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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우레탄 고무를 주재로한 도막방수로 도막의 강도나 방수 기능이 우수하며, 신축성이 있고, 외부 노출에 강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재, 육상 트랙용 바닥재, 체육관 시설 바닥 등에 사용된다. 내마모성, 내후성, 내약품성, 내굴절성이 풍부하다.
-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준비
- 바탕처리 및 조인트
- 벽체 프라이머 작업
- 벽체 우레탄 1차, 2차 작업
- 바닥시트 붙이기 작업
- 타르 우레탄 작업
- 보호 몰탈
- 정리정돈
1. 자재반입 및 작업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시멘트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
하부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 |
자재하역 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시 유도원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야적시 1.5m이상 적재금지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사전점검 미흡으로 감전 |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필요 시 수리 |
공도구 접지 탈락으로 감전 | 공도구의 접지 및 절연상태 사전 확인 | |
작업환경 요인 | 정리정돈 미흡으로 전도 |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공간 확보 |
2. 바탕처리 및 조인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파취/할석 작업시 비산 안구손상 | 보안경 착용 철저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투광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공도구 사용전 접지 및 피복절연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상태 확인 |
기계적 요인 | 청소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낙하, 충돌시 사고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파탕면 그라인딩 작업시 날 접촉 | 그라인더 보호 덮개 설치 |
3. 벽체 프라이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중 미끄러져 전도 | 안전장화 착용 |
장갑미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 고무장갑 착용 후 작업 | |
안전난간대 해체후 생명줄 미설치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생명줄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체결 | |
기계적 요인 | 방수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전도 | 적정 작업대 설치사용 |
인화물질 사용 중 화재, 화상 | 인화물질 사용작업장 소화기 매치 및 작업중 금연 | |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전도, 추락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작업발판 미설치, 설치불량 및 주면 미정리에 의한 전도, 전락 | 높은 곳 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중 주변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방수액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재료가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가 되는 보호구 등 착용 |
4. 벽체 우레탄 1차, 2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화물질 사용 중 화재, 화상 | 인화물질 사용작업장 소화기 매치 및 작업중 금연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미설치, 설치불량 및 주면 미정리에 의한 전도, 전락 | 높은 곳 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중 주변 정리정돈 실시 |
우레탄 작업시 MSDS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작업과 관련된 MSDS를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 및 비상시 안전한 대책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우레탄이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방수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가 되는 보호구 등 착용 |
5. 바닥시트 붙이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시트 운반중 허리 부상 | 시트 운반시 운반대차 사용 및 운반방법에 대한 안정된 자세등 교육 철저 |
시트 조인트 보강 작업중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작업시간 준수, 스트레칭 실시 | |
기계적 요인 | 시트 운반중 전도 | 운반 등 작업통로 확보조치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우레탄이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보호구 등 착용 |
6. 타르 우레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화물질 사용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 화상 | 인화물질 사용장소에서 금연 및 화기소지 금지 |
기계적 요인 | 주변 개구부 및 단부로 추락 | 주변 개구부 등 단부에 대해 추락방지 조치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우레탄이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보호구 등 착용 |
7. 보호몰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중 미끄러져 전도 | 안전장화 착용 |
장갑미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 고무장갑 착용 후 작업 | |
안전난간대 해체후 생명줄 미설치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생명줄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체결 | |
기계적 요인 | 방수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전도 | 적정 작업대 설치사용 |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전도, 추락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방수액 재료 불량에 의한 사고 | 방수액 재료 확인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방수액이 피부에 접촉 피부 질환 | 방수 작업시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가 되는 보호구 등 착용 |
8.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정리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
청소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선 방치로 전도 | 작업종료 후 전동공구 및 전선정리 |
작업잔재 방치로 전도 | 자재방치 금지 및 정리정돈 실시 | |
작업잔재로 인해 안전통로 미확보 전도 | 작업 후 정리정돈 안전통로 확보 | |
위험물 (폐용기) 방치로 화재 | 작업 후 분리수거 철저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하여 작업 |
우레탄방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옥상 방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방수 쉬트 부착후 방수 쉬트 보호용 비닐을 벗기던 중 옥상 단부로부터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슬래브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옥상단부에서 옥상 중앙부로 방수 Sheet 부착 및 방수 Sheet 보호비닐을 제거토록 하거나 작업진행 방향을 전진의 방법으로 개선
- 옥상 방수작업 등 슬래브 단부 근접 작업 시 추락위험을 방지토록 안전난간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옥상 경사지붕 단부 트랜치 부분에 우레탄 도막방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재자가 실족하여 약 54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미착용
- 안전대책
-
옥상층에서 방수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여건상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 및 부착설비에 걸어서 작업진행 하여야 함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박공지붕 옥상의 우레탄 방수층 하자보수 작업을 위하여 지붕 수평 트렌치(Trench, 배수로) 외측에서 이동 중 밟고 있던 우레탄 도막이 벗겨지며 미끄러져 추락하여(15.9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박공지붕 옥상 등 추락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형태
- 넘어짐,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우레탄 폼 방수공사중 우레탄 발포작업용 호스를 잡아 주면서 이동 하다 채광창(F.R.P)을 밟아 파손되면서 13m아래 공장 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하중 을 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
- 슬레이트 상부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함.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근로자에게 안전대 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 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정화조 내부 PRIMER 도포작업중이던 피재자(47세, 방수공)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를 구출하러 들러간 피재자(28세, 방수공)가 같이 중독되어 쓰러진 상태에서 119구급대를 동원 구출하였으나 구출하러 들어가 사망,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밀폐장소 유기용제 작업 조치 미실시
- 비상시 대처방안 미강구
- 안전대책
- 밀폐 또는 협소 공간 작업에 대한 조치 철저
- 작업전 및 작업중 충분한 환기 실시
- 안전담당자(감시인등)에 의한 작업 감시, 감독철저 및 구급용 기구 비치
- 형태
-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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