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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보온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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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배관이나 기계에 흐르는 유체나 가스의 온도를 유지 하고자 파이프나 기계의 외부를 보온재로 감싸는 작업으로 보온재 외부는 보통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커버로 마무리 한다.
  • SHOP 제작과정 및 설치 과정에서 협착, 추락, 낙하,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비계설치 작업
  2. 보온재 제작 작업
  3. 보온판 용접 후 도장 작업
  4. 보온지지대 설치
  5. 보온재 덮개 설치
  6. 정리정돈 작업

 

1. 비계설치 작업

 

비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 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비계 발판에서 추락 비계 설치 / 해체 작업, 보온 작업 등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철저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비계기둥을 고정하지 않아 비계가 흔들림 등으로 이동하여 반복적인 피로 발생으로 비계 도괴 위험 비계기둥 고정용 받침 철물은 받침 널 중앙에 설치하고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 기둥의 최하부에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클램프로 체결
비계 접속부 및 교차부 전용철물을 미사용으로  붕괴 비계 결속부 및 벽이음시 전용철물 사용 하여 체결
작업발판으로 강판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자 추락 작업발판 폭이 40㎝이상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
비계설치 기준 및 설치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비계 설치기준 및 설치 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실시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재료적 요인 변형된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비계 설치로 인한 비계 도괴 작업 전 비계의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량 자재 사용금지
작업특성 요인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추락, 낙하물 등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2. 보온재 제작 작업

 

보온재 제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보온재 커버 제작 시 자상 위험 절단 작업 시 장갑 착용 여부 확인
보온재 커버 등 제작 시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협착 및 안구손상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착용으로 인한 사고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기계적 요인

보온재 제작 시 바닥 개구부 등으로 추락 보온재 제작 구획을 정하고 개구부 등 덮개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
보온재 커버 등 제작 시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협착 및 안구손상 보온재 커버를 절단기, 절곡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비산물체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
보온재 커버 드 인양시 날카로은 부분에 슬링벨트 파단사고 보온재 절단된 예각부에 보호대를 설치한여 인양작업을 실시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 / 건립 작업 중LUG파단 낙하 양주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작업특성 요인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제작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조립도 미작성으로 조립과정 일부 부재 누락시공 조립도 작성 및 준수하여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3. 보온판 용접 후 도장 작업

 

보온판 용접 후 도장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용접작업시 보안면 등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용접작업자 복장 (용접복, 토시, 앞치마 ) 및 보호구(보안면,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고소부위 용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작업대로 사다리를 사용 중 추락 작업대로 사다리 사용금지 및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사용
보온판 용접 후 찔림 방지조치 미실시로 작업 또는 이동 중 찔림 찔림 예방조치 실시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도장 작업주변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도장 작업시 화기취급 절대금지, 타작업과 협의하여 화기취급 작업을 현장에서 하지 않도록 조정 후 작업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 무부하시 25V 이하로 유지 및 주기적으로 작동상태 점검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4. 보온재 및 지지대 설치 작업

 

보온재 및 지지대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고소작업 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회전하는 공도구 작업 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그라인더 등 회전하는 공도구 사용시 보안경 착용 철저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착용으로 인한 사고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기계적 요인

비계위에서 보온재 설치 작업 중 추락 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비계위 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파이프위에서 보온재 설치 중 추락 파이프 위에서 보온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고소작업대에서 보온작업 중 렌탈 상승시 렌탈과 구조물 사이에 협착 고소작업대(렌탈)의 상부에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유무 수시 확인
보온재 지지대 설치 작업 중 공구 및 자재 낙하 공구는 달줄 설치 사용, 지지대 취급시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구 박스 등 이용하여 작업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보온재 비닐 등 손상에 의한 호흡기, 안구 손상 보온재 취급시 겉 비닐 손상이 없도록 작업
작업특성 요인 고소부위에서 보온재 설치시 바람에 의해 보온재와 함게 추락 보온재 설치 작업시 일기 등 기상예보 확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보온재 유리섬유 절단 중 보온재 눈에 들어감 보온재 취급 시 방진 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보온재 작업자 방진복 미착용으로 피부병 발생 보온재 취급 작업자 방진복,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5.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고소작업 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회전하는 공도구 작업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그라인더 등 회전하는 공도구 사용시 보안경 착용 철저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착용으로 인한 사고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기계적 요인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고소작업차 작업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비계 상부로 보온재 덮개 운반 중 덮개 낙하 덮개 운반 시 줄걸이 상태 확인 및 철저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보온재 운반 중 슬링벨트 파단 보온재 낙하 보온재 운반 시 슬링벨트 접촉부 보호조치 철저 및 슬링의 상태 점검 철저
가시설 없이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기계 및 파이프 보온재 덮개 설치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보온재 덮개 설치시 타공종 기기나 파이프 등의 훼손사고 보온재 덮개설치시 타공정 기기나 시설의 보호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보온재 덮개 가공부위 다듬기 미흡으로 인한 날카로운 부분에 손 등이 베이는 사고 보온재 덮개 가공 제작 후 날카로운면 다듬기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유도로프 미설치로 보온재 덮개 등 자재를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자재를 인양하여 설치할 경우는 자재에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6. 정리정돈 작업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소부위에서 잔재물을 무단 투기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가설재 해체, 현장 정리정돈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상부에서 하부로 던지거나 하는 불안전한 행동 금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가설재 철거 작업 중 추락 가설비계, 승강설비, 작업발판 등 가설재 해체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 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인한 건강상 장해 발생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시 먼지, 원재료 취급에 적합한 복장보호구 착용 후 작업
기계적 요인

사용하고 남은 폐자재를 현장에 방치하여 이동 중 전도 폐자재 (보온재, 찬넬, 앵글, 전산볼트등)를 분리하여 처리한다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적재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 처리한다
비계 등 가시설 자재를 장비로 운반하던 중 낙하 단관파이프 든 가설재는 규격별로 묶어서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운반, 운반용 줄걸이 사전 점검, 핀 및 클램프 등 부자재 운반은 마대 또는 BOX에 적재하여 정리정돈 실시
전기적 요인 작업장에 사용하는 조명시설(투광등 등) 누전에 의한 감전 투광등의 누전여부 등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사용하여야 함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DUCT재료의 날카로운 잉여자재 취급 중 창상 DUCT 재단 후 날카로운 잉여자재 취급 시 보호장갑 등 착용
작업특성 요인 폐기물로 생각하고 한꺼번에 취급중 날카롭거나 건강상 유해 물질이 피부에 접촉되는 사고 정리정돈 작업시 방진복장,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작업
작업환경 요인 정리정돈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안구 사고 비산먼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덕트 보온재 그라스울 취급 중 피부질환 발생 방진복장 착용 후 작업

 

 

보온 작업 재해 사례

 

이동식틀비계(2단) 상의 말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불량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덕트 보온 작업 중 천정크레인에 협착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후 내려오던 중,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 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컷터기를 사용하여 c형찬넬 절단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비계상에서 보온재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고소작업대에 바퀴가 개구부에 빠지면서 전도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  
  •  
  • 형태
    • 추락

 

자재 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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