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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점검 보고서

by 안전관리자kim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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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점검 보고서

 

건설안전점검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2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 수행 가능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됨


1.4.1 정기·정밀안전점검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1.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1.4.2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작성하여 제출하되,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
     3.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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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 1)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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