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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753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안전감시단의 역할 차이 대규모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안전감시단’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안전관리자는 체계를, 안전감시단은 현장을 책임진다."대규모 현장에서 종종 혼동되는 안전관리자와 안전감시단의 역할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음. 건설 현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 안전관리자 1인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하지만 현장이 커지고 공사금액이 증가할수록,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증가하게 됨.이로 인해, 인력이 많아 보인다는 착각이 발생하며, 추가 인력 투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음.그러나 대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외에 반드시 ‘안전감시단’이 함께 투입되어야 함.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자가 현장 관리와 시스템 관리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이런 구조에서.. 2025. 4. 12.
무전기 구입·임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총정리 (열차감시원 사례 포함) 🚧 열차감시원 무전기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철도 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열차 접근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감시원이 배치되며,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신속하게 경보 및 대피 지시를 수행함.이에 따라 무전기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요지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열차감시원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함 무전기가 공사 수행 목적(일반 현장 운영, 효율성 향상 등)으로 사용될 경우타 법령(예 : 철도안전법 등)에서 사용을 의무화한 경우공사비에 해당 장비가 포함되어.. 2025. 4. 10.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5.04.09) ✅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8가지 정리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총 8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교육 강화, 행정 효율화, 서식 개정 등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실무자 및 관리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관련 조치를 준비해야 함.    📌 주요 개정 내용 (총 8가지)1.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관련 조항 :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별표5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 화재·폭발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조치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함.의의 : 최근 공사장 화재·폭발 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  2. 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 포함.. 2025. 4. 9.
산업안전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일까?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칭 주의사항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기관 교육을 믿고 들어야 할지 고민된다면?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과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림.✅ 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Q. 산업안전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꼭 들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기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유선으로 강요하지 않음.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을 사칭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음.노동부는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특정 기관 교육 수강을 강요하지 않음.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사칭 피해 주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 기관은 따로 있음고용노동부는 공식 위탁교육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교육.. 2025. 4. 8.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는 단순히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어 있지 않음.법령에 따라 관리 주체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혼선이나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본 글에서는 건설현장 실무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법령 3가지와, 그 중 건설공사 진행 시 핵심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 대상,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함. 1.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3가지 주요 법령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국내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령건설기술진흥법 : 공사 목적물과 인접 지역의 안전 확보.. 2025. 4. 8.
지게차 덧발이란? 사용 용도와 톤수에 맞는 덧발 길이 선택법 총정리 지게차 덧발은 긴 화물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한 필수 부속장치임.하지만 무작정 긴 덧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의 톤수에 맞는 적절한 길이와 구조를 선택해야 함.본 글에서는 지게차 덧발의 정의, 사용 용도, 크기 기준, 선택 시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음. 1. 지게차 덧발이란? 1-1. 지게차 덧발의 개념지게차 덧발은 지게차 포크(발)에 끼워 사용하는 보조 장치로, 긴 화물이나 불안정한 적재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임.주로 목재, 철근, 파이프, 대형 박스 등 일반 포크로 감당하기 어려운 화물에 쓰임.  1-2. 지게차 덧발의 장점긴 화물 운반에 최적화되어 안정성 향상작업 효율 증가 : 화물 지지 면적이 넓어짐화물 기울어짐 및 낙하 위험 .. 2025. 4. 7.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5-21호)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의 야간작업 사업장 및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검진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범위를 확대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어려운 용어나 잘못된 기재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 규칙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2018년부터 ‘야간작업’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일반 검진기관 중 교육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하지만 업무(지정) 지역 제한으로 인해 근거리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음에.. 2025. 4.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25-17호) 일부개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정리이번 개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정립,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법 개정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고시 구조 재정립 및 제명 변경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명칭을 정식 사업명으로 변경‘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고시 구조 재정립 2.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확대📌 관련 조항 : 제16조, 제24조~제26조제조·서비스업 : 기존 장비·설비 중심에서 안전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건설업 : 기존 추락예방 품목 → 산재예방 안전시설 전체로 확대건설업 매출액, 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완화 및 보조금 지급조.. 2025. 4. 3.
제조업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필요한 이유 – 망각곡선과 운전면허 규정의 망각 위험성 평가를 아무리 철저하게 수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작업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안전 조치는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실행되어야 함.작업자들에게 안전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안전교육, 게시판 공지, 작업 지시서 등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임.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작업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TBM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이에 대해 안전 관련 기관들은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forgetting curve) 이론을 근거로 TBM의 필요성을 설명함.   ..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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