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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방수액을 시멘트, 물, 모래와 함께 혼합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의 바탕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중 시멘트 분진에 의한 호흡기/안구 사고, 자재운반 중 추락/협착, 시멘트 비빔작업 중 전동공구에 감전/말림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 바탕처리 작업
- 방수액 침투 작업
- 시멘트 몰탈 및 비빔 작업
- 시멘트 페이스트 작업
- 코너 도막 및 담수 시험
- 정리정돈
1.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하역시 협착, 충돌 사고 |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기계적 요인 | 자재 소운반 작업 시 전도, 요통 사고 | 무리한 작업금지 2인1조 작업 |
자재 혼합적재로 인한 화재 | 인화물질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시건장치, 소화기 배치 | |
리프트카 과적으로 인한 낙하 | 리어커 1대 시멘트200kg 이하적재(5포 이내 적재) | |
리프트카 동선구간 자재 적재로 전도 | 통로확보, 정리정돈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2. 바탕처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파취/할석 작업 시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 보안경 착용 철저 |
청소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낙하, 충돌시 사고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공도구 사용중 회전부위에 접촉 | 공도구 사용시 회전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공도구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3. 방수액 침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후 작업 실시 |
기계적 요인 | 방수 작업 중 뒷걸음질 하다 단부, 개구부로 추락 | 인력으로 마감 작업시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재확인하고 작업방향은 항상 단부에서 안쪽으로 작업토록 교육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방수액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방수액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방수액이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방수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가 되는 보호구 등 착용 |
4. 시멘트 몰탈 및 비빔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설전선이 발에 걸려 넘어짐 | 가설전선의 배선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가공으로 배선 |
기계적 요인 | 몰탈공구 등 운반 설치 중 전도 | 작업장 통로 정리정돈 실시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분진 발생으로 호흡기 등 건강장애 | 분진에 대한 보호구 착용(보안경, 분진마스크 등) |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
5. 시멘트 페이스트 및 방수 몰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중 미끄러져 전도 | 안전장화 착용 |
장갑미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 고무장갑 착용 후 작업 | |
안전난간대 해체후 생명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생명줄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체결 | |
기계적 요인 | 방수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전도 | 적정 작업대 설치사용 |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전도, 추락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방수액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방수액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방수액이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방수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가 되는 보호구 등 착용 |
6. 코너도막 및 담수 시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중 미끄러져 전도 | 안전장화 착용 |
개구부 주변작업 중 추락,낙하 | - 작업 전 개구부 덮개 확인 - 개구부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개구부 임의해체 및 개구부 덮개 밟은 상태로 작업 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거치 |
|
인화성물질 방치로 인한 화재위험 | 작업 중 금연 실시, 작업완료 후 잔여 자재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 | 작업장내 조명 시설 설치 |
전기적 요인 | 전기 공도구 미점검하여 사용중 감전 | - 믹서기 손잡이 절연조치 - 작업선 전선거치 및 접지확인/점검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분진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7.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정리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
청소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선 방치로 전도 | 작업종료 후 전동공구 및 전선정리 |
작업잔재 방치로 전도 | 자재방치 금지 및 정리정돈 실시 | |
작업잔재로 인해 안전통로 미확보 전도 | 작업 후 정리정돈 안전통로 확보 | |
위험물(폐용기) 방치로 화재 | 작업 후 분리수거 철저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 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액체방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하 1층 공동구 방수 준비작업을 하던 중, 공동구 바닥슬래브 끝단에서 실족하여 약 2.3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미흡
- 조명시설 설치상태 미흡
- 안전대책
- 근로자의 작업 및 통행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슬래브 끝단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지하층 공동구에서 근로자 작업 시 작업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75lux 이상 조도 확보
-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로 안전모 턱끈 체결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벽체 방수를 위해 몰탈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 개구부(2.1m×1.6m)에서 실족하여 약 3.6m아래 지하3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개구부 덮개 미설치, 안전포지 미부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바닥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실시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식별가능토록 표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정화조내부 방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이동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하여 약 5m아래 정화조내부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실족하여 약3m 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 설치 미흡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대책
- 이동식사다리 설치시에는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 이하, 폭은 30cm이상, 다리부분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위 물홈통 방수작업을 위해 운반된 시멘트를 경사지붕위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10m)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진 지붕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미장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9층 리프트 탑승구의 발코니 외측 보조발판으로 손수레를 밀던 중 손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탑승구 개방)
- 리프트 출입문 개폐구조 부적합
- 안전대책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미 사용시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 리프트 사용시 해당 층에 정차시킨 후 운전원만이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미장공이 야간에 지하 1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어두운 작업부위를 비추기 위하여 투광등을 이동 설치하던 중 절연이 불량한 전선 접속 부위를 통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전선의 접속부 절연조치 불량
- 안전대책
- 습윤한 장소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분기회로마다 설치하여 접속후 작업
- 당해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전선 집속부를 절연피복 하는 등 절연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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