 장화 및 우의 등을 입어 콘크리트 물이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부식 유무 점검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원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시공 후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 | 콘크리트 반입시 재료 검수 철저 |
콘크리트 시멘트에 피부가 노출 접촉되어 피부염증 사고 |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 준수, 근로자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야간 타설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전도, 차량 충돌 | 야간 콘크리트 타설에 대비한 조명 준비와 교대 작업팀 투입 준비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 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5. PC Wall 2단 Con'c 타설 및 Ring Beam 완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 콘크리트 타설 호스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쉬즈관 취급 작업 중 날카로운 끝에 손가락 등 창상 | 쉬즈관 취급 작업 중 날카로운 끝에 손가락 등이 접촉되지않도록 주위, 보호장갑 착용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 설치 작업시 거푸집 낙하, 충돌 | 줄걸이의 종류 규격 선정, 손상상태 및 체결상태 확인, 인양고리 확인, 유도로프 설치, 운전원과 신호수간 신호체계 확립 |
수평철근 배근시 추락위험 |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고리를 체결 후 작업 | |
작업발판 단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요동하는 콘크리트 호스에 맞아 하부로 추락 | 콘크리트 호스 조정시 요동을 최소화여 이동하고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원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시공 후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 | 콘크리트 반입시 재료 검수 철저 |
쉬즈관 연결부 테이프를 감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시 몰탈이 들어가는 사고 |
쉬스관 조립시 연결부 테이핑 처리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야간 타설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전도, 차량 충돌 | 야간 콘크리트 타설에 대비한 조명 준비와 교대 작업팀 투입 준비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 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6. Roof Election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빔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빔 운반 설치작업 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철골기둥 건립 작업 중 기둥의 전도 |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철골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7. Roof Air Rais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용접사의 기량부족으로 인한 용접 결함 발생 | 용접사는 기량테스트를 통과한 용접사만 작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용접작업 중 복장보호구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용접에 적합한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철저 | |
기계적 요인 |
송풍기(탠덤)의 이상으로 인한 작업 중단 사고 | 송풍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시험을 하고 백업송풍기를 준비 |
균형와이어 설치 불량으로 Roof Air Raising 의 균형이 깨어짐 | 균형와이어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시작 | |
균형와이어 안내 프레임 체결 상태 등 이상으로 인한 균형 상실 | 균형와이어 로드셀을 부착하여 전기적으로 균형와이어의 장력을 확인한다 | |
지붕이 최상단에 왔을 때 전체 지그가 설치 되기전에 용접하여 지붕의 결함 발생 | 안내프레임에 의해 전체 지그에 안착된 것을 확인한 후 용접 작업 실시 | |
ROOF AIR RAISING 조건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발생 | AIR RAISING하기 위해서는 TANK의 진원도(ROUNDNESS), 밀폐성(SEALING), 적절한 AIR VOLUME 및 LEVELING SYSTEM등 4가지의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전기적 요인 | 용접기 사용 및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기에 전격방지기 설치 및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규격에 맞지 않는 용접봉 사용으로 인한 결함 발생 | 시방에서 정한 규격의 용접봉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경사지붕에서 이동 중 하부로 구르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 경사지붕 이동통로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Roof Air Raising 작업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
8. Roof Concrete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 콘크리트 타설 호스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복장보호구 착용 부적합에 의한 피부 염증 발생 | 장화 및 우의 등을 입어 콘크리트 물이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
기계적 요인 | 슬라부 단부에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추락 | 레미콘 타설 전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 확인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원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시공 후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 | 콘크리트 반입시 재료 검수 철저 |
콘크리트 시멘트에 피부가 노출 접촉되어 피부염증 사고 |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 준수, 근로자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야간 타설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전도, 차량 충돌 | 야간 콘크리트 타설에 대비한 조명 준비와 교대 작업팀 투입 준비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 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LNG Tank 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cbDasL/btsHSU4eKQw/EgaJ7VQYni9PWhfLF6IETK/img.png)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baW7j2/btsHTH4cRqv/n1QvMTdyugsChXP9IX2ZlK/img.png)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화상
![](https://blog.kakaocdn.net/dn/cfbgfU/btsHR0j5zZY/So6qkynvOWXUPJPqsc7UL0/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https://blog.kakaocdn.net/dn/b68JKz/btsHTlG5E0j/3SLkA1EHN8O3IdlDuhKXV0/img.png)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u8ALt/btsHSTYArTv/kkJLrdWaJk5JAn6jXt07X1/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dZpdgR/btsHSyAm4NX/pZYC5s97QJafLl3nmMrZa1/img.png)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ave3d/btsHSaGPD9U/qZDFYc1gxkbKK9JJEwpfqk/img.png)
- 재해개요
- 내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용도로 합판을 설치하던 중, 기 설치된 합판이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에 파손되어 약 1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재료 부적합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 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사용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ldmAx/btsHRoTiFqt/P4NAvFII2nE8JB3KKXwks0/img.png)
- 재해개요
- 옹벽 상단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측압을 이기지 못하고 벽체로부터 탈락된 강재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약 1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구조검토 미흡
- 연결부 이음시공 미흡
- 안전대책
- 옹벽 강재거푸집을 설치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준수하고 강재거푸집 연결부 및 이음부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lcEkZ/btsHSx9knSV/xiygRFMn9NKiRGoTiLQIck/img.png)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
-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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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구간의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하던 중 거푸집 동바리가 타설 중인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상태 불량
- 동바리보강 미흡
- 안전대책
-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작성 및 준수
- 파이프서포트 1본으로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높이일 경우, 파이프서포트 + 각재(목재) + 파이프서포트의 구조를 지양하고 시스템동바리 사용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2본이하)할 때에는 4개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 수평연결재는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높이 매 2m이내마다 양방향으로 직교설치
- 경사면에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하부를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가새로 동바리 보강
- 형태
- 붕괴
![](https://blog.kakaocdn.net/dn/dncNdz/btsHSq3E6BM/Fy66IaGFky8OILbd4gissK/img.png)
- 재해개요
- 지반이 침하되면서 넘어져 인근에 작업 중이던 이동식크레인과 충돌하고 넘어진 이동식크레인 붐이 다시 1호 항타기와 연쇄적으로 충돌 후 굴삭기를 덮쳐 굴삭기 운전원은 운전석에서 협착 사망하고 1호 항타기 운전원은 운전석에서 탈출 중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반보강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우려될 때에는 지반보강 등 부등침하방지,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https://blog.kakaocdn.net/dn/qemKn/btsHSxIcOrn/g2awf3Ft6MPavv8SYcee7k/img.png)
- 재해개요
- 항타기리더와 붐 사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동전선을 정리 하던 중, 항타기 리더 고정용 지지대를 붐에 결속하여 지탱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지지대가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리더연결지지대 결속 줄걸이 확인 미흡
- 지지력 미확보된 슬링벨트 사용
- 안전대책
- 항타기 조립작업 시에는 사전에 크롤러 크레인과 항타기 리더의 연결 지지대를 결속할 줄걸이의 상태를 확인
- 지지력이 확보된 충분한 강도의 자재(섬유벨트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Q13aH/btsHR2a8YwP/J9S7fNCpEYXFz8F1MhtlI1/img.png)
- 재해개요
-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연결된 후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면에 내려놓으려던 철판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취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이 진행
- 지반이 평탄한 작업장소에서는 항타기의 작업방식을 자동운전 조작방식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속도로 철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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