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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배관이나 기계에 흐르는 유체나 가스의 온도를 유지 하고자 파이프나 기계의 외부를 보온재로 감싸는 작업으로 보온재 외부는 보통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커버로 마무리 한다.
- SHOP 제작과정 및 설치 과정에서 협착, 추락, 낙하,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비계설치 작업
- 보온재 제작 작업
- 보온판 용접 후 도장 작업
- 보온지지대 설치
- 보온재 덮개 설치
- 정리정돈 작업
1. 비계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 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비계 발판에서 추락 | 비계 설치 / 해체 작업, 보온 작업 등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비계기둥을 고정하지 않아 비계가 흔들림 등으로 이동하여 반복적인 피로 발생으로 비계 도괴 위험 | 비계기둥 고정용 받침 철물은 받침 널 중앙에 설치하고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 기둥의 최하부에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클램프로 체결 |
비계 접속부 및 교차부 전용철물을 미사용으로 붕괴 | 비계 결속부 및 벽이음시 전용철물 사용 하여 체결 | |
작업발판으로 강판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자 추락 | 작업발판 폭이 40㎝이상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 | |
비계설치 기준 및 설치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비계 설치기준 및 설치 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변형된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비계 설치로 인한 비계 도괴 | 작업 전 비계의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량 자재 사용금지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으로 인한 추락, 낙하물 등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2. 보온재 제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온재 커버 제작 시 자상 위험 | 절단 작업 시 장갑 착용 여부 확인 |
보온재 커버 등 제작 시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협착 및 안구손상 |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 |
기계적 요인 |
보온재 제작 시 바닥 개구부 등으로 추락 | 보온재 제작 구획을 정하고 개구부 등 덮개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 |
보온재 커버 등 제작 시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협착 및 안구손상 | 보온재 커버를 절단기, 절곡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비산물체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 | |
보온재 커버 드 인양시 날카로은 부분에 슬링벨트 파단사고 | 보온재 절단된 예각부에 보호대를 설치한여 인양작업을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 / 건립 작업 중LUG파단 낙하 | 양주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
작업특성 요인 |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제작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조립도 미작성으로 조립과정 일부 부재 누락시공 | 조립도 작성 및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보온판 용접 후 도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용접작업시 보안면 등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자 복장 (용접복, 토시, 앞치마 등) 및 보호구(보안면,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부위 용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로 사다리를 사용 중 추락 | 작업대로 사다리 사용금지 및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사용 |
보온판 용접 후 찔림 방지조치 미실시로 작업 또는 이동 중 찔림 | 찔림 예방조치 실시 |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도장 작업주변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 | 도장 작업시 화기취급 절대금지, 타작업과 협의하여 화기취급 작업을 현장에서 하지 않도록 조정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 무부하시 25V 이하로 유지 및 주기적으로 작동상태 점검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보온재 및 지지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 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
회전하는 공도구 작업 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그라인더 등 회전하는 공도구 사용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 |
기계적 요인 |
비계위에서 보온재 설치 작업 중 추락 | 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비계위 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파이프위에서 보온재 설치 중 추락 | 파이프 위에서 보온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고소작업대에서 보온작업 중 렌탈 상승시 렌탈과 구조물 사이에 협착 | 고소작업대(렌탈)의 상부에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유무 수시 확인 | |
보온재 지지대 설치 작업 중 공구 및 자재 낙하 | 공구는 달줄 설치 사용, 지지대 취급시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구 박스 등 이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보온재 비닐 등 손상에 의한 호흡기, 안구 손상 | 보온재 취급시 겉 비닐 손상이 없도록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고소부위에서 보온재 설치시 바람에 의해 보온재와 함게 추락 | 보온재 설치 작업시 일기 등 기상예보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보온재 유리섬유 절단 중 보온재 눈에 들어감 | 보온재 취급 시 방진 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보온재 작업자 방진복 미착용으로 피부병 발생 | 보온재 취급 작업자 방진복,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5.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 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
회전하는 공도구 작업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그라인더 등 회전하는 공도구 사용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차 작업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
비계 상부로 보온재 덮개 운반 중 덮개 낙하 | 덮개 운반 시 줄걸이 상태 확인 및 철저 | |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보온재 운반 중 슬링벨트 파단 보온재 낙하 | 보온재 운반 시 슬링벨트 접촉부 보호조치 철저 및 슬링의 상태 점검 철저 | |
가시설 없이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 기계 및 파이프 보온재 덮개 설치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보온재 덮개 설치시 타공종 기기나 파이프 등의 훼손사고 | 보온재 덮개설치시 타공정 기기나 시설의 보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보온재 덮개 가공부위 다듬기 미흡으로 인한 날카로운 부분에 손 등이 베이는 사고 | 보온재 덮개 가공 제작 후 날카로운면 다듬기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유도로프 미설치로 보온재 덮개 등 자재를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자재를 인양하여 설치할 경우는 자재에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6.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부위에서 잔재물을 무단 투기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가설재 해체, 현장 정리정돈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상부에서 하부로 던지거나 하는 불안전한 행동 금지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가설재 철거 작업 중 추락 | 가설비계, 승강설비, 작업발판 등 가설재 해체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 | |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 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인한 건강상 장해 발생 |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시 먼지, 원재료 취급에 적합한 복장보호구 착용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사용하고 남은 폐자재를 현장에 방치하여 이동 중 전도 | 폐자재 (보온재, 찬넬, 앵글, 전산볼트등)를 분리하여 처리한다 |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적재 |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 처리한다 | |
비계 등 가시설 자재를 장비로 운반하던 중 낙하 | 단관파이프 든 가설재는 규격별로 묶어서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운반, 운반용 줄걸이 사전 점검, 핀 및 클램프 등 부자재 운반은 마대 또는 BOX에 적재하여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작업장에 사용하는 조명시설(투광등 등) 누전에 의한 감전 | 투광등의 누전여부 등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사용하여야 함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DUCT재료의 날카로운 잉여자재 취급 중 창상 | DUCT 재단 후 날카로운 잉여자재 취급 시 보호장갑 등 착용 |
작업특성 요인 | 폐기물로 생각하고 한꺼번에 취급중 날카롭거나 건강상 유해 물질이 피부에 접촉되는 사고 | 정리정돈 작업시 방진복장,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정리정돈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안구 사고 | 비산먼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
덕트 보온재 그라스울 취급 중 피부질환 발생 | 방진복장 착용 후 작업 |
보온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oMOiE/btsHQ0bR4MS/C8lSmp1xDGx8ZxBuaZJR7K/img.png)
- 재해개요
-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단)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불량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mklcp/btsHQjC4nMx/i5Bu0uhQVKLgyU8MlWWgYk/img.png)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btaugB/btsHO0x6YGZ/TYRDPUIKKcRHNS3491jHF1/img.png)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 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Utn9J/btsHPNrckNz/FxtCcIUznuKFNRUimznhDk/img.png)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eeoev4/btsHQoqNpSm/ipF3pgC2gQtwnYz58bOC6K/img.png)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qkpO1/btsHQkWiiG5/TxOkU4kgImFyjsIAk5Ew71/img.png)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https://blog.kakaocdn.net/dn/bu4DVp/btsHPgUUs4v/rD6uSSgyk5k8Dp6o9Q7QR0/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InrdT/btsHPwiThdv/RLzBPHThKNVH4ikY0GLnYK/img.png)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boJXqV/btsHQR69Hpz/xqIDzMb5qoTSiWcOxpXCk0/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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