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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 가설공사(거푸집 및 동바리)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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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설공사

 

3.1.3 거푸집 및 동바리

 

1. 동바리

1) 설치기준

  • 구조검토 실시 및 견고한 구조의 조립도를 작성·검토하고 조립에 따라 조립한다.
  • 동바리의 높이가 3.5m 초과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직교되도록 하여 전용철물로 고정한다.
  •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mm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경사지 동바리 설치 시 높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동바리 하부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한다.
  • 높이 4.2m 이상시 재사용 가설재 등 성능검정이 인정되지 않은 동바리의 사용을 금지하며, 시스템 동바리 등 안전성이 확보된 동바리를 사용한다.
  •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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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동바리

1) 설치기준

  •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 잭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cm 이내, 수직재와 물림길이는 20c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변위방지를 위해 각각 단위 수평재 및 수직재에 가새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상부 U헤드는 멍에 또는 장선과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맞추어 설치하고, 이동방지를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밀착시켜 못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동바리 전체적인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바리의 단절구간(슬라브와 보 접합부)은 수평재 또는 강관과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폐합 철저하여야 한다.
  • 조립·해체 작업시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동바리 수직도 및 U-HEAD JACK과 멍에-장선의 중심선을 확인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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